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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doomoo, 2021-09-04 07:49:13

조회 수
2179
추천 수
0

한국 부동산에서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생각하는 최선은 한국에 시티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는 방법입니다. 전 영주권자이고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입니다. 계좌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2. 위의 방법이 안될 경우 미국의 제 은행 어카운트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3.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상관없으나 그걸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도 그에 해당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위의 1, 2번 모두 해당하는지요?

 

4. 미국에서 신고를 할 경우 내년 세금보고 때 하면 되는 건가요? 또 이것으로 인한 텍스도 미국에 추가로 내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6 댓글

마일모아

2021-09-04 17:08:14

이 책자 읽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878/view.do?seq=1346113

doomoo

2021-09-04 20:22:52

마일모아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링크해주신 책자를 보니까 저한테 해당되는 항목이 있고 신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한국과 이중과세 여부를 따져봐야 겠습니다. 

Oldgluta

2021-09-04 22:55:36

1. 계좌 만드는 것 불가능 합니다. (3년 전, 한국 방문시에 인맥을 통해서 만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

2. 한국 세금 관련된 것이 모두 처리 되었다면 해외자산 반출로 신고하고 돈 보내면 됩니다. 주거래 은행 신청도 해야하고, 이것 저것 할게 많습니다. 

3. 미국 택스 보고 해야합니다. 한국 양도세로 커버 할 수 있는건 미국 페더럴 택스라서 미국 주세에서 많이 뜯어갑니다. (이건 본인의 세금 상황, 부동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4. 이건 본인의 세금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사와 얘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랑펠로

2023-05-20 00:44:19

시민권자 아니고 영주권자면 한국 국민인데, 계좌 만드는게 안되나요? 저도 영주권 있을때, 한국 방문했을때 계좌 만들었던 거 같거든요. 혹시 이건 주민등록 말소 때문인가요? 국적을 잃어버린게 아닌데, 주민등록 말소된거는 살릴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최근에 규정이 바뀐건가요?

명이

2023-05-20 13:40:28

수년전부터 내국인들 조차도 새로 계좌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듯 한데요, 급여통장등등의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 은행에서 신규 통장 개설을 잘 안해줍니다. 다만 카카오뱅크와 연계 크레딧 카드는 인증 휴대폰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더군요.

푸른바다

2023-05-20 21:16:54

한국에 통장이 없으시다면 오천만원 이익 현금 다발로 가지고계신건가요? ㄷㄷㄷ

 

별개로 미국은 글로벌세금이니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셨으면 세금보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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