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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 텍스보고 회계사 vs 소프트웨어

펭순이, 2022-02-20 1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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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F1신분으로 미국에 있고, 올해부터 resident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glacier로 텍스리폿을 하다가 갑자기 못 하게 되니 머리가 복잡하고 텍스리폿에 대한 지식도 전무한 상태에서 이제 막 알아보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터보텍스 등 소프트웨어를 쓸지 회계사에게 부탁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계사가 없어도 될 것 같은 이유는 수입이 많지 않아서이고, 회계사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은 이유는 제가 지식이 전무하기도 하고 해외자산 리폿을 해야하는데 조금 복잡해서 (한국의 계좌 다수 및 부동산) 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다른 글들을 보니 처음 몇 년은 회계사와 일을 하고, 다른 큰 일이 없을 경우 혼자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말하는, 텍스보고에 영향이 클 만한 큰 일이 혹시 무엇무엇이 있나요? 미국 안에서의 부동산이나 차 (?) 구매, 해외(제 경우 한국) 부동산 구매, 이직, 다른 주로 이동, 결혼, 영주권/시민권 등 신분 변경 등으로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해당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 알아두고자 여쭤봅니다. (적고 보니, 여기서 해당되는 일이 다수 있을 예정이면 올해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언젠가는 회계사를 고용해야 할 것 같긴 하네요....)

 

3. 회계사에게 부탁을 할 경우 회계사를 알아봐야하는데, 한인 회계사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자산 리폿을 해야할 경우 한인회계사를 추천하는 예전 글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다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회계사를 구하시나요? 지인추천 등을 받는지 (그럼 혹시 추천도 해주실수 있을지..), 지역 안에서 찾아보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큰 차이가 없으니 온라인에서 알아보고 가격적으로 제일 저렴한 쪽으로 고르시는지요.

36 댓글

hohoajussi

2022-02-20 18:02:15

F1이면 학교에서 받는 소득 W2 이 주 일텐데.. 다른 주식/코인 소득이 없고, 집사시거나 한거 아니고, standard deduction으로 하면 엄청 간단합니다. 어느 프로그램 (공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글레이시어보다 간단할겁니다. 그리고 유료프로그램들도 소득이 W2 밖에 없으면 대부분 무료로 파일링 가능합니다

펭순이

2022-02-20 19:12:28

답 감사합니다. 다른 댓글들 종합해본 결과, 첫 해만 정보 얻는 차원으로 회계사와 일해보고 그 이후로 혼자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엘라엘라

2022-02-20 18:26:55

첫 해에는 회계사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희는 텍스보고 시작한 연도에 Resident 인지 아닌지와 한국 자산 리폿에 대한 조언 필요해서 학생 $69 라고 소개 받고 한인회계회사와 진행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미국에 온 해부터 Resident 였는데 인컴이 없어서 보고를 안했더니 F8843 같은 것도 작성하라고 안내해주시더군요.

 

다만 보고해야할 것이 많다면 금액은 늘어납니다. 기본 보고만 했을때 $69인 것이고.. 해외자산보고는 추가금을 받거든요. 실제로 한국 자산 보고 때문에 $300 넘어가는 비용을 지불했었습니다. (fatca 랑 Fbar 비용 따로 청구, 계좌당 금액 청구.. 10만원도 안되는 계좌들이 좀 많았는데 이걸 다 보고하다보니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회계사를 고용하더라도 계좌 정보 등은 직접 적어내야하므로 아주 귀찮습니다.ㅜㅜ 종신보험 같은것도 보고 대상에 포함되어서 FATCA 까지 보고하였네요. 그러나 이때 이후로는 제가 스스로 터보택스 통해서 텍스보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은행/증권사/보험사에 로그인해서 그 해 내역 뽑는게 가장 큰 일입니다. 2021 해야하는데 벌써부터 귀찮네요.... 혹시나 회계사 정보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펭순이

2022-02-20 19:11:43

답 감사드립니다! 한국 자산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군요. 혹시 한인회계사 정보 주실 수 있음 넘 감사해요!

엘라엘라

2022-02-20 19:38:10

답장 보냈습니다. 금액보다는 단순히 보고해야할 계좌(은행/증권/보험)가 많아서 돈을 많이냈네요. 그래도 컨설팅 비용치고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진행했습니다.

애플만세

2022-02-20 20:57:30

저도 회계사 정보 쪽지로 주실수있으실까요?

엘라엘라

2022-02-20 23:13:09

쪽지 보냈습니다

애플만세

2022-02-20 23:23:38

감사합니다!

엘라엘라

2022-02-21 16:45:54

(추가)

회계회사에 맡기고 질문 사항이 있다면 회계회사를 선택해보는 것이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 보고만 하면 되는거라면 소프트웨어로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터보텍스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저와 P2는 이전에 미국 거주 경험이 있었고 인컴이 없는 상태일 때는 텍스보고를 하지 않았구요. 첫 텍스보고부터 Resident 인 경우여서 모르는게 있을까봐 회계사님께 메일과 전화하며 물어보면서 진행했습니다. 질문도 공부가 되어야 할 수 있는거 아시죠?ㅎㅎ 텍스보고 마치고도 제가 IRS 통해 확인했을때 텍스보고하지 않았던 연도에도 해외계좌 보고 관련 제출해야하는 폼이 있는 것 같길래 회계회사에 물어보니 irs에 F8843 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조언주셔서 IRS 에 직접 메일 보낸적도 있습니다.ㅎㅎ 

 

해외자산보고시 한국에 있는 자산 확인을 스스로 직접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언이 불필요한 경우+텍스 보고 경험이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계회사와 진행했을때도 터보텍스 돌려보고 금액이 비슷한지 체크해보았습니다. 연습도 해볼겸.. 

KeepWarm

2022-02-20 18:35:46

1. 첫 해는 회계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2. 단순 W2 받고 렌트 혹은 자가 모기지 정도 있으면 개인이 하겠지만, 한국 자산이나 특히 한국 부동산 혹은 한국 소득 등이 있으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해에 실수해서 amend 온 후에 후회해봐야 일이 더 귀찮아질 뿐입니다. 이게 영주권 신청 같은 이벤트가 있을때, 세금신고 문제로 레터가 나오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욕나옵니다. 고로 이후에는 개인이 파일링을 하더라도, 첫 해는 회계사를 고용해서 폼이 뭐뭐가 있는지 그 존재라도 인지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폼은, 개개인별로 자기 자산 전체를 오픈하는게 아닌 이상, 뭐가 있을지 예상하는거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3. state tax 신고해야하는 주의 주립대 한인 학생회 대학원생 게시판 같은 곳을 찾아보거나, 혹은 한인분들이 많이 다니는 회사들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 회사들을 다니는, 한국에서 나고 자라신분들에게 묻는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펭순이

2022-02-20 19:13:02

답 감사합니다. 말씀들어보니 첫 해는 회계사와 하는게 좋긴 하겠네요,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ooh

2022-02-20 20:43:00

신분이 f1 이신데, 굳이 레지던트로 택스보고 하시려는 이유가 뭐지요?

F1 이시라면, 택스 위드홀딩 잡힌것도 없으실텐데, 굳이 택스 보고를 하실 필요 없다 봅니다. 스타이픈 같은게 받는게 있다하더라도 레지던트 택스보고로 해서 이득이 없는데, 굳이 하실필요 없다 봅니다. 사실 택스상의 레지던시를 따져서 하라고 합니다만,  이게 그렇게까지 enforce가 되는게 아니라, 약간 grey area 입니다. 더군다나 유학생으로 해외자산이 천만원 이상 있으셔서 fbar, fatca까지 하셔야 하는구 같은데, 굳이 레지던트로 택스 보고 해야 하는경우가 아니라면 복잡하게하지 않겠습니다.  회계사무실 가지고 가면 레지던트로 보고해야 한다 할겁니다.  Fbar, fatca 이거 잘모른다고 별거 아닌데 돈을 말이 안되게 부르는 사람들 좀 있어요. 온라인 들어가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건데 말이지요.

애플만세

2022-02-20 20:55:26

제가 비슷한 상황이라 질문이 생겨서 댓글남겨요~

f1 5년차 이후에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로 분류가 되더라도, 텍스리폿을 1040-nr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예 텍스리폿 자체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grey area라서 1040 nr로 리폿해도 문제없었다는 판례? 같은게 있을까요? 

bn

2022-02-21 03:00:56

Closer connection to foreign country exception이 있습니다. 이거에 해당되시면 non resident로 파일링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closer-connection-exception-to-the-substantial-presence-test

 

이외에 일정금액 이하 소득이면 택스보고 하실 필요가 없고요. 무턱대고 세금신고 안해도 된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애플만세

2022-02-21 11:49:31

답변 감사드려요 :) 

 

근데 이 exception을 적용하려면 첨부이미지와 같이 "183일 미만으로 미국거주를 해야한다" 라는 요건이 있는데요,

 

사실 이러면 미국에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F-1들은 exception 요건 충족을 못하지 않나요?

 

@poooh 님이 말씀하신 F-1이라면 grey area라서 굳이 resident로 신고하지 않겠다가 아직 잘 이해가 안가네요. 혹시 poooh 님이 답변 해주시면 너무 도움될 것 같습니다! 

Screen Shot 2022-02-21 at 3.46.02 AM.png

 

bn

2022-02-21 15:38:25

해당 문서 밑에 보시면 closer connection to foreign student라고 따로 exception이 있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closer-connection-exception-to-the-substantial-presence-test-for-foreign-students

애플만세

2022-02-22 03:23:34

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비엔님

1번에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이 없어야 한다라는 조건이있는데요,

 

만약 이 exception을 요청하면 그 후로는 절대로 green card신청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exception 신청하는 시점에서만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을 나타낸 적이 없으면 되는걸까요? -- 만약 이게 맞다면3번에서의 내용과 동일한 말일텐데, 굳이 왜 두번이나 규정에써놨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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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loud

2022-02-20 23:27:11

올해 6년차고, 2021년에 5년차였다면, 3번째 stimulus check $1400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F1이라도 일해서 돈 받고 하면 Tax 홀딩된 것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딱 F1신분 택스 레지던트인데 전 이번에 홀딩된 택스만 1000달러 리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국제학생 디파트먼트 및 학교에서 고용한 회계사는 F1 신분인 학생도 무조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누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펭순이

2022-02-21 02:41:34

아하.. f1이면 resident가 아니라 non-resident로 텍스보고를 해도 된다는 게 있는건가요? 저는 전혀 몰랐네요. 혹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건가요? F1이면 다 해당되는건가요? 저는 스타이픈에 회사 파트타임 등이 있긴 합니다. FBAR/FATCA 둘다 해야하는 상황인것도 맞고요.

bn

2022-02-21 03:11:48

이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 하에 진행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1. 스타이펜드 받는데 그게 fellowship로 분류가 안되는 경우 조세협약상 면세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서 매년 2천불만 면세가되고 나머지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경우는 standard deduction을 할 수 있는 resident 세금보고가 대다수 유리합니다. 

 

2. 제가 알기로 grey area인 부분이 있긴 한데 closer connection to foreign country 같은 exception을 적용 받을수 있어야 (펭순이 님의 경우 영주권 신청중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러면 요 exception 받으실 수 없는 것 같아요) non resident 세금신고가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exception이 없으면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 아닐 겁니다.

 

3. 물론 실질적으로 IRS에 내실 돈이 없다면 소득신고 나중에 하더라도 세법상 딱한 불이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쪽에서 서류 진행에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니 (특히 이민관련 행정에서는 계속 택스 서류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상담후 필요한 경우 복잡하더라도 신고는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찐돌

2022-02-20 23:25:52

회계사를 고용할때도 주의하셔야 할것은, 회계사의 실수로 인한 벌금은 결국 본인의 책임이 됩니다. 따라서 회계사가 만든 자료도 결국은 검증 하셔야 합니다. CPA에게 liability를 보상하라고 요구할수 있지만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까지 가야 해요. 제 managee중 한명이 첫해에 세금 계산을 잘못한걸, 6년 뒤에 IRS에서 underpayment tax + penalty를 내라고 청구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이자까지 붙어서 몇만불 단위였다고 하는데요, CPA가 이 경우엔 사라져서 꽤나 난감해 했던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딱 두번 CPA를 고용한적이 있는데, 미국 첫해와 10년뒤 이직하면서 Stock option행사에, 집 rent주고, 집 구입, 이것 저것 엄청나게 많은 금융 거래가 한해에 있어서 CPA를 통해서 tax return을 진행했습니다만, CPA도 특별한건 없더라가 결론이라, 그 이후엔 그냥 HR Block SW로 매년 합니다. Tax software로도 못할건 없더군요. 저도 국외 재산이 3개국에 걸쳐 있어서, 챙겨야 할 자료는 많지만 어려운건 없었습니다.  

캄차카

2022-02-20 23:48:37

저도 이글에 공감합니다. 

첫번째해에 회계사를 통해 파일링 했던게 4년뒤에 발목을 잡아 패널티+텍스로 거의 만불을 냈었습니다. 그 회계사는 다른곳으로 가버렸더라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손쉬운 터보택스로 한번 가보셔서 직접 해보시고 (정말 자세하게 나와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 어렵고 이해 못하겠으면 그때 회계사를 찾아도 괜찮습니다. 한 두번 이렇게 해보시면 자기 재산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지식이 늘어 납니다. 올해도 두개의 w2와 3개의 1099이 있고 여러가지 많지만 이주일정도 공부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계사가 더 많은 리턴을 해 줄 수 는 일지 몰라도 편법인 절세에는 IRS가 무조건 알게 되어있고 결국엔 페널티는 오로지 자기의 몫 입니다. 

펭순이

2022-02-21 02:52:56

찐돌님, 캄차카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 더 찾아보니, FATCA까지 정도는 터보텍스로 꼼꼼하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인것 같네요. 일단 도전이라도 해봐야겠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건, 어느정도까지가 처음이어도 혼자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조차 가늠이 안되어서요. 원래 세금보고 하던 정도에 FATCA 추가되는 수준이면 터보텍스로 가능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찐돌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집 구매 등 금융거래가 많아지면 회계사가 필요할수도 있고 그런건가요? 너무 수준이 낮은 질문이라 죄송합니다ㅠㅠ

 

그리고 묻어가는 질문 하나만 해도 될지요. FATCA는 어쨌든 balance기준으로 결정되는 것 같고, 해외 income에 대해서는 따로 폼 작성시 특히나 주의해야할 부분은 없는건가요? 인컴은 면세기준에 들어갑니다

bn

2022-02-21 03:37:56

저도 올해 처음으로 FACTA 대상자입니다. 우리 화이팅 해요... 제가 대충 보기로는 FACTA대상자면 FBAR대상자일 가능성도 크고요 (두개가 다른 거고 FBAR는 따로 전자 파일링 하는 pdf 같은게 있습니다). 환율은 FACTA FBAR는 연말 환율이 기준이라는 것 같습니다 (https://www.kpateloffice.com/what-exchange-rate-foreign-income/#Which_rate_to_use_for_various_situations)

 

원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가늠이 되는지 안되는 지는 각자의 역량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전 앞으로는 주변에 친한 전문직 친구는 만들어 두면 좋다는 교훈을 얻어갈듯 합니다... 

KeepWarm

2022-02-21 08:29:41

어쩌다보니 첫해년도부터 fatca 했습니다 (0원짜리 계좌들을 좀 닫아둘걸..)ㅠㅠ  IRS/treasury 연말 환율로 둘다 처리하는게 가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라엘라

2022-02-21 15:27:10

Fbar와 fatca 환율은 12.31 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fatca 대상자이면 계좌가 365일 중 하루 만불이상은 넘으므로 둘 다 보고하셔야 합니다!

bn

2022-02-21 15:46:30

yuksam

2022-02-21 19:46:07

네 이런건 원 출처를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하죠.

 

IRS form 8938 instruction에 보시면,

Foreign currency (한국이면 원화)로 연중 최대 가치를 계산한 후, 그 값을 Treasruy Bureau의 연말 환율을 사용해서 달러로 변환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https://www.irs.gov/instructions/i8938#en_US_2020_publink100050011

 

참고로 2021년 12월 31일 원달러 환율은 1,188.92 입니다.

https://fiscaldata.treasury.gov/datasets/treasury-reporting-rates-exchange/treasury-reporting-rates-of-exchange

 

FBAR의 경우도 end of the year conversion rate을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fincen.gov/sites/default/files/shared/FBAR%20Line%20Item%20Filing%20Instructions.pdf

In the case of non-United States currency, convert the maximum account value for each account into United States dollars. Convert foreign currency by using the Treasury's Financial Management Service rate (select Exchange Rates under Reference & Guidance at www.fms.treas.gov) for the last day of the calendar year.

 

 

 

복잡한 것이, 자산은 보통 위와 같이 연말 환율을 사용하지만, FATCA에 신고한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foreign income의 경우 income 발생 당시의 환율이나 연평균 환율을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yearly-average-currency-exchange-rates

bn

2022-02-21 19:48:01

아 이자나 배당 부분에서 연평균 쓸 수 있다는 걸 잘못 읽었나보네요. 링크 감사합니다

찐돌

2022-02-21 08:37:43

그냥 용어가 좀 달라서 잘 모르시는건 구글 검색을 하셔도 되고, Library에 가면 세금 보고 도와주는 사람들 있어요. 아니면 마모에 질문하셔도 대부분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제 근로소득, 주식등 채권 소득, 렌탈 인컴, 해외 배당 소득, 해외 계좌 이자 소득등, 사업소득만 빼면 다 해당되는데, Tax software에 설명들이 좋아서, 별 도움없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DC#3

2022-02-21 04:55:48

혹시 제가혼자하면 실수할까봐 회계사에게 맡겼는데 회계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알바한테 맡기더군요.   회계사가 당연히  더 잘 알지만 더 꼼꼼하게 해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버터브레첼

2022-02-21 05:35:02

저랑 같은 케이스시네요. 저도 F1이고 올해부터 tax상 resident가 되었어요. 터보텍스로 하려다가 resident인채로 텍스 파일링하는것도 처음이고 더이상 학교에서 non resident에게 도움 주는 텍스 세미나 참여도 못해서 회계사랑 하기로 했어요. p2도 f1이고 이번부터 resident인데, 로빈후드에서 날아온 1099며 각종 뱅크 보너스 받은것도 좀 신경쓰이기도 했고요. 묻어가는 질문으로.. 지금까지 학교에서 추천한대로 married but filing seperately로 했는데,  회계사가 돌려보고 separate filing 나 joint filing 중에 유리한걸로 선택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냥 환급 금액 유리한걸로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걸까요? 각자 신분이 f1이라 혹시 joint로 하면 뭔가 dependent 개념이 되는게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엘라엘라

2022-02-21 16:54:02

보통 Joint filing 으로 진행합니다. 어차피 F비자의 경우 F2 가 소득이 있지 않고 F비자의 경우 인컴이 높은 편일 가능성이 적으니까요.ㅎㅎㅎ 두 부부의 소득 격차가 커서 저임금 배우자가 큰 의료비 지출과 같은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때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보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Married"이기 때문에 dependent 개념이 아니며, dependent 입력란은 따로 있습니다!

버터브레첼

2022-02-21 17:06:17

아 자세한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

어떠카죠?

2022-02-21 07:33:23

저도 회계사 정보 부탁드려도 되려는지요?

Coffee

2022-02-21 07:58:06

저는 직접하시는걸 추천합니다. 

1. 회계사한테 맡겨봐야 어차피 직원이 다 입력하고 회계사는 싸인만 합니다. 터보택스에서 질문하는거 체크하면서 넘어가는거랑 회계사가 intake form 작성하면서 묻는 질문이나 비슷합니다. 

2. F1 신분이면 학교에서 받는 W2와 한국자산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정도는 미국 살면서 직접 할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6년차 유학생이면, 택스보고 수준의 영어가 어렵지도 않으실거라 생각되고 IRS에 한국어 가이드도 있습니다. 본인 시간 절약을 위해서 대행을 시킬 수는 있지만, 회계사(세무사)에게 주는 서류 챙기는 시간이나 직접하는 시간이나 비슷비슷 할겁니다. 

3.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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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A 2023-02-25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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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구입하면 세금신고 복잡해지나요?

| 질문-기타 2
정혜원 2024-06-06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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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미국 입국 규정 변경 (2024년 8월 1일 이후)

| 정보-기타 1
콩콩이아빠 2024-06-06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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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tt point를 가질 수 있는 방법 (문의)

| 질문-호텔 1
Shark 2024-06-06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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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대학교 교직원) I485 준비 서류 리스트 공유

| 정보-기타 6
기린기린 2024-06-06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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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rsCard 12 개월 무료 -CLEAR Plus Member 파트너십

| 질문-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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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e 2024-06-06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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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1박 2일 어디를 다녀올지 아이디어 좀 주세요

| 질문 39
Opensky 2024-06-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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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bank Skypass 카드 - 승인되고 카드가 닫혔습니다

| 질문-카드 4
보바 2024-06-06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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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ton Gift Card를 사고 두달이 넘도록 못받아서 겨우 디스퓻 신청했는데 저같은 경우를 겪어보신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 질문-기타 16
왕크왕귀 2024-06-06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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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운전할 중고차 문의드려요.

| 질문-기타 18
알로하 2024-06-06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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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외이주신고 후기

| 정보-기타 11
워터딥의게일 2024-06-05 1868
updated 115048

베가스 Rio hotel and casino 하얏에 가입했네요

| 정보-호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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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고점매수 2024-03-01 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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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멕스 어스파이어 nll 끝난걸까요?

| 질문-카드 2
프랭클린인스티튜트567 2024-04-06 1483
updated 115046

Marriott Bonvoy --> 대한항공 전환 종료 (6월 17일부)

| 정보-항공 38
스티븐스 2024-06-03 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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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e ink business 신청하니 증명하라구 이멜 왔어요

| 후기 2
Shaw 2024-06-06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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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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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lph 2020-09-02 7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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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024 오퍼끝?] 체이스 사파이어 프리퍼드 75k (지점은 10K 추가) / 사파이어 리저브 75k Offer

| 정보-카드 208
Alcaraz 2024-04-25 2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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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와의 분쟁 처리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 질문-기타 4
justincase 2024-06-06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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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래드서울 4천억에 매각

| 잡담 1
자몽 2024-06-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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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 소지자] 미국 체류 비자 연장 조건 문의 드립니다.

| 질문-기타 19
힐링 2024-06-05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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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시민권 선서식한 후기

| 후기 20
Livehigh77 2024-05-17 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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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달렸던 뱅보 후기

| 후기 33
Necro 2024-06-05 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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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셀프로 하시는 분들 깎은 잔디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 질문-DIY 22
초밥사 2024-06-04 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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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wise를 통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 소액 송금에 유리합니다.

| 정보-기타 188
jlee61 2015-12-22 2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