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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정보-자가격리]
격리면제서 없어도 보건소 등록하면 재입국시 면제 가능

블랙울프런 | 2021.10.19 21:07:2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20일 중대본 보도자료를 보니까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네요. . 

 

요건데요,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6020&contSeq=6020&board_id=312&gubun=ALL

 

 

이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3. 외예방접종 내국인에게 국내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추진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 20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지만 격리면제서가 없는 내국인에게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 이는 10월 7일부터 시행 중인 격리면제서 소지 해외예방접종자에게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토록 조치한 것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 이번 조치로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격리면제서가 없어 국내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시스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 등록 후에는 거리두기 인원제한 예외적용, 재입국시 격리면제 등의 조치들이 해외 예방접종자에게도 적용되어 해외 예방접종자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해외예방접종자가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하여 본인의 해외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이 가능하고 쿠브(CooV)를 통해 접종이력 확인이 가능해지게 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예방접종완료 입국자의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니까 10월7일부터 해외에서 자가격리면제를 받고 입국하는 경우에

보건소에서 해외 백신 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확인서를 지참하면 재입국시 자가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가격리면제를 받지 못하고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보건소 등록이 가능하고 

그렇게되면 추후 재입국시 자가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 시카고총영사관에 확인했더니 

이 조치는 한국 국적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점도 유의하세요. 원문에도 내국인이라고 나와 있었네요...

 

결국 조금씩 한국 방문의 문이 열리고 있는거네요.

아직까지는 재입국시에만, 한국 국적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11월이 되면 조금 더 열리기를 고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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