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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10년차입니다.
미국에서 하우스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구입 때 다운페이를 하려고,
한국에 있는 제 계좌에서 제 미국계좌로 15~20만불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가져오는 게 가장 안전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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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bn
2021-07-17 20:45:57
본인돈이 확실하고 자금출처만 증빙된다면 얼마든지 반출가능합니다. 이런 돈은 wire로 보내시는게 맞고요.
만약 한국에 가실 수 없다면 한국 은행의 규정에 맞춰 위임장을 받으셔서 (보통은 사시는 주 public notary + apostille 아니면 관할 영사관 영사확인) 위임인을 보내서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단 송금후 두달간 계좌에 묵혀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렌더와 협의해서 어느 계좌로 어떤식으로 송금을 해야하는지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보아빠
2021-07-18 01:53:38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생긴 돈인데, 이만큼의 돈을 한꺼번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낼 때, 한국쪽 외환관리법이나 미국쪽 IRS에서 무언가 제한이나 세금 같은게 없을까요?
자금출처와 증빙만 되면 괜찮을까요?
bn
2021-07-18 02:02:04
본인 돈 가져오는 건 문제 없습니다. 기존에 돈 가지고 있었으면 FBAR 신고는 하셨죠? (경우에 따라 FACTA도 해당되실 수 있어요 15-20만이면 해당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신고 안하신 건 처벌이 세니까 잘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인 상황에서 부동산을 파셔서 돈이 생기셨다면 그거에 대한 capital gain tax를 미국에 내셨어야 하고요.
MED
2021-07-17 21:16:15
https://www.ddanziu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4
검색해보니 관련내용이 조금 복잡한듯 합니다.
사케꼼장어
2021-07-17 21:20:25
bn님 말씀대로 송금은 일반적인 wire transfer로 받았고, 받으시면 일반적으로 2달정도의 liquidize 기간이 필요합니다. liquidize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송금 받은 후 바로 쓰셔야 하는 금액이시면 랜더가 필요로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저의 경우엔 돈 보내는 한국 은행의 계좌 어느기간의 statement들 + (직계 가족의 계좌라면, gift certificate prepared by lender)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오히려 캐쉬를 소유하다가 디포짓을 한 경우, 증빙이 불가하므로 이경우엔 꼭 liquidize 된 이후에 써야하더라구요
베라모드
2021-07-18 10:20:32
제가 알고 있는 가장 FM 방식은 (10년차라고 하시니 영주권/시민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
1단계) 한국 세무서에서 본인의 자금출처 확인
자금출처 확인은 자금의 출처에 따라 3가지 종류로 구분 됩니다.
1)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2)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 3) 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
저는 예금등 자금 출처 확인서를 세무서에 요청했는데 세무서에서 하루만에 처리 해 주셨습니다. 다만, 거래가 굉장히 명확한 금액에 대해서 출처 확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금방 나왔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참고로 세무서에서 확인 받은 금액만큼 은행에서 송금해 주고, 송금일의 환율(매매기준율 아니고 전신환 기준)로 $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큰 금액일 수록 환율 변동에 따라 보낼 수 있는 금액이 몇 백 ~ 몇 천 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2단계) 원하시는 한국의 거래 은행을 외국환거래은행으로 지정
3단계)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 확인서 + 신분 확인 서류 (예를 들어 영주권) 제출하고 미국으로 송금
각 은행 별로 이런 업무만 취급하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연락해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고 외국환거래은행 먼저 지정하고 세무서 가셔도 됩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 업무 처리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입국하셔서 일처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가족 분이 대신 일처리를 해 주시는 거면 영사관에서 위임장 받아서 보내 드려야 합니다.
지구별하숙생
2021-07-18 19:23:17
+1 저도 이렇게 진행했는데 가장 일반적인 절차죠. 저는 약 4년전에 부동산 매각대금은 아니고 한국 (본인)계좌에 있는 전세자금과 예금자산을 미국 (본인)계좌로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는 길에 처리했는데 자금출처증명서가 발급기간이 7-9일 정도라 들어가자마자 서류준비해서 세무서에 갔고 해외거주중이라 지급으로 진행해 줄수 있겠냐고 요청해서 다행이 3-4일 정도 지나서 자금출처증명서를 받아서 은행에서 송금을 할수 있었죠. 저는 출처가 한가지가 아니라 (전세자금+근로소득+예금자산) 전세계약서와 원천징수내역, 은행잔고확인서 등 여기저기 들러서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가 필요할텐데 부동산매각자금 외에 또는 부동산매각자금보다 더 큰 금액을 송금하려면 예금 등 기타 자금에 대한 출처확인서도 필요하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정한 외국환거래은행이 있다면 은행관계자에게 물어보면(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려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