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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홀더 한국에서 일해도 이민법상 문제가 없나요?

심신단련, 2022-02-09 19: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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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댓글

재마이

2022-02-09 19:36:51

법알못이지만 문제가 된다는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HR 당담자가 맞는 거 같습니다. 

H1B 상태에서는 풀 타임으로 미국 지정된 업체에서만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쌤킴

2022-02-09 19:42:20

WFH의 경우라도 그런가요? 원글님은 한국에서 WFH하실려는 듯 한데요.. 물론 미국 지정된 업체을 위해 일하는 거겠지만.. 저두 법알못이라.. 왠지 비엥님이 잘 아실 듯 하지만..

재마이

2022-02-09 19:50:48

비자라는게 미국에 거주하기 위한 서류인데 WFH 면 비자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겠죠.

H1B 에 보면 거주주 및 근무지까지 명시되어 있어서 근무지가 변경되면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주를 이탈해서 red flag 가 뜬 상태로 이해되는데 아예 미국을 떠나는 건 정말 위험하죠... 

예전에 @브람스 님께서 처음부터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미국에서 H1B 로 일하고 계신 글을 본 적 있는데... 혹시 고견을 여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찐돌

2022-02-09 19:58:30

LCA를 파일링할때 근무지를 지정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상태로 미국 들어올때 입국이 쉬울거냐는 거죠. 아마 규정집을 가지고 다니셔야 할겁니다. 저도 심사관이랑 한 20분 싸웠는데 제가 옳았지만 악담 몇마디 듣고 나왔습니다. 쉽지 않아요. 

유소유

2022-02-09 19:42:17

이민법을 떠나서, 타주도 안되는데, 타국은 더 힘들지 않을까요?

HR은 항상 직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다니는 회사는요:)

심신단련

2022-02-09 19:47:11

이전 마모글을 보면 미국을 떠나면 미국 이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타주는 안되지만 타국은 될거라고 생각했어요.

놀지는강

2022-02-10 01:14:09

아래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 이민국 직원이 불시에 방문해서 H1B 직원들이 office에서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듣기로도 staffing 회사 같은 곳은 인건비가 저렴한 곳에서 H1B로 직원을 뽑은 후 다른 회사에 파견을 보내기도 하기에,

불시에 방문해서 확인을 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HR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될 부분을 잡아줘서 도와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찐돌

2022-02-09 19:42:19

구글링을 하니 몇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60일 이하 일시적으로 근무지와 다른곳에서 일해도 되지만 60일이 지나면 새로 근무지를 지정해서, LCA를 filing해야 한다는 군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글들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미국 입국할때 이 규정을 모르는 심사관이 미국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릴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규정을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은 그 심사관을 상대로 제대로 싸울수 없습니다. 일단 거부된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상당히 골치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 관련해서는, 규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이민은 Privilege이지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민 심사관들이 모든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인보다는 높은 상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모든 규정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이상한 예외규정이 있으면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규정을 알고 있다면 이민 심사할때 싸워야 하는데, 제대로 규정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기 인터넷에서 된다던데) 하는 식으로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심신단련

2022-02-09 19:49:27

60일 미만으로 다녀오는 것이고 H1-B스탬핑은 받아두어서 H-1B 유효기간 내에 입국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상한 이민 심사관 만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찐돌

2022-02-09 19:52:05

법적으로는 가능해도 조금 이상할것 같은 일은 안하는게 편해요. 이민 심사관들도 안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 SFO로 들어오면 심사관들이 경험이 많아서 조금 쉬운데, LA같은 곳은 H1B를 많이 다뤄보지 않아서 심사관들이 엉뚱한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경험이지, 확정적인게 아니고, 잘못되면 피해는 본인이 고스란히 입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죠. 

셀린

2022-02-09 19:44:55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니 유야무야 넘어가지만, H1B 파일할 때 LCA에 명시한 근무지를 벗어나서 일을 할 경우 그 H1B는 취소 되는 걸로 알아요. 한창 비자 관련 웹사이트들을 볼 떄 =.=; 종종 "LCA 에 명시한 근무지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게 걸렸다" -- 라는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스태핑 쪽에서 특히 자주 일어나던 걸로 기억해요.

칼회장

2022-02-09 19:54:46

이민법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 WFH 은 원칙적으로 안 될 뿐더러 office 에서 commuting distance 을 장기간 벗어나서 일하는 것도 원칙적 금지이며 비자 취소 사유입니다. Resign 얘기까지 나왔는데 근무지로 당장 돌아가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brookhaven

2022-02-09 21:31:48

+1 타주에서 일하는 것도 위험하죠

산이

2022-02-09 19:56:01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실리콘밸리의 몇몇 회사에서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것을 보긴 했는데, 6개월 이하였고 또 한국에 지사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였어요. 반면 저희 회사는 일년에 비즈니스 데이로 10일 이상 해외에 가는 경우 엄격하게 리포팅을 하게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에 지사가 없고, 휴가 이외에 재택을 10일 이상할 경우 한국에도 텍스를 내야 한다고까지 했었습니다. 주변 인도 친구들이 코로나 심할 때 인도에 몰래 갔다가 돌아올 때 비자가 취소되거나 걸려서 회사를 잘리는 경우를 몇번 봤어요. 

 

HR에서 Resign 얘기까지 한다면 당장 돌아가시거나 다른 회사를 찾으셔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shilph

2022-02-09 20:09:16

당연한 이야기지만, 영주권/시민권이 아닌 이상 모든 비자를 가진 사람은 을도 아닌 병, 정 수준입니다. 앞으로 계속 미국에서 일하고 거주하실 생각이라면 무조건 안전하게 하세요. 특히 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경우,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라면 HR담당자에게 근무지로 가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하고 최대한 빨리 갈 것 같습니다.

bn

2022-02-09 20:15:21

지금 타주에서 일하고 계신데 LCA에 그 근무지가 적혀있지 않았으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민법 위반입니다. 회사 말대로 당장 돌아오셔야 합니다. https://www.am22tech.com/work-from-home-on-h1b-visa/?amp

 

요약: 회사가 무쟈게 신경을 쓰면 방법은 있는데 HR이 그렇게 해 줄 의사가 없으면 회사 말 따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기간 한국 근무 하려면 한국에 지사를 만들어서 발령을 내던지 회사를 그만두고 foreign contractor 형식으로 일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법상 신분은 미국 밖으로 나가면 효력정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바깥으로 나가서 일하는 걸 LCA에 계약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것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민법보다 한국법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회사-직원 관계로 일할 경우 경우에 따라 한국의 상법/노동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비지니스 라이센스가 없는 나라에서의 원격근무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지사가 있어도 4대보험이라던지 이런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삶

2022-02-09 20:49:29

bn님..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저는 학교에서 티칭을 하고 있는데 (H1B), 내년 1년은 온라인으로 가르치게 되어서, 타주에 가서 가르칠 까 했는데... 그러면 이럴 경우에도 학교가 있는 근무지를 벗어나면 안되는걸로 해석하면 될까요?

bn

2022-02-09 21:27:53

학교에 이민 해주는 곳에 물어보셔야 할것 같아요. 각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건강한삶

2022-02-09 22:40:55

넵 감사합니다 :)

셀프효도

2022-02-09 21:34:47

일단 저라면 이렇게 나름 공개적인 곳에 지금도 이미 이민법을 어기고 계시다고 적지는 않겠습니다. 조회수 673. 673분이 심신단련님이 법규를 어기신걸 알았네요.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가면 이민법 뿐만 아니라 tax도 복잡해져서 거부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회사가 원글님이 알리지 않고 타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데 안짜른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합니다. 이민국에서 문제삼거나 검사 나오면 회사는 원글님때문에 불편 및 financial penalty를 감당해야합니다. 보통 회사들은 한 번 이렇게 데이면 visa sponsorship을 중단합니다.

 

안그래도 요즘 회사들이 visa sponsor안해줘서 힘들어하는 new grads도 많은데 원글님 욕심으로 인해 회사 하나 더 막지 말아주세요. 비약이 아니라 오늘도 르쿠르팅 비자스폰서 관련 두시간 미팅하고 돌아와서 글보고 씁니다.

일하다

2022-02-09 22:09:53

위에 분들도 말씀 하셨지만, 해외에서 WFH은 당연히 안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심지어는 같은 주 안에서도 WFH할 때 일하는 장소의 MS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가 회사의 MSA와 달라지면 H1b 파일링을 다시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판대믹 초반에 H1b 홀더들은 WFH할 때 집 문 밖에 (i.e., official WFH worksite) LCA notice를 붙여놓으라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빌더

2022-02-09 22:41:03

많은 분들이 법률상 이야기 해주셨으니 한국에 출장을 가끔 나가는 제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년에 한달에서 두달정도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HR에서 회사 프로젝트건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며 LCA 상의 메인 오피스 주소와 제 거주지 주소 모두 적힌 서류를 변호사 리뷰하에 발행해 주었습니다. 혹시나 한국에서 귀국할때 문제가 될까봐서요.. 매번 심사관에게 보여주기는 하는데 따로 문제된적은 없었습니다. 가끔 한국 왜갔어라고 물어볼때 비지니스트립이라고 하면 추가질문하다가 편지보고서는 넘어간적이 있긴했습니다.

 

그리고 팬대믹 초반에 WFH 할때도 LCA notice를 집안에 일하는 공간에 보이도록 붙여놓으라고도 변호사가 연락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민관련 문제에서는 정말이지 약자이니까 조심 조심해야하는것 같습니다...

poooh

2022-02-10 04:56:55

저는 신분은 큰 상관은 없지만, 제 개인 사정으로 작년에 한국에서  4달 올해 한달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아무 말을 안했는데, 올해는 가기전에 한달이 넘으면 택스문제로 신경을 써야 할게 있으니, 한달을 넘기지 말라 했었습니다. 

YoungForever

2022-02-10 06:21:43

애초애 타주에서 일하신건 이민법 위반에 당장 해고되도 되는 사유입니다.. hr을 탓하는건 이해가 전혀 안되는군요. 본인이 이런건 알고 있어야죠 저도 h1b지만 이해가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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