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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회사 타주에서 WFH일때 세금질문

쇼팽, 2021-09-15 18:20:23

조회 수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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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주 인컴택스가 없는 플로리다에 있다가 최근에 캘리포니아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return-to-office가 내년으로 미뤄져서 계속 플로리다서 리모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금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1. 이럴경우에 제경우는 캘리포니아 주 인컴택스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고, 

wife와 자녀는 캘리와 관계없는 florida resident인데 연방은 jointly file하고 캘리 주세는 seperately file 하게 되는지요?  

 

2. 주식 capital gain도 플로리다서는 연방세만 내면 되는데, 캘리가 관여되면 캘리가 거기서도 주인컴 택스로 떼어가나요. 

그럴경우 그냥 와이프 주식 계좌로 stock transfer시키고 캘리와 무관하게 주식거래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3. 캘리에 Tax Coach들이 있다해서 좀 알아봤는데, 허허 이게 수수료가 몇천불로 많이 세더군요.. 자영업자나 초고연봉자들 대상인듯 하던데.  그냥 저같이 소소한 월급쟁이들을 위해 동네 세무사들 연락해도 간단히 코치 해주는지 궁금하네요.  

 

이것저것 두서 없이 나열하게 되었네요.  텍사스, 워싱턴주도 주세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것 같은데요.  

 

아무튼 답변 부탁합니다.

11 댓글

evaksa

2021-09-15 18:20:52

미리 감사합니다는 금지어입니다. 

쇼팽

2021-09-15 18:22:18

아 여기 룰인가요?  수정했습니다. 

오이사졀

2021-09-15 23:19:22

저도 이직을 하게 되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오피스 소속으로 일하고 있고 제 실질적인 주소지는 리모트로 뉴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뉴욕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주를 하게 되면 캘리포니아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인사과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인사과 직원이 제꺼 정보 확인하더니 캘리포니아에서 unemployment package인가 뭔가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다면서 제 정보를 업데이트 했다고 했었습니다.. 

우찌모을겨

2021-09-15 23:32:22

WFH이 아니어도 세금은 거주지 위주로 냅니다.

UI는 회사가 위치한 주에 신청을 할겁니다.

초럽

2021-09-15 23:33:26

코비드 전부터 캘리본사에 타주에서 일하고 있어요. 첨에 페이첵 받을 때 캘리 택스 내다가 회사에주소 업뎃 하고 바로 스테잇택스 %가 바뀌었어요. 회사 HR에 상담하는게 가장 적절할 듯 합니다. 

Opeth

2021-09-16 00:44:45

DP를 추가하자면 저도 딱 이랬어요.

ylaf

2021-09-16 01:00:09

택스보고 어찌 하셨나요? 저도 이번년도에 이직 하고 pay check 하나만 딱 CA로 나가고 나머지는 NY으로 나오고있는데 

CA로 찍힌거 뉴욕으로 W2 조정 가능 하냐니가 적은 금액이라 바꿀 필요 없다고 그냥 넘어가자고 해서요;;

재마이

2021-09-16 02:43:04

회사에다 W2 조정 부탁하면 넘 힘들고요..

1. 내년도 세금 신고 할 때 아마 겹치는 pay check 에 대해서 W2 가 CA 와 NY 모두 잡혀서 나올겁니다.

2. CA 는 미리 withholding 된 게 나오니 그거 이용해서 신고 완료하시면 되고, NY 는 그 pay check 은 CA 에서 냈다고 신고하면 그만큼 세금을 리펀 받게됩니다.

 

단 CA 세금이 NY 세금보다 높은 경우는 NY 세금만큼만 리펀해줍니다. 

초럽

2021-09-16 05:01:29

택스 보고를 제가 안하고 세무사 통해서 했는데 한달치 캘리 세금 낸건 따로 서류 못본 것 같아요 그해에 타주 이사를 했어서 이미 두개 스테잇 파일링을 했어야 했어요. W2에서 캘리 항목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amendment 할 수 있을것 같긴한데 저도 금액이 크진 않을 듯 해요. 

Asset

2021-09-16 00:28:20

소득세는 일하는 곳 기준 입니다. 캘리에서 일하셨으면 캘리 주세금, Florida 집에서 리모트로 일하셨으면 Florida 주세금이 없으니 State tax 는 안내는게 맞습니다. 실수로 회사에서 CA주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면, 나중에 CA주에 NR 로 보고하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Unemployment Insurance 도 실제로 일하는 주에 회사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 직원이 없던 State에서 집에서 일하는 직원이  생기면, 회사 페이롤 부서에서 해당 State 에 Withholding Tax, Unemployment Insurance 등등 다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Worker's Compensation (산재보험)도 그 State 을 추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State Income Tax, UI, WC 모두 Florida 에 해당되실거예요. 

쇼팽

2021-09-16 00:47:49

원글자인데 그럼 올해는 CA 주세금은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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