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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만에 질문글을 올리네요. 인터넷을 찾아 공부를 해봤지만,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F4로 아무런 불편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F5 (한국영주권) or F6(결혼비자) 로 바꾸면 더 좋은것이 있을까?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물론 변경 자격조건이 된다는 가정이구요. 기본적인 - 거소증연장은 몇년마다 할필요 없다등의 장점은 알고 있지만, 실제 비자변경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F5/6는 F4에 비해서, 대출 한도가 높다던지 등의... (예전에 F4를 가지고 대출 받았을때는 담보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1억5천이 상한선이였거든요)
혹시 F4->F5/F6 변경해보신분이 마모에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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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댓글
IceBerg
2022-02-21 16:03:20
대출한도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F5도 외국인 대출로 들어가는거 같은데 정확한내용은 안 보이네요.
F5가 F4에 비해 장점은 아시다 시피, 2년마다 갱신이 아닌 10년마다 갱신이 있고,
취업에 제약이 없다는 점 정도겠네요... (F4는 일반 알바같은건 못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짠팍
2022-02-22 09:19:19
넵, 말씀하신대로 F4는 단순노무직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라빼라리
2022-02-22 05:51:57
상관없는 답변입니다만 시민권 취득 후에 결혼을 하셨다면 결혼이민으로 복수국적도 가능합니다.
또하와이
2022-02-22 06:09:08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전에 보유하였으면 '귀화'가 아닌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야 하기에 만 65세 넘어서 받는거 아니시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빼라리
2022-02-22 07:29:44
제 해석입니다만
특별공로 귀화자도 법령은 귀화자로 되어있지만
국적회복자 포함으로 한국정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혼귀화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짠팍
2022-02-22 09:20:49
오호... 이게 가능하다면, 여권 두개는 좀 끌리네요. 다른 나라를 다니다 보면 한국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편한 나라가 꽤 있더라구요.
요거는 제가 좀더 알아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LDR
2022-02-22 12:42:30
F-4 → F-5 체류변경 경험자입니다.
1. 체류자격 갱신이 10년 주기로 늘어납니다.
2. 초록색 영주증이 나오고 (공무원/창구 담당자들이 신기해합니다), 3년인가 자격 유지하면 거주지 지자체장 선거권을 받습니다.
3. 금융거래에서는 하등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물론... 여전히 카뱅/토뱅 못만듭니다.)
4. 4대보험중 '고용보험'이 당연가입됩니다. 싫어도 고용보험료 내셔야 합니다.
5.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만 형사기소 상황에서 바로 강제퇴거/출국명령을 받을 확률이 낮습니다. (예: 에이미)
그리고 외국인 결혼이민(귀화)로 복수국적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귀화하면서 복수국적 자체가 허용이 안되고 미국국적포기를 해야하고, 원래 한국국적보유자였던 경우는 윗글 처럼 귀화가 아니라 국적회복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만 65세 이후 국적회복 신청하면서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이 일부 허용이 되긴 합니다.
- 만 65세 미만에도 '우수인재자격'으로 복수국적 유지하며 국적회복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말그대로 '우수인재'임을 낱낱히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시도했다가 포기했습니다.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안내해놓은 브로슈어 자료등이 있긴한데, 정말 표면적인 요건이고 자격이나 절차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적어도 올림픽 메달리스트, 글로벌기업 창업자, 노벨상 또는 그에 준하는 학계 성과가 있는 교수/학자 등등 정도는 되야 합니다. -_-
라빼라리
2022-02-22 13:08:07
복수국적은 귀화자로 국한하면 결혼으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가 결혼입니다. 물론 한국 거주요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TLDR
2022-02-22 14:08:29
아 말씀대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병역) 조건하에 무슨 케이스건 복수국적은 허용하게 바뀌었군요.
다만 한국인으로 태어났던 현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얻는 방법은 '국적회복'밖에는 없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대상〉
라빼라리
2022-02-22 14:46:47
그러게요. 귀화자 회복자를 이런식으로 차별을 줄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짠팍
2022-02-23 09:51:23
정보 감사합니다!
결혼하면 되는군요... 그런데, 결혼 하려고 하는 분이 복수 국적자이면...
역시나 제인생은 변수 투성이군요 -_-;;;
짠팍
2022-02-23 09:49:09
경험자분의 소중한 DP 감사합니다! 역시나 비대면 계좌는 안되는군요 ㅠㅜ
국적 회복은 까다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