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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콘도 아파트를 렌트하고 있고 계약은 다음달에 끝납니다.
현재 콘도 집주인이 브로커를 고용하여 다음 세입자 (tenant)를 구하고 있는데요.
브로커가 사람들에게 집 보여줄수있냐고 시도때도 없이 귀찮게 전화하고 약속을 잡으려고 합니다.
코로나시기라 사람들 집에 들락날락거리는게 찜찜하기도 하고 집에서 일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주인도 착하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당일이나 하루 노티스가 아닌 advance notice를 요청하면 가능하다고 했지만
하루전에 갑자기 연락와서 전화와 이메일을 계속 보내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그리고 집안을 비디오로 찍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사준비로 박스와 가구들이 널부러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신경안써도 되는거겠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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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댓글
딥러닝
2021-09-01 23:00:35
얼마전에 마모에서 본 댓글인데요
집팔때 너무 쇼잉을 많이해서 피곤하다는분이있었습니다
그런경우 날짜를 하루 정해서 예를들어 토요일 11시~2시 이런식으로
보고싶은사람들은 이때와서 보고가라고 하면 해결되지않을까요?
Respond
2021-09-02 00:22:26
코로나 시기가 아니더라도 누가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을 보여줄때는 참 조심조심해서 보통 하는데 브로커가 좀 생각이 없는 사람 같네요. 이사를 아직 가지 않았고 현재 살고 계신데 집안을 비디오로 찍겠다는 것도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하루 전에 갑자기 연락하는 것에 대한 대처는 본인이 편한 요일 및 시간을 미리 정해서 이 이외에는 안된다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포트드소토
2021-09-02 02:14:04
** 제가 틀리게 알고 있었네요. 댓글을 업데이트 합니다.
이런 분란 때문에 렌트 계약서가 있구요, 거기에 다 써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보통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려고 할 때도 일단, 서면이나 전화로 현재 세입자에게 방문 허락을 요청해야합니다. 그럼, 요청을 반드시 수락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그건 세입자 마음입니다. 비디오 촬영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현재 내가 사는 모습 만천하에 보여주기 꺼려하죠. 불편하시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라고 마음대로 들어와서 촬영하면 당연히 불법입니다.요즘 코로나 시국이니 다수의 낯선 사람들 방문이라면, 저라면 거절합니다. 나는 렌트비를 내었으니 렌트비 낸 날까지 내 계약대로 살고 나가면 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건 집주인 문제인지 세입자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정) 다시 찾아보니,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세입자의 허락은 필요없고, 24시간 전에 노티스만 주면 집주인이 들어올 수 있군요.
*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할 경우
*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경우
* Emergency 경우에는 노티스 없이도 들어갈 수 있음.
일단은 렌트 계약서가 우선이라고 하니 그걸 보시구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주의 일반적인 renter's law 를 따르는 듯 합니다. 각주마다 틀릴 수 있으니 사시는 주의 법을 찾아보세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이라면, 세입자 나가고 나서, 청소하고, 다음 세입자를 찾는게 맞을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집주인 마음이겠죠.
모든걸 계약대로 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돈 낸 만큼 행복하게 생활하고 이사하세요.
마적level3
2021-09-02 06:35:33
저도 지나가다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트드소토
2021-09-02 19:27:21
제가 틀리게 알고 있었네요. 댓글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여행지기
2021-09-02 20:18:25
텍사스에서 부동산중개를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TREC계약서에는 수정하신대로 집 주인이 24시간 노티스를 주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매직킹덤
2021-09-02 02:36:42
저희랑 상황이 비슷하네요. 저희도 올해 6월에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급하게 노티스를 주더니 그 다음날부터 약 열흘간 사람들이 엄청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 약 20팀 정도 다녀갔고요, 결국 좋은 가격에 팔렸죠. 저희도 어린 아이들 둘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급하게 이사한다고 집안도 엉망이었는데, 그냥 될대로되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집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적혀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계약서에 싸인할때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했었는데, 테넌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었네요 ㅠㅠ
정보와질문
2021-09-02 02:37:52
쇼잉이 귀찮게는 하지만 아주 특별하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게 아니라면
그냥 같이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협조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원주세요
2021-09-02 03:37:59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외출을 해야하는데 쇼잉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제 스케쥴이 지장가는거 아니고 어차피 집에 있는 때면 저희가족은 노티스 조건으로 까다롭게 하지도 않고 그냥 언제든지 와서 보라고 해요. 쇼잉은 어차피 5분 이내로 보고 지나가니 시간 드는것도 아니고 저희가족은 그냥 딱 문만 열어주고 hi라고 인사만 하고 전혀 신경 안쓰고 책상에서 일을 하든 침대에서 누워있든 티비를 보든 그대로 집에서 하던거 해요. 따로 집 치우거나 하지도 않구요. 투어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사는 사람이나 세간살이가 아니라 집을 보는거니까요. 이게 나중에 저희한테 돌아와서 저희가 집 보러 다닐때도 이지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도 이지하게 해줍니다...
맥주한잔
2021-09-02 03:31:48
저는 집주인인 입장인데, 한번도 테넌트 살고 있는 동안 집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테넌트 이사 나가고 집 비었을떄 비로소 사진찍어 올리고 집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집 보여주는건 일주일에 하루 날 잡아서 그떄 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시도때도 없이 집 보여달라는 건 좀 심하게 불편한 상황입니다. 저같으면 일주일에 한번 (예를 들어 토요일 2시-4시 사이) 시간을 정해놓고 딱 그시간동안만 보여준다고 하고서, 그시간에 귀중품 챙겨갖고 밖에 나가있을 거 같습니다 (집 보러 온 사람들이랑 얼굴 마주치고 인사하는 것도 서로 불편할 거 같아요)
그리고 연락받는 것도 귀찮으실테니 이메일이나 문자로만 연락하라고 하고서 전화는 그냥 무시해도 되고요.
집안을 비디오로 찍겠다고 하는 건 수락 안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같으면 그냥 수락할 거 같습니다. 굳이 박스와 가구들 정리정돈 해놓는 수고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초보눈팅
2021-09-02 05:21:29
전 제가 사진 찍어 보내고 오면 열어주고 설명해줬네요..;;
거의 에이전트 역할을... (그래서 그런건지 디파짓 받을때 25불 정도 더 받은..)
셀린
2021-09-02 05:31:43
제가 렌트하는 입장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싶은데.. 법적으로 집을 꼭 보여줘야 하나요? 사는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가뜩이나 코비드에 재택 중이라 일하는데 누가 집에 불쑥 들어와있으면 정말 싫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꼭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면 저는 무조건 내가 나간 후에 보여주라고 할 것 같고 (1년 내내 만실로 예상하고 임대업하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꼭 보여줘야 한다면 주말에 미리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 같아요. 주중에 일하는데 모르는 사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고 싫어요. 정말 싫으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