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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를 받고 대학원 생활에 있는데 I-20만료일이 내년 여름이지만 부득이하게 대학원 생활을 1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로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생각중에있는데 이 경우에는 I-20를 먼저 연장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는게 맞는지 혹시 경험자나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을 받을까 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I-20연장을 하고 영주권 신청시에 혹시 비자 연장하고 입국했을때에 결혼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영주권 비승인 사유같은 비슷한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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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파이트클럽
2021-11-22 22:51:20
영주권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자 유지 하셔야되요. 영주권 카드를 수령한 이후에는 비자 유지 하실 필요가 없지만 그전에는 F-1신분 유지를 위해 I-20 연장 하셔야 됩니다.
환승할인
2021-11-22 22:57:55
답변 감사합니다.. 비자라는게 F1비자 대사관에서 받는 그자체가 아니라 I20말씀하시는거죠??
KeepWarm
2021-11-22 23:47:11
네 그렇습니다. I-20가 실질적으로 F-1 신분을 유지하는 document이고, 대사관에서 받는 stamp는 미국 입출국할때 필요한 stamp이니까요.
거북이
2021-11-23 01:50:07
이미 결혼을 하셨다고 하시니, 바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I-20 의 연장은 추후 필요 하시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미국내의 F-1 으로의 신분 변경이나, 한국에서의 F-1 비자 신청시에는 immigration 의도를 보였느냐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I-20 연장의 경우는 별 문제가 안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I-130 과 I-485 그리고 이런저런 form 들을 접수 하시는데, 이때 I-131 을 통해 Advance Parole 이라고 하는 해외여행 할수 있는 서류 함께 접수 합니다. 일단 I-485 가 접수 되면, 이 I-131 이 승인 될때 까지는 해외 여행은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더이상 F-1 비자 쓰시지 말고 이 Advance Parole 이용 해서 해외 여행 하시면 됩니다.
환승할인
2021-11-23 04:52:39
아 그렇군요!! 혹시나 영주권 신청을 한 뒤에 i20연장을 신청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설명 들으니 i20연장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쾌한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