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업데이트 밑 질문) 퍼밋없이 증축된집 사는 것 어떨까요?

LA건물5채, 2021-10-29 21:16:15

조회 수
3822
추천 수
0

 

 

제가 지금 보는 집이 하나 있는데, 1950년대 집으로, 위치가 쿨디삭?인 데드엔드에 위치 해 있고 뒷마당 뒤는 정부지정 공원이라 정말 조용합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옛 집들을 보호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취지로 남겨둔 것이라 아무도 살지 않고 약간 고스트 타운 같은 분위기 입니다.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문제는 그집이 3명의 각각 주인들이 한번씩 증축을 하였는데

 1명은 지하를 선룸형태로 증축 퍼밋 유,

 다른 한명은 지상층의 주빙을 100스퀘어정도 증축 퍼밋 무,

 마지막은 2층 발코니를 확장하여 방으로 확장 퍼밋 무.

 

이렇습니다. 이런 집을 샀을때 제가 덤터기 쓸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혹시나 제가 이 집을 산 후에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면 제거 벌금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리스팅을 할때 셀러가 퍼밋 없이 했다고 커멘트를 달아 놓기는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펄밋을 신청하거나 자진 신고를 해도 될까요?

 

리스크가 있고 오래 된집 임에도 제가 사려 하는 이유는 학군과 위치가 제가 사는 솔트 lake 지역 내 최상위 입니다. 비슷하거나 작은 사이즈 집은 풀 리모델 하고 25만이 더 비싼 값에 팔렸거든요. 

 

조언 부탁드려요

 

 

20 댓글

명이

2021-10-29 21:34:51

추후에 판매 하실 때 구입자 역시 이 부분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근데, 퍼밋 신청하시면 확장과 증축을 코드대로 했는지 인스펙션을 위해서 벽을 다 까셔야 할텐데요.  오퍼 하시기 전에 클로징 전 퍼밋 관련 clear할 수 있는지 잘 아시는 컨트렉터랑 상의를 먼저 한번 해 보시죠.  근데 뭐 시세보다 25만달러 싸면 벽 까고 인스펙션 받고 퍼밋 받으시고도 풀 리모델링 다시 하시는데 충분한 돈일 거 같습니다. 

땅부자

2021-10-30 00:57:44

한표 더요.  시세보다 많이 싸면 직접 퍼밋내고 다시 하는 거죠. 

LA건물5채

2021-10-30 10:35:34

일단, 인스펙션 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역시 진행 해 볼까 합니다. 대충 바닥과 페인트 정도만 손 보고 살다가 퍼밋 관련해서 고쳐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이

2021-11-03 03:12:37

추가된 본문 글을 보니 마치 제가 사는 동네의 historic district 구역 같네요. 제가 사는 동네는 이런 경우 증축 리모델링이 엄격히 제한 되더하구요. 혹 그런 경우라면 시세보다 많이 싼게 make sense 합니다. 암튼 손해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싸면 싼 이유가 다 있지싶어요. 5채나 보유하신 전문가에게 조언하는게 옳은가 싶지만 아무튼 잘 보고 결정하세요. high risk high return이기도 하니까요^^

솔담

2021-10-29 21:37:22

머리 아플일 만들지 마세요. 저는 반대에요

LA건물5채

2021-10-30 10:35:57

역시는 역시일까요? 

roy

2021-10-29 21:48:42

무허가 증측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Property tax/공사비를 줄이고 카운티 코드에 맞이 않게 하는 부분이 있어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때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발생시 많이 커다란 금전적인 피해를 보실수 있습니다.

 

예) 제 지인이 5년전에 지하가 꾸며진 집을 구입했습니다.

이떄 집 주인이 무허가로 전부 꾸몇고 그걸 명시후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를 사시다가 지하에 홍수로 물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헢  처리를 하다가 보험 회시가 무허가로 꾸민걸 알고 

보험이 거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기위해 업자를 선임 업가 

공사를 위해 몇가지 퍼밋을 받는 과정에서 또 무허가로 공사한것이 발켜저서

무허가 부분을 (지한 전체)를 다 뜻어내고 다시 퍼밋 받고 하라는 지시를 받아 

셀러를 상대로 변호사 써서 소송하고 카운트에 어필을 했지만 결국 둘다 지고

변호사비에 철거비에 새로 공사비까지 엄청나게 들여서 결국 고치고 말았습니다.

 

무허가라는게 걸리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2-3배의 비용과 시간이 

들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구입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도 다른집보다 싸게 파는것일거구요

어쩌라궁

2021-10-29 22:05:37

어마어마 하군요...

조아마1

2021-10-29 23:49:07

+1
퍼밋없이 공사한 집을 사는 것은 폭탄돌리기와 같습니다. 만일 운좋게 집을 다시 팔때까지 폭탄이 안터지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팔기전에 폭탄이 터지면 그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집개조에 대한 퍼밋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서 원상복구해야 하는데 복구비용은 복구비용대로 들고 집 사이즈가 줄어서 집가치도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 이 최악의 상황을 감수하고도 여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집을 샀었구요.

LA건물5채

2021-10-30 10:40:22

제가 걱정하는 것중 하나가 그거예요. 보험사에서 거부를 할 만한 트집을 잡을만 한 것이 좀 걸려요. 그런데 지인분의 얘기는 굉장히 무섭군요. 

혹시나 지금 저희와 경쟁하는 다른 바이어가 추후에 무허가 증축을 신고 할까봐 걱정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제가 덤터기를 쓸 수도 있으니까요.

Gratitude

2021-10-30 02:13:42

캘리포니아는 퍼밋없이 증축된 집 많던데요. 집만 괜찮으면 잘 팔리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퍼밋이 없다고 비슷한 집대비 25만이나 싸진 않았구요. 살짝? 5만? 많으면 10만? 싼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집을 잘 아시는 분이 아니면 불안하죠 살때... 전 패스했습니다. 

포트드소토

2021-10-31 17:49:08

저도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법 잘 지킨다는 미국이 이럴줄이야... 특히 CA가 심하더군요. 타주에선 굉장히 심각하게 보던데.. 여긴 너무 흔해서요.

심지어 저희 동네는 동네 HOA에 신고없이 집 페인트 칠한 집이 절반이 넘어요. HOA fee 를 내나 마나.. ㅎㅎ

우미

2021-11-02 05:19:29

미국이 법을 잘 지킨다는건.............. 못 믿겠습니다. 

걸리기 쉬워서 벌금내기 쉬운것들만 잘 지키는것 같더군요. 

 

고로... 높은 벌금이 문화를 만드는거 아닌가 싶네요. 

동동아빠

2021-11-02 05:46:55

동의합니다.

poooh

2021-10-30 03:20:26

동네가 증축이 안되는 집 같은데,  뭐 그냥 저냥 살 수야 있긴 하지만, 시청에서 맘잡고,  잡아 들이겠으~

하면,  돈들여서 원래대로 해놔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요.

 

덤탱이 쓰는겁니다

LA건물5채

2021-11-02 19:57:34

시에서는 그닥 문제 삼지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야 100%믿을 수 었는게 같은 시 내 다른 부서 사람이 딴지를 걸면 할말 없는 것이라.. 생각 같아서는 위에 나열한 모든것을 뜯고 새로 퍼밋 받고 다시 짖고 싶습니다.

맥주한잔

2021-10-31 18:17:01

퍼밋없이 증축해놓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리스크가 얼만큼인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에 roy 님이 예를 드신 경우는 무허가로 꾸며진 지하에 물 들어온거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이고 (아마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은 무허가로 꾸며진 부분에 한해서겠지요), 구입 당시에도 무허가로 꾸며진 지하에 물차면 보험처리가 안될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구입했어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건물5채님이 사려고 하시는 집의 주방 증축과 발코니 확장의 경우 문제가 생길 경우 최대 얼마정도 까지의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이 생길지 생각해보시면 그렇게까지 위험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주방의 증축된 부분에 위험스럽게 플러밍과 가스공사가 역시 무허가로 되어 있고 그렇진 않은거겠죠? 혹시 발코니 증축된 부분에서 아이들이 뛰다가 발코니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서 누가 다치는 사고가 나고 이런일이 생길수도 있을까요? 발코니 상태를 보면 어느정도의 실제적인 위험일지 감이 오겠지요)

이웃들이 괜히 트집잡아서 씨티/카운티에 신고하고 그러는 경우는 들어본 적 없고요. 이런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는 아마도 그 집을 렌트주다가 테넌트와 관계가 매우 틀어져서 테넌트가 집주인 엿먹이려고 하는 경우 아니면 거의 없을거 같습니다.

 

퍼밋 없는 부분을 처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중에 어차피 리모델 할 타이밍이 되었을떄, 그 퍼밋없는 부분까지 다 추가해서 새로 퍼밋 받는 겁니다 (따로 공사할 계획 없을때 퍼밋 받는건 위에서 이미 지적해주셨듯이, 다 까서 내부를 보여줘야 해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LA건물5채

2021-11-02 00:46:24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이프가 시티홀 퍼밋 디파트먼트에  가서 물어보니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엔 집 주인의 권리를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최근에 리모델링 한것이 아니라면 퍼밋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 더라고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공무원이 그리 말 했다하니.. 발코니나 주방은 지금 보기엔 괜찮아 보입니다. 혹시 몰라 인스펙터는 엔지니어 라이센스 있는 사람으로 하려고 하고요. 문제는 나중에 팔때인데..

땅부자

2021-11-02 02:18:18

저희 동네도 grandfathered 하는거 본적 있어요. 근데 본인이 사서 리모델링 하면 그게 또 얼마나 오래있어야 적용되는지는... 

땅부자

2021-11-02 02:13:26

옆집이랑 싸웠는지 불법증축을 누가 신고해서 뜯어낸집 본적있어요. 안에면 몰라도 밖에서 누가 볼수있는곳을 증축하면좋은 동네에서는 바로 신고들어가는거 같더라구요. 

한번은 제가 리모델링 하는곳에 인스펙터가 와서 장장 2시간동안 보는데 (당시 메인 일렉트리컬 패널 빼고 몽땅 리모델링 했음) 같이 있는데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지 통화하는데 인스펙터가 '너 같은 길위에 있는 집 xx 가 퍼밋이 없는데 너네집 지나가다보니 앞에 원자재가 쌓여있던데 뭐하는지 아냐'고 물어보던데요. 그거 들으면서 헐 했어요. 

전 렌트집 리모델링은 꼭 퍼밋 받아서 하고 직접 사는 집은 화장실 갯수를 늘린다거나 할때는 퍼밋받고 아니면 그냥 있던 화장실 리모델링 정도는 그냥 안받기도 해요. 

목록

Page 1 / 3813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3585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7792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8819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4154
new 114383

체이스 UR 포인트 합산 기능이 사파이어가 아닌 카드에도 있다는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 잡담 2
레드판다 2024-05-08 64
new 114382

오늘부터 양성자 치료 받게 되네요

| 잡담 55
삶은계란 2024-05-07 3757
new 114381

반려견 동반 한국 입국시 항체검사 결과지 질문

| 질문-기타 3
돌아온꿈돌이 2024-05-07 126
new 114380

Furnace 안쪽에 crack 이 있다는데 교체해야 할까요?

| 질문-DIY 1
  • file
시티투투 2024-05-07 94
updated 114379

소소한 태블릿 꿀?딜... 갤럭시 탭 a9+ 5g

| 정보-기타 8
resoluteprodo 2024-05-03 1630
new 114378

애플제품 UR로 구매 허락 가능합니까? UR 1.5배 사용 관련

| 질문-카드 8
openpilot 2024-05-07 698
updated 114377

한국->미국 또는 미국->한국 송금 (Wire Barley) 수수료 평생 무료!

| 정보-기타 1283
  • file
뭣이중헌디 2019-08-26 101586
updated 114376

미국 유학에 대한 고민과 결정

| 질문-기타 57
위대한전진 2024-05-06 5048
updated 114375

9-10월 ICN-LAX (이콘)이 엄청 싸네요: AA 원스탑, 편도 $220, 왕복 $365 (인천-뉴욕도 저렴함)

| 정보-항공 58
  • file
그린앤스카이 2024-05-04 13040
new 114374

힐튼 서패스 지금 만들기 어떤가요?

| 질문-카드
미니딩 2024-05-07 115
new 114373

달라스 Ritz Las Colinas & 캡원 라운지 후기 (feat. 친절한 한국분들)

| 정보-호텔 8
  • file
도미니 2024-05-07 506
new 114372

인천->파리/런던->인천 비지니스 항공편 (feat. 효도)

| 질문-항공 14
소비요정 2024-05-07 894
updated 114371

버진마일로 내년 대한항공 비즈 2자리 편도 예약완료

| 후기-발권-예약 12
낮은마음 2024-04-16 2804
new 114370

아마존 Baby Registry 후기 + 15% 할인 팁

| 정보-기타 5
  • file
허니스윗망고 2024-05-07 279
new 114369

AA국내선: 좌석 지정을 위해 메인 티켓을 끊었는데 비행기가 변경된후 추가 요금을 내랍니다

| 질문-항공 2
ChoY 2024-05-07 251
updated 114368

EB1/EB2/EB3 및 NIW 영주권 타임라인 모음 (2024년 승인 내역 업데이트, 댓글 참조)

| 정보-기타 36
Sparkling 2023-01-01 18985
updated 114367

Academia research job 관련: 연봉 네고 가능 여부?

| 질문-기타 26
bibisyc1106 2024-05-01 2469
new 114366

LA to Atlanta 이사: 이사업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 질문-기타 4
펑키플러싱 2024-05-07 563
new 114365

Citi AA advandage 딜이 떴습니다. 근데 비지니스를 카드가 있었어도 포인트는 보너스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질문-카드 9
  • file
파이어족 2024-05-07 1091
new 114364

델타 900마일리지 모자랄때.

| 질문-카드 5
보스turn 2024-05-07 856
updated 114363

[05/06/24 레퍼럴도 보너스 오름] 체이스 사파이어 프리퍼드 75k (지점은 10K 추가) / 사파이어 리저브 75k Offer

| 정보-카드 159
Alcaraz 2024-04-25 13635
new 114362

새집 구입 문의드립니다.

| 질문-기타 2
  • file
Ajolbaji2020 2024-05-07 638
new 114361

파크 하얏트 도쿄가 공사로 닫고 25년 10월에 오픈한다고 해요 (Park Hyatt Tokyo)

| 정보-호텔 1
미미쌀 2024-05-07 478
new 114360

HND 터미널 2,3 공항내 셔틀 시간표 HND-GMP 중복노선

| 정보-항공 3
  • file
아리아 2024-05-07 284
updated 114359

아들과 단둘이 떠난 아이슬란드 캠퍼밴 2주 여행 후기 -3편

| 여행기 19
  • file
파노 2019-09-02 1823
updated 114358

반려동물 있으신 분들 만일을 대비해서 (귀국등) 광견병 항체 증명서 가지고 계시나요?

| 질문-기타 75
Passion 2019-03-27 6490
updated 114357

작금의 4월 5월 주식상황을 예술로...

| 잡담 47
  • file
사과 2024-05-07 3252
new 114356

의료보험 없이 한국 건강검진시 금액은?

| 질문-기타 14
오번사는사람 2024-05-07 1568
updated 114355

2024 6월 문호 f2a final action date 진전 나머지 동결 eb2/3는 다음달 추가 후퇴예고

| 정보-기타 248
bn 2022-10-11 45307
updated 114354

[업데이트, 2021년 7월 15일] 어카운트 오픈. 자영업자의 은퇴 자금 순서와 종류, Solo 401k 활용 (진행중)

| 정보-은퇴 94
Beauti·FULL 2020-11-09 8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