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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미신고로 세금폭탄 맞으신분 계신가요? 벌금이 엄청나군요.

포트드소토, 2021-09-03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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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발간한 한미 세금 상식 2021판 읽고 있는데요. 해외자산 미신고시 세금이 후덜덜하네요.

(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878/view.do?seq=1346113  )

 

세금 신고도 귀찮기도 하고 까먹을지도 모르니 한국돈은 무조건 천만원 이하로만 보관해야겠네요.

 

FATCA의 경우 만불 벌금인데, 30일 경과마다 만불씩 추가.. ㄷㄷㄷ

 

FBAR 은 만불 신고 안했다고 벌금이 1만3천불? 

게다가 고의?면 벌금이 1억4천만원?  이거 뭔가 과도한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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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memories

2021-09-03 21:54:32

이건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 해당이겠죠? 

리버뷰

2021-09-03 22:10:15

아니요, 미국에 세법상 거주자 이상이면 보고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memories

2021-09-03 22:16:57

허걱 미국 거주자인데 미국 자산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Passion

2021-09-03 22:18:27

미국 외에 자산을 미국 IRS와 Treasury Dept에 신고해야합니다.

꽉꽉

2021-09-03 22:19:42

미국 거주자인데 한국 자산이 있는경우,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리버뷰

2021-09-04 01:50:02

네 미국 거주자가 미국 외 해외자산을 미국에 신고하는 것이지요

nysky

2021-09-03 22:27:03

이번에 뉴스보니 어떤 사업하시는 한인분 벌금 몇밀리언 나왔다고 하던데요. --; 

저는 작년 한국에 전세금이 잠깐 은행 당일 스쳐지나갔는데, 역시 전산기록인지라, FBAR랑 다 신고했습니다. 

100% 한국 은행에서 미국으로 자료를 전달하기때문에, 잘 해야죠.

 

롱비

2021-09-04 00:27:49

혹시 전세자금이나 대출자금때문에 억 단위로 들어왔다 나가는 흔적을 보고 했을 경우 IRS에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오딧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을까요? 최근에 큰돈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이런 불안감에 아직 미루고 있는중입니다. 이번달안에는 신고 할 예정이지만요.,

헐퀴

2021-09-04 00:36:02

덧붙이자면, 100% 다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51/view.do?seq=1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보시면 나와있고, 간략하게는 2014년 7/1 기준으로 그 이전에 만든 계좌는 5만불 이상 계좌들이, 그 이후로는 모든 계좌가 해당됩니다.

(제 계좌들은 모두 2014년 이전 개설 계좌들이지만 그래도 찜찜해서 한국 부모님들께 돈 보낼 때에도 적어도 계좌당 1만불은 넘지 않도록 나눠서 조절하긴 합니다만...)

루이지

2021-09-04 03:05:30

계좌당 만불이 아니고 모든 계좌 통합 만불 아닌가요??

헐퀴

2021-09-04 03:10:51

맞습니다. 하지만 제 계좌들은 오래 된 계좌들이라 미국에 자동 공유될 걱정이 덜 하거나 없기 때문에 (위에 적었듯이 5만불이 기준) 굳이 짜잘한 계좌들 잔액까지 합쳐가며 관리하지는 않고, 그냥 최소한의 조심을 하는 차원에서 한 계좌가 만불이 넘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거죠. 그 은행이 어떤 이유에서든 제 계좌정보를 IRS에 넘길 때를 대비해서요. 실제로는 한 순간이라도 합산 만불도 아마 안 넘을 것 같습니다만... 뭐 굳이 매번 송금할 때마다 모든 계좌 잔액을 다 합산해가며 신경 쓰진 않겠다는...

주미스

2021-09-03 22:27:42

아직 벌금은 안 받아봤지만 항상 이러 귀챦게 왜 해야 하나 하면서도 열심히 신고하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 더욱 신경쓰서 해야겠네요.

Midnight

2021-09-03 22:55:40

학생비자나 다른 비자로 미국거주중인 사람들도 해당되는건가요? (세법상 거주자 이상이라는 부분이 헷갈려서요)

에타

2021-09-03 22:57:18

제가 알기론 resident alien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안하시는 분(특히 학생)이 태반입니다만..

다크나이트레알

2021-09-05 06:26:21

현재 OPT로 일하고 세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F1이라 보고 의무는 없구요, 다만 세금 공제를 덜 받습니다.

500억

2021-09-03 23:09:05

리마인드 감사합니다. FATCA는 해외 자산 5만불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5만불 이하이면 FBAR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포트드소토

2021-09-03 23:24:29

싱글 이냐 부부냐 등등 케바케 이더라구요

 

국세청에서 발간한 한미 세금 상식 PDF 다운로드 받으세요

500억

2021-09-03 23:27:02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포트드소토

2021-09-03 23:53:02

앗 아이디가..  신경쓰셔야 되시는 분. ㅎㅎ

베이글야옹

2021-09-04 01:25:38

ㅋㅋㅋ

500억

2021-09-04 01:33:43

아이디는 저의 바램일뿐 ...ㅜㅜ ㅋㅋ

KeepWarm

2021-09-03 23:56:02

네, 대신 fbar는 신고가 저는 싱글이라 직접 해본적이 없지만 MFJ여도 개인별로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억

2021-09-04 01:35:09

고맙습니당

두유

2021-09-04 00:09:07

참고로 FBAR는 해외 자산의 총합이 일년 중 한 번이라도 만불을 넘었으면 모든 자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 10개에 일년 내내 10만원씩 있다가 어느 하루 한 계좌에 9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다가 나왔다면(편의상 1달러=1000원으로 치고) 10개 계좌를 다 보고해야 합니다.

500억

2021-09-04 01:35:55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마카마카롱롱

2021-09-03 23:10:43

잊어버리고 있다가 급히 submit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15일이 신고 기한이지만 10월 15일까지는 자동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꿀빠는개미

2021-09-04 00:49:03

혹시 어디에 어떻게 submit 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보통 세금 보고때 같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감에 쫓기다가 이번에 못했어요..

fly2moon

2021-09-04 00:22:20

자산이라고하면, 부동산도 포함인 건 가요? 부동산에서 아무 수익도나지 않는데도, 신고해야하나요?

노마드인생

2021-09-04 00:28:08

금융자산 1만불/5만불 아닐까요

포트드소토

2021-09-04 00:38:47

자세한 사항은 책자에 설명이 있을 듯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878/view.do?seq=1346113 

롱비

2021-09-04 00:54:02

bank/financial account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BBB

2021-09-04 02:28:34

부동산 자체는 보고 대상은 아닌데, 부동산에서 수익이 나면 보고 대상입니다.

월세면 그냥 그대로 월세 수입 보고하시면 되는데, 전세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전세는 미국이랑 비교하면 디파짓이라기엔 너무 크고, 디파짓만 있고, 월세가 안나오는 형태니까요. 회계사 말로는 전세의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기준 금리같은 것을 고려해서(무슨 federal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까먹었네요. 그리 높진 않았던걸로 기억) 그만큼의 수입을 예상해서 (2%라치고, 전세 보증금이 1억이면 년 200만원 부동산 수익 이런식으로), 보고 할 수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최대한 성실히 할려고 하는거고, 정확한 룰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도가 다른거니...

그리고 내 명의 집인데 가족이 그냥 산다..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fly2moon

2021-09-04 15:56:14

아!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결국 은행계좌에 나온 걸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요...ㅎㅎ

두유

2021-09-04 00:25:58

IRS에서 FATCA와 FBAR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정리해 둔게 있네요. https://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정혜원

2021-09-04 04:38:30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더니만 합헌판결이 났다고 하네요

코리얼티

2021-09-04 05:18:09

저도 미국으로 처음 이민오고 FBAR와 FATCA 때문에 마음 고생을 했었는데요. 처음 3년 정도는 세무사와 회계사 분들 통해서 잘 처리했고, 이 후에는 매년 직접 신고하고 있습니다. (쉬울 줄 알고 덤벼들었다가 모르는 것이 많아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 제가 사용하는 엑셀 양식과 FBAR, FATCA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아래 글로 정리해뒀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보세요.

 

FBAR 신고 총정리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주의사항 등)

FATCA 신고 대상, 방법, 벌금 정리 (FBAR와 차이점 포함)

 

냥냥펀치

2021-09-04 16:37:54

정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왕부자

2021-09-04 21:04:08

정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눈에 확 들어오네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용하려하니 공인인증서(깔고 깔고 또 깔고!)와 본인명의 핸드폰의 벽... 

수정신고 해야겠네요.

아르곤

2021-09-05 19:49:04

이 글에 쓰신 fatca 신고 대상 어디서 찾아보셨나요?

일단 저는 미국에 소득있는 nr 이구요. 블로그 글에서 fatca 대상 중에 하나인 certain nr 이 미국에 소득있는 사람들이라고 블로그 글에 적어놓으셔서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do-i-need-to-file-form-8938-statement-of-specified-foreign-financial-assets

여기 보시면 certain nr은 1. spouser 가 resident라 resident 로 reporting 한 사람, 2. 사모아/푸에르리코에 사는 사람들 이라고 되어서요. 소득 있는 nr은 안해도 되는게 맞는 것 같아서요

KeepWarm

2021-09-05 20:41:26

미국에 소득있는 nr이라고 해서 모두 보고대상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nr은 오히려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일부 엣지 케이스들이 신고를 한다고 보시는게 더 적절한 표현일것 같습니다 (보통 본인이 보고해야 할 것 같다 같은건 본인이 긴가민가해도 느끼긴 하기 때문에)

코리얼티

2021-09-13 14:42:26

아르곤님께서 올려주신 IRS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글 작성할 때 제가 공부했던 미국 세금 교재도 참고했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었네요. 보통 내용 정리할 때 IRS 사이트랑 더블 체크하는데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ㅠㅠ 다시 해당 내용으로 블로그 업데이트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엣셋트라

2021-09-13 17:41:36

블로그 너무 좋습니다. 바로 즐찾에 추가했어요. 

밥달라마리아

2022-02-24 19:02:50

정리하신 내용 너무나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저도 몇년간 세무사님 도움을 받다가 올해는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두가지 다해당이되네요. 터보텍스 같은 소프트웨어를 쓸때 어떻게 해외발생 소득을 신고 하지요? 스테쥴 E 를 따로 하는건가요? 그럼 free tax report software  로는 않되겠네요? 혹시 어떤 소프트 웨어를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월급쟁이라 W2  밖에 없습니다.

 

코리얼티

2022-02-25 22:13:12

저는 W2 + 주식 +가상화폐 투자 + 프리랜서 소득도 있어서 터보택스 중에 제일 비싼 버전인 Turbotax Self-Employed을 사용하고 있습니다ㅠㅠ 제가 쓰는 버전의 가격은 기본이 $120이고, 전문가 조언(영어)을 받는 Assisted 기능을 사용하면 $200이더군요. Only W2 소득만 있다면 터보택스 베이직 버전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터보택스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을 터보택스 총정리란 글에 정리해 두었는데 한 번 참고해보세요.

 

FATCA(Form 8938) 신고 관련해서는 터보택스 Self-employed 버전으로 그냥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직에서도 FATCA를 제공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베이직으로 시작하면 중간에 필요한 항목 별로 추가 비용이 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FBAR 신고는 터보택스로 안하고, BSA E-Filing System에서 하시면 됩니다.

쭈욱

2021-09-04 06:28:02

계좌 신고 기준이 1965년인가에 만들어져서 그때는 진짜 고액탈세를 잡으려는 목적이었고, 그래서인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적용안되던 것을 2010년 초반쯤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물가는 올랐는데 기준은 오르지 않아서, 다시 적용하던 시기 결국 많은 일반인들에게까지 적용이 되었고, 본인이 미국국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던 캐나다 국경지대 할머니에게도 벌금이 가서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세수를 늘리는 좋은 방법이겠지만, 한국에서 비과세 저축을 들어놔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해서 개인으로도 그렇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세금혜택을을 주었더니 미국으로 가는 셈이 되는것 같습니다. 10년이상 장기로 넣어놓은 비과세 저축이 만기되어 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루쓰퀸덤

2021-09-04 08:03:36

미국 납세자가 한국 거주시에 한국정부에서 주는 매달 10만원 정도씩 각각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아두지는 않고 매달 다 쓰기는 하는데요. 한국정부에서 보조받는 양육, 아동수당도 신고해야 하나요?

정혜원

2021-09-04 17:53:47

원칙은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은 세금 신고 대상이랍니다

사학연금도 신고 댸상이랍니다

Prodigy

2021-09-05 08:08:53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국 납세자인데 한국에 잠시 거주할 경우에 양육/아동수당을 받을 수가 있긴 한가요? 법적으로 위법이거나 그런 소지는 없나요?

루쓰퀸덤

2021-09-06 03:15:48

저 같은 경우는 잠시(몇주)가 아니라서요. 그리고 애들이 이중국적자라 한국들어와서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하니 그 다음달부터 양육/아동수당이 나오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도 아이들이 이중 국적자인것을 알고있어요. 가끔 한국에 아직도 거주중인지 확인전화 오더라고요. 

Prodigy

2021-09-06 10:12:49

오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애는 이중국적자인데 한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ㅎㅎ 

눈뜬자

2021-09-08 20:46:12

2018년도(정확한 년도는 기억이 안나네요) 부터인가는 이중국적자여도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받는게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확인했고 관할 구청 직원도 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구청에서 계속 확인 작업하면서 결국 거주하지 않는 동안에 받은 돈은 다 뱉어내게 될꺼라고 들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걸 받으려고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들어가서 나올때 미국여권으로 나와서 출입국증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직원이 그러더라구요. 그것도 찾아내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여권으로 들어가고 나갔으면 구청에서 확인작업을 다 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내라고 연락을 하더군요. 

제이난나

2021-09-04 08:21:06

한국계좌에 많지도 않고 통합해서 한 3만불 정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혹시 신고시에 세금이 얼마나 추가되는지도 궁금하네요ㅠ 

엘라엘라

2021-09-04 13:42:34

FBAR 로 모든 계좌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자 소득이 많으면 세금 차이가 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크게 차이나지않습니다

엣셋트라

2021-09-13 17:45:18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도 1달러 이상이면 세금 정산할 때 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이자에서 떼가는 한국 세금은 공제가 됩니다. 공식이 복잡해서 그렇지...

루이지

2021-09-04 08:24:36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은 만불 넘은적이 없는데 그전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고 한국내 은행에서도 오래된 정보는 볼수가 없는데 몇년전 기록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한국은행에서도 확인 안되는 예전 정보를 IRA에서 확인 가능할까요?

정혜원

2021-09-04 16:22:58

공소시효가 6년이라서 6년전것 까지 신고를 해야한다네요

 

포트드소토

2021-09-04 17:21:05

1년이 넘어가는 3년전 통장잔고 신고를 지금 한다해도 벌금은 없을까요?  적발되기 전에 일단 신고만 하면 벌금 없는 걸까요?

루이지

2021-09-04 17:32:12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정혜원

2021-09-04 17:33:31

원칙은 서류를 갖추어서 자수하면 6년간 최고 연말 잔액의 5%정도를 벌금으로 내면 사면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엄밀히는 사면이 아니고 신고 이기때문에 6년간은 오딧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말없이 조용히 신고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데 오딧 걸려서 벌금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에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분류된 통장 가운데 연말 잔액이 오만불이 넘는 계좌에 한하여 관련 정보를 국세청을 통해서 미국으로 보내며 영장이 없는 한은 계좌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들어서는 일부 은행에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오픈 한 계좌와 시민권 또는 영주권으로 오픈한 계좌의 소유자가 동일인으로 판명되면 주민등록번호로 오픈 한 계좌의 정보도 같이 보낸다고 합니다

포트드소토

2021-09-04 18:18:35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리 은행 속사정까지 속속들이 잘 아세요? 금융권 근무하시는 분 이거나 또는 돈 아주 아주 많으신 분 일 듯. ㅎㅎ

포트드소토

2021-09-13 16:34:20

그런데 위의 헐퀴님 글을 보니.. 이제는 5만불 이하라도 다 한국-미국 공유하나 본데요?

 

>> 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보시면 나와있고, 간략하게는 2014년 7/1 기준으로 그 이전에 만든 계좌는 5만불 이상 계좌들이, 그 이후로는 모든 계좌가 해당됩니다.

정혜원

2021-09-13 19:50:58

글쎄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게는 5만

 

불 이하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원칙모든 금융계좌

(예외5만 달러 이하 예금보험계약 제외

 

문제는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한도를 내릴 수 있겠지요.

포트드소토

2021-09-13 22:22:39

예외가 있네요. 저도 다른 분들 귀찮게 하지말고 제가 직접 좀 봐야겠네요.

언제나 신속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혜원

2021-09-14 05:04:15

마일정보는 아는게 없으니 이런거 라도;)

헐퀴

2021-09-13 23:26:25

네 정확하게는 예외사항들이 좀 있는데, 자료마다 얘기들도 조금씩 다르고 제가 섣불리 괜찮아유~ 했다가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까 걱정돼서 요약은 일부러 보수적으로 적었습니다.

정혜원

2021-09-14 05:03:02

그러게요

은행에서도 미국  정확하게 한국 국세청에서 언제든지 한도를 만불또는 제로로 내릴수 있다고 하니 오만불 만불이 의미가 없지요

포트드소토

2021-09-14 05:14:47

역시 신중하신 분. 인정.

 

그런데, 저도 6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다 뒤져보면 언젠가 한번은 peak 에서 온갖 통장 총합 만불 넘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걸 이제 와서 신고하자니.. 괜히 벌집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빨리 공소시효 지났으면... 

 

죄짓고 산속에 숨어사는 사람들 마음이 이렇겠쥬? 

정혜원

2021-09-14 05:31:25

책임질 수 없는 말이지만 그 정도는 괜찮 지 않을까 싶네요. 

포트드소토

2021-09-14 05:33:47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Californian

2022-02-25 02:35:57

저도 모르고 안한지 오래되서 한참 알아보고 있는데요. 혹시 공소시효가 6년이라면 6년전꺼는 안해도 된다는 말씀인거죠?

기다림

2021-09-04 16:31:42

이번에 한국다녀오면서 1만불 좀 넘게 가져오면서 공항에서 신고했는데 이것도 해당 되나요? 그냥 와이프랑 나눠서 1만불 이하로 신고 않고 들어오려다 그냥 신고했는데 나름 간단하지만 뭐 단계거치도라구요. 1회성으로 부모님이 제 큰딸 대학간다고 준돈인데...이런건 신고했으니 괜찮겠죠? 한국에 돈도 건물도 없는데 이런이야기 나오면 괜히 떨여요. ㅎㅎ

정혜원

2021-09-04 17:00:16

엄밀히 말하면 인당 만불이 아니고 함께 온 가족당 만불입니다 현금은 fbar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기다림

2021-09-04 17:02:51

그렇군요. 제가 신고하길 잘 했네요.

출처 물어봐서 부모님이 준거다 했더니 나도 그런 부모님 계시면 좋겠다 하고 농담다 하고 했어요. 신고 절차는 까다롭지 않았어요.

soomba

2021-09-04 20:28:40

아 정말 이런걸 고민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ㅠㅠ (해외 자산 500원? 보유중)

그리운눈

2021-09-04 20:46:29

혹시 주식도 신고해야 할까요? 천만원 정도 샀지만 수익은 20% 마이너스네요 ㅠㅠ 십몇년전 부터 있던건데.... 한번도 신고해 본적은 없어요. 최종적으로 한번도 원금+수익이 천만원을 넘어간적은 없어요. 

엘라엘라

2022-03-04 20:02:06

총액이 1천만원이상이면 fbar 보고 대상입니다.

아르곤

2021-09-05 02:27:28

혹시 이미 세금 신고한 상태에서 fatca 만 다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경우 이미 올해 신고 기간이 지나서 벌금 납부해야하는 케이스가 되려나요..ㅜㅜ

정혜원

2021-09-05 03:12:24

세금보고는 3년치를 수정보고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ChocolateCracker

2021-09-05 06:31:44

2021년치 세금보고부터 미국세법상 거주자이면 2022년초에 세금신고할때 fbar이랑 fatca도 같이 신고하면 되는게 맞나요? 타이밍이 헷갈리네요ㅠㅠ

KeepWarm

2021-09-05 07:49:16

맞습니다!

ChocolateCracker

2021-09-05 08:23:50

앗 그러쿤요ㅎㅎ 감사합니다!

개미22

2021-09-06 21:50:38

그냥 한국에 돈 생기면 바로바로 미국에 이체해 놓는게 편하겠어요. 만불넘지않게

에덴의동쪽

2022-02-24 20:13:47

한국계좌 항상 만불 이하로 관리하고 굳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몰랐던 경우가 있었네요.

제 명의로 아파트가 있어서 전세를 주고 가족이 대리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바뀌면서 잠시동안 제 계좌로 전세금이 들어왔다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며칠만에 빠져나갔습니다. 

전세자금이라 만불이 넘었고 워낙에 금방 빠져서 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대리인이 관리하는 경우라 의도치 않게 신고를 안하게 되버린 것 같은데 되게 찝찝하네요.

게이러가죽

2022-02-24 20:20:13

신고하셔야 합니다. FBAR FATCA는 세금징수 목적이 아니라 자산 규모 파악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자발생 여부와 무관합니다.

에덴의동쪽

2022-02-24 20:39:37

감사합니다. 이번 소득신고부터 해야겠네요.

키모

2022-02-24 20:49:37

이 경우에는 해외자산보고도 (FBAR) 하셔야 하지만 만약 돈을 바로 빼셨다고 해도 년중 하루라도 전체 계좌의 합산이 개인일 경우 75000불, 부부일 경우 150,000불이 넘을 시에는 1040 보고시 Form 8938 을 첨부해서 IRS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에덴의동쪽

2022-02-24 21:12:56

생각지도 못했던거라 당황스럽긴 한데 꼼꼼하게 알아봐야 겠습니다.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롱비

2022-02-24 21:40:38

예전에 한인 세무사분이 말씀하시기를  대부분 신고를 안한다고 하더군요. 오래전부터 개인(특히 직장인)들은 신고 안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개인의 리스크를 알아서 챙겨야겠죠..

HoSoo

2022-02-25 22:31:25

그 세무사분, 정말 무책임한 조언이네요...

meeko

2022-02-25 22:31:54

개인적인 일이라 글로 파기는 좀 꺼려지고 해서 여기에 댓글 남깁니다~

제가 5년전쯤에 한국에서 가지고있던 부동산을 처분해서 한국에 몇 억 현금이 생겼고 

그걸 저희 어머니가 대신 관리해주신다고 펀드와 주식 계좌를 여러개 파서 한 2년을 묻어뒀다가 

나중에 제가 미국에 집을 사면서 그 돈을 미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전 그 몇 해 전에 FBAR 를 했었고 그 뒤로는

처음에 했던것처럼 아 몇년 뒤에 또 몰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있었고...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봅니다)

아이 낳고 키우고 이직 타주 이사 등을 하면서 어머니가 돈 관리 해주신다고 해서 생각 안하고 그냥 그 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했던게 화근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FBAR는 물론 이자 소득에 대한 FATCA 를 아예 안했다는걸 깨달았고

그때부터 멘붕이 와서 여러 회계사들이랑 상담을 한 결과..

FBAR를 몇 년 놓친것은 괜찮은데 FATCA를 놓친것이 치명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뭐 한국에 있는 돈을 미국에서 어떻게 알겠냐 라고 하고 그냥 신고 안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 그 돈을 미국으로 송금해서 왔기때문에 뭐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인거죠.

어떤 회계사는 그냥 전년 택스보고를 amend 하라고도 했었는데 (그런거가지고 잡지는 않는다 라고...)

아무리 IRS 가이드라인을 읽어봐도 그건 아닌것 같아서..

다른 회계사의 조언대로 일종의 구제절차를 밟는 길을 택했습니다.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라고 불리구요...

지난 3년간의 택스보고 amend 와 동시에 차액과 이자를 토해내고

한국에 있던 미신고계좌의 금액 5%를 벌금으로 내는게 요지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미신고/잘못신고된게 용서가 되는거죠.

그때 이 일이 있고나서 나의 무지때문에 몇만불이 날아갔다는 생각에 정말 힘들었습니다...ㅜ

지금 생각하면 그냥 비싼 교훈을 얻은건데..

하여간 세금 문제는 그때그때 확실히 해두는게 좋은것 같네요..

저같은 바보가 또 나오지 않길 바라며 경험 살짝 공유합니다...

 

셀프메이드

2022-03-05 00:31:03

이게 참 헷갈리는게 만약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서 아내는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 있는 남편은 아직 영주권 수속 진행중이라면 둘다 FBAR 및 FATCA 를 보고해야 하나요? 미국에 있는 아내만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해서 FBAR/FATCA 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참 헷갈리네요 ㅎㅎ 

정혜원

2022-03-05 00:40:20

답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해보니까 예상한 바와 같이 시행된지 얼마 안되서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본다는 느낌이 다소 있습니다.

ehdtkqorl123

2022-03-05 01:09:41

묻어가는 질문드려요. 작년 초에 한국에 있는 제 카카오뱅크 통장으로 미국 은행계좌에서 저 한도 이상 송금했는데 지출하고 하다보니 지금은 잔고가 한 이백만원 정도남았는데. 이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산의 이동인데 신고 대상 맞나요? 맞다면 그냥 이번에 세금보고할때 하면 되는거 맞는지요^^

검은수염

2022-03-05 01:52:05

미국 15년 넘게 살면서 처음알게된 내용이네요(한국에 재산이 0원...)ㅜㅜ 저도 질문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결혼하고 배우자가 H4 비자로 왔습니다. 올해 텍스리턴은 배우자 itin신청과(w-7) 동시에 joint-filing 된 상태입니다. H4가 resident alien인지 non resident인지 명확하진 않은데 배우자가 현재 미국에서 소득이 없으니 FBAR만 하고 FATCA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FBAR같은 경우 10월까지 유예기간을 주니 itin나오고서 해도 될것같긴합니다만...배우자 한국계좌에는 1억정도가 있고요.

포트드소토

2022-03-05 02:05:12

수익이 없었다면 자산 신고만 하는데 아무 불이익이 없으니, 확실하지 않다면 그냥 신고하시는게 쉽지 않을까요?

검은수염

2022-03-05 02:27:10

FATCA 8938은 텍스리턴때 같이 내야되는거여서 이미 늦었네요ㅜㅜ21년 마지막날 환율기준으로 부부합계 한국계좌에 10만불이 넘지는 않는거 같기는한데 참 애매하네요...

추적60인분

2022-06-30 23:20:17

이걸 알고 부랴부랴 신고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고 있던 계좌들의 계좌번호를 보려니 금융인증서가 있어야하고, 보안카드가 있어야하고, 본인명의 핸드폰이 있어야하고 6/30 오늘이 기한이라고하고 연장은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ㅠㅠ.... 

puchio

2022-06-30 23:49:24

FBAR을 말씀하시는 거죠? FATCA도 그렇고 FBAR도 그렇고 원래는 4/15일 까지인데 FBAR은 별도 신청없이 10/15일로 자동연장됩니다.

https://www.irs.gov/newsroom/irs-reminds-holders-of-foreign-bank-and-financial-accounts-of-april-fbar-deadline

추적60인분

2022-07-01 00:17:56

Screen Shot 2022-06-30 at 4.16.25 PM.png

 

https://www.fincen.gov/purpose-fbar 여기를 보니 이렇게 나와있는데 걸어주신 링크에는 10월 15일까지라고 나와있네요! 

IRS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겠습니다....ㅋㅋㅋㅋ 어차피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네요 ㅠㅠ 

puchio

2022-07-01 00:44:06

네 저도 저길 보고 헷갈렸는데 해당 하단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inue to the full PDF here . . ." 눌러서 파일 확인해 보시면 8p 중간에 10/15일까지 자동연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 웹사이트에는 실수인지 예전꺼를 업데이트를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https://www.fincen.gov/sites/default/files/shared/FBAR%20Line%20Item%20Filing%20Instruc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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