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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홈페이지에 "장기체류 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은 후 출국해야 재입국 가능하다"는 문구를 찾았습니다. F4 재외동포비자를 가지고있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국하기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출국하면 외국인등록증이 정말 말소되는 건가요?
혹시 해보신분들 계신가요? 얼마나 걸리나요? 매번 출국할 때마다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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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physi
2021-10-12 23:18:21
F-4 소지자는 예외가 적용되어 재입국허가를 미리 받을 필요가 없는것으로 이해합니다.
Sunstar
2021-10-12 23:50:32
본문에 날짜를 표기하지 않았기에 추가하자면, 예외조항인 20년 5월 31일 이후인 21년 출국할 경우라 예외에서 빠지는 것 아닐까 싶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physi
2021-10-13 00:53:19
"예외 : 20년 5월 31일 이전에 한국에서 출국한 후 재입국하는 외국인,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자격 및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여기서 나열된 경우는 모두 별개의 자격으로 해석됩니다.
만약에 Sunstar님의 해석대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면
"예외 : 20년 5월 31일 이전에 한국에서 출국한 후 재입국하는 외국인 중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자격 및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로 표기하였을겁니다.
Sunstar
2021-10-13 01:11:46
아!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 무지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