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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정보-자가격리]
12월 3일자 업데이트 - 시설격리는 오미크론 발생 국에서 들어오는 분들만?

Sunstar | 2021.11.19 11:59:4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제가 해석한 것이 맞을까요?

 

Screenshot_20211203-104858_Chrome~2.jpg

 

 

 

 

기존 제목: 해외 접종이력이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예방접종확인서 발급받으면 "재입국시" 격리면제서 없이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11월 1일자 서류를 근거로)

 

안녕하세요.  Sunstar라고 합니다.

자가격리면제에 대해 기존의 여러 글들이 있지만 다시 쓰게된 동기는 아직 예방접종확인서로 면제받으신 분이 안계셔서 서류상의 공식 서류를 찾고싶어 질병관리청과의 통화 후 얻은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마일모아님 제목이 이상하면 변경 부탁드립니다.)

 

참고 사이트: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11월 1일 부,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 변경 안내 (공항 입국자 용) @Tahoe 님이 올려주신 흐름도 이후 업데이트 됨.

https://kdca.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 (이 글에서 사용한 사진 출처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입국 시 달라진 점은 산모롱님의 글에 @Skyteam 님께서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앱도 안까니 시간이 줄었고, 검역확인증도 사라졌으니 더 시간이 줄었고, 전화번호까지 확인하지 않으니 정말 예전보다 빨리 줄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제가 방문한 보건소에서는 자가진단 앱은 24시간 내에 받은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그때부터 자가진단앱을 깔라고 하네요. 하지만 첨부해드린 서류 3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입국 시 자가진단앱 설치로 나와는 있습니다.

Screenshot_20211119-111415_Samsung Notes.jpg

 

자가격리면제에 대한 기존 글타래들 입니다. 참고하세요.

@산모롱 님(영주권자의 경우)의 마모 최초 CooV로 자가격리 면제 후기도 읽어주세요~ (11월 소식)

@BeMyMelody 님의 (정반대의 케이스)질문 글 한국 백신 접종자 미국 방문시 백신 증명방법?

자가격리에 대해 발빠르게 소식 전해주시는 @프로애남이 님의 해외에방접종완료자도 한국 접종 앱인 쿠브 (CooV) 통해 접종 이력 확인 가능 (10월 소식)

@오하이오 님이 생각나네요. 올려주신 방대한 양의 글타래들.. 참 대단하십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래 서류를 보시면) 해외에서 접종이력이 있는 내,외국인이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보건소에 접종이력등록 후 "재입국시 격리면제" (정부 공식 증거서류는 첨부파일에 넣어두었습니다.) 혹시모를 오리발을 위해 이거 프린트해서 가시면 됩니다.( @부대찌개 ) 방대본에서 직접 나온 서류이니까요.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1339 질본 상담해주시는 분께서 찾아주셨어요.

자가격리면제서를 가지고 입국 후 보건소에 등록을 하시고 예방접종확인서를 받으셔야 다음 입국때부터 격리면제서를 만들고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 들어오는데 제 앞앞에 서계신 노부부께서 격리면제서를 만들고 오시지 않으셨는데 백신 맞으셨다고 자가격리면제 해달라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Screenshot_20211119-111459_Samsung Notes~2.jpg

 

한가지 또다른 궁금했던 것은 해외접종은 완료하였는데 격리면제서 없이 들어온 외국인의 경우 위의 그림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격리도 해야하고, 접종이력도 등록할 수 없고 증명서도 없으니 재입국시 격리대상이라고 적혀있네요. @옹군 님께 위로를..

 

이대로 끝내기는 아쉬워서 몇가지 질문 형식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1. 영사관에 서류 접수 후 받는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않고 격리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도 인도적목적인 직계가족방문만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첫 시작은 반드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고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시고 입국하신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여권, 접종카드, 자가격리면제서 총 3가지 서류 지참)하면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그 확인서를 재입국시에 보여주시면 격리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격리면제서를 만들어올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1-1. 확인서받으러 보건소에 도착했는데 접종카드를 안가져 왔어요. - 스마트폰 안에 파일로 가지고 계시다면 보건소 담당직원에게 이메일 첨부파일로 보내주면 받으실 겁니다.

1-2. 격리면제서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라고 체크 되어있으니 그 격리면제서로 접종증명이 안되나요? 네 안됩니다. (공무원분들 힘들게 하지 맙시다.)

1-3. 한국 올때마다 저만 사용하는 전화기인데 CooV 앱 사용 안될까요? 본인 명의가 아니면 안됩니다.

1-4. 국적상실 이전에 사용하던 제 명의의 전화기인데 CooV 앱 사용 안될까요? 해보세요 안될겁니다.

1-5. (외국인신분으로)격리면제서를 받지 않고 해외접종증명 CDC 카드만 들고 들어와서 10일 격리 후 보건소에 등록하면 안될까요? 네 안됩니다. 반드시 여권, 접종카드와 함께 격리면제서 서류가 들어가야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시면 등록은 해주는 대신 격리는 하셔야하고 재입국하실때 면제가 되십니다. 

 

 

2. 예방접종증명서 vs 예방접종확인서? 차이는? 

@hack2003님의 글 격리면제서 없이 예뱅접종 확인서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라는 글을 읽어보시면 단번에 이해가 가실겁니다. 참고로 요약하자면, 해외에서 백신을 맞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더라도) 예방접종확인서를(외국인은 서류로, 내국인은 CooV앱 사용 가능하지만 접종 증명이 아닌 확인으로 나옵니다), 백신을 한국 국내에서 맞으셨다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외국인이더라도) CooV엡에 예방접종증명서로 나온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1회, 국외에서 1회의 접종완료자는 어떻게 될까요? 1,2차 예방접종증명이 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국외에서 먼저 맞았던 지인은 국내에서 맞지 못했습니다. 부스터샷 또한 국내 접종 이력이 없기때문에 맞춰줄 수 없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3. 외국인으로서의 CooV 앱 사용 유무는 어떻게 되나요?

CooV앱을 까시면 본인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두개가 나옵니다. 휴대폰 본인 확인(PASS로 인증하기, 문자(SMS)로 인증하기)과 금융인증서 두가지 입니다. 당연히 가지고계신 전화기가 한국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하지 않는 전화기라면 본인인증은 불가능하기에 CooV 앱은 사용 불가합니다.

단, 한국에서 6개월 이상을 살아야 받을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가지신분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명의로 전화기를 개통하신다면 본인인증이 통과되기때문에 이 때는 외국인이지만 CooV앱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처럼 보건소에 가셔서 "예방접종확인서" 서류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관리번호를 생성해서 알려주는데 주민등록번호처럼 앞엔 생년월일 6자리이고 뒷자리는 7자리로서, 저같은 경우는 999로 시작하는 번호를 받았습니다. 이 번호는 단지 예방접종확인서를 발행하기위해 만들어진 번호일 뿐 다른 증명은 할 수 없습니다.

 

4. 문서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예방접종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서비스는 없고, 분실한다면 반드시 보건소에 가서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이 복사본을 만들어두세요.

예방접종증명서는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받은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 확인 사이트: 질병관리청 https://nip.kdca.go.kr/irgd/civil.do?MnLv1=2&MnLv2=2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의 확인 사이트: 정부24 https://www.gov.kr/confrm?a=AA040ConfirmIdApp&Mcode=10218

*참고로 발급 후 180일 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가격리면제서는 공항에서 제출하지만 예방접종확인서는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5. 당연히 모든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공항 도착 시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오시면 자가격리 면제가 불가합니다.

매 달마다 업데이트 된다 하니 참고해주세요. 게시판 공지사항에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몇월) 이런 제목의 글을 찾아 누르시면 됩니다.

12월 (12월 1일 ~ 31일) 제외국가는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총 7국가 입니다.

 

혹 제가 잘못 알고있는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시고, 질문을 하시더라도 제가 알고있는 것은 첨부파일로 올려드린 3장짜리 서류뿐이니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음 미리 밝힙니다. 11월 말의 입국 흐름 정도로 생각해주시고 천천히 한번씩만 읽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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