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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택스: 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enalty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bludrm, 2021-07-30 03:31:34

조회 수
957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California 거주중이고 F-1으로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제 CA Franchise tax board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텍스 balance가 $2359.18이고 그 중에 $2250이 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enalty로 잡혀 있더라구요

이제 5년차이고 그동안 계속 리턴 받기만 했었는데, 갑자기 폭탄 맞으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돈이면 제 한달 월급 보다 많은 돈인데..

서치 해보니 건강보험 관련인거 같긴한데, 와이프가 한국 여행자 보험이 가입되어 미국에서는 보험이 없는것은 맞습니다만, 금액도 인당 $695라고 안내되어 있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이 나왔구요, 저랑 아이들은 다 보험이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FTB에 전화해보니 전화량이 많다고 그냥 끊어져 버리네요. 온라인 챗 문의는 가입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되어있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댓글

bn

2021-07-30 04:22:46

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health-care-mandate/personal.html

 

안타깝게도 나머지 가족이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 없이 소득의 2.5프로나 flat amount 2250불 (어른 둘 아이 둘) 중 큰 금액이 페널티로 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페널티 계산기에는 개별로 계산이 되네요...

 

한국 여행자보험이 캘리포니아 minimum essential coverage 기준에 충족되던지 아니면 그외 exemption에 해당되시면 소명해서 페널티를 피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bludrm

2021-07-30 05:00:12

감사합니다.. 한사람이라도 보험이 없으면 일괄 부과하나 보네요.. filing 할때 자세히 안읽어본 제 탓입니다만 너무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되네요ㅠ

전화 연결이 되면 최대한 소명할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exemption도 fliing 할때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나와있군요.. 

시간탐험

2021-07-30 05:47:56

가입이 되어있지 않는 가족구성원에 한해서만 penalty 가 부과됩니다.

$750 만 penalty 내시면 되고 여행자 보험도 의료보험이므로 아마도 exemption 에 해당할것입니다.

그렇다면 penalty 가 없습니다. 주변 CPA 사무실에 문의해 보세요.

 

CA 세금을 amend 하시던지 받은 메일에 1095 같은 보험 증명서류 포함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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