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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진행중인 취업영주권은 MUY Pizza를 통한 EB3인데 무슨이유인지 5년가까이 I-485가 pending 되고 있네요.
그러던차에 5년전 별도로 신청한 I-130(F2B) 이 승인되어 NVC로 이관되었다고 레터를 받있습니다.
NVC에서는 fee를 납부하고 processing 하라고 하는데 동시에 진행가능 할까요?
아니면 추가로 I-485(F2B)를 이민국에 제출해도 되는지요?
이민법에 조예깊으신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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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bn
2021-10-05 20:23:41
미국에 이미 계시니 NVC통해서 진행하실 필요는 없고요. 485를 다시 파일링 하셔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485 처리 오피스에 연락해서 f2b기반으로 바꾸고 싶다고 편지를 쓰셔도 됩니다.
다만 5년가까이 펜딩이시라면 무언가의 이유로 (e.g., 이민사기 연루라던지... 백그라운드 체크가 이상하다던지) 승인이 안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f2b 승인도 지연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