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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 캘리포니아 지역 집을 구입하기로 하고 거의 크로징이데 보니 셀러가 외국인이고 tax withholding 을 18%하는데 보니 모든 셀러의 세금의 책임은 바이어에게 있고 파일도 바이어가 하라고 나와있는데 세금파일과 withholding 과 납부는 에스크로에서 할거고 모든 셀러의 세금책임은 바이어에게 있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막판에 알게 되서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경혐있으시거나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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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땅부자
2022-01-05 21:40:42
제가 첫집을 중국인 유학생에게서 샀는데 별다르게 제가 따로한건 없습니다. 십년도 넘었고 당시에는 어리버리해서 그냥 싸인하라는거에 다 했어서 셀러 택스보고가 바이어 책임이라는 서류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에스크로 컴퍼니에게 자세히 물어보세요. 보통 에스크로에서 미리 세금 withholding 하면 큰문제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혹시 모르니 페더럴, 스테이트 다 어찌되나 물어보세요.
eagle
2022-01-05 22:25:00
네. 에스크로에 물어보니 에스크로에서 한다고 하는데 불안해서요. 인스트럭션에서는 모두 바이어책임이고 바이어가 모두 하라고 되어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