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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간에 NY 회사에서 IL 회사로 옮겼습니다.
IL 회사로 이직한 후 몇달은 WFH으로 NY서 일하다 IL로 이사를 했습니다.
1. 세금보고시 NY, IL 모두 part year resident로 보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2. IL 회사의 수입은 NY, IL portion으로 나눠서 보고하면 tax 역시 각 portion 별로 IL NY 따로 계산해서 내면 되는 것인가요?
3. IL 회사의 W2에 찍혀 있는 수입은 NY, IL 포션으로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8월에 이사했는데 IL 회사 paycheck을 보면 10월 paycheck 부터 IL 주소로 나옵니다.
적당히 임의대로 제가 이사 날짜를 계산해서 배분해도 되나요 아니면 9월까지의 paycheck 금액을 합산해서 NY으로 보고해야되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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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재마이
2022-03-12 14:22:41
이게 자기 맘대로 포션으로 세금 나누기해서 신고하는게 아니더라고요. 저같은 경우 뉴욕이 절반보다 약간 길어서 뉴욕 residence 로 등록되었는데요,
1. 뉴욕을 full residence 로 일단 세금 계산을 합니다. (아직 신고는 하지 마시고요)
2. 타 주를 partial residence 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 각 주마다 partial residence 에 대한 거주 기간에 따른 세금 정산 기준이 있습니다.)
3. 뉴욕주에 타주 세금 낸 것에 대해 refund 를 신청합니다. (이를 포함해서 신고) 이 때 만일 타주 세율이 뉴욕주 세율보다 높으면 타 주에 낸 세금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히 배분하심 안됩니다 ㅎㅎ USPS 주소가 8월 부터 이사한 걸로 등록되었으면 8월부터 IL 주민이 되신 걸로 계산하셔야 할 겁니다.
오우펭귄
2022-03-12 16:08:57
헉. 큰일 날뻔했네요.
그러니깐 NY은 full time residence로 신고하고 두 회사의 W2 금액은 전체 뉴욕 income으로 신고한 후 NY에 낸 Tax는 IL에는 TAX에서 refund를 신청해야 된는 것이네요.
IL에 보고하는 수입은 8월 이사한 날짜 부터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를 처음 경험해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느데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마이
2022-03-12 16:20:35
아뇨 제가 헥갈리게 말씀드린거 같네요 ㅎㅎ 정확히 순서를 말씀드리면
1. IL 에 partial residence 로 tax 보고를 합니다. 이건 다 내는 거고요,
2. NY 에 full residence 로 세금 계산을 한다음, IL 에서 낸 금액을 refund 신청을 합니다. (한 세금 보고 안에서요) 이 때 만일 IL 에서 낸 세율이 NY 세율보다 높은 경우 일부만 refund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MD 인데, 카운티 텍스가 포함되어 있어 NY 주세율보다 높아서 일부만 refund 받더라고요 TT
오우펭귄
2022-03-13 09:46:31
아, 그렇군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군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