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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님들,
택스 관련 질문있습니다.
차량 구매하자마자 이사를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DMV에 차량 등록증 주소를 바꾸려고하는데요...
이사하는 지역의 택스율이 높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차액만큼을 DMV로부터 청구 받을까요?
차량 등록 주소: $4100
새로운 주소 택스: $5300
참고로 켈리포니아주 Orange County (tax 7.75%)에서 Los angelos county(tax 10.25%)로 이동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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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Jackpot
2021-07-19 22:59:41
일단, 공지사항부터 읽어보세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1899576
재마이
2021-07-19 23:21:46
이게 미리 감사드립니다 말 자체가 금지된 게 아니라 이렇게 써 놓으시고 피드백이 없으신 분들이 몇몇 보여서 그런 조항을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첫 댓글로 이게 나와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저도 괜시리 지적했습니다.. 원글님께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길... 물론 jackpot 님께도 죄송합니다.
재마이
2021-07-19 23:26:21
제가 이 문제를 당해봐서 좀 압니다.
제가 살았던 NY 주의 경우 sales 에 대한 state tax 가 4.x% 였고, county tax 가 4.x % 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샀을 때 그 tax 를 냈었고요,
그 차를 가지고 MD 주에 가니 MD 는 state tax 가 6% 라고 약 2%를 차량 등록시 세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정확히는 니가 NY 에서 4%를 세금을 냈으니 그건 환급해주고 2%를 더 내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county tax는? 하고 물어보니 그건 MD 에선 고려 사항이 아니랍니다... TT 차량 가격은 현 시점에서의 KBB 가격이고요..
아무리 2%라도 갑자기 내기엔 참 황당한 2000여불을 차량 등록때 바쳐야 했습니다. 결국 세금을 거의 12% 낸 셈이 되어버렸죠...
아마 다른 주들도 비슷하게 운영될 겁니다.
Stacker
2021-07-20 01:02:30
오 제 케이스는 스테이트는 안바뀌고
카운티만 바뀌는 상황이라.. 면제 가능할거 같기도하네요
켈리포니아 Orange county(tax 7.75%) 에서 LA Country(tax 10.25%)로의 이동입니다 ㅋㅋㅋ
CEO
2021-07-20 01:06:51
타주로 이사하며 주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주내에서는 차액만 내시면 될겁니다.
Stacker
2021-07-20 04:07:57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