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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세법상 거주자신분이고 영주권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 한국에 있는 땅을 팔아서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냈고,
미국세율보다 한국 세율이 높아 미국에서는 케피털 게인 택스에 대해 연방세는 공제받겠지만 주 택스는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에 있는 주식을 일부 매도할까 고민중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10만불, 미국 연방 케피털 게인텍스 7만불 이라고 가정할 경우
1. 미국에서 내야하는 연방 텍스 7만불보다 한국에 텍세를 3만불을 더 낸 상황에서 혹시 올해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케피털 게인이 3만불 이내로 발생하면 페더럴 택스가 공제되는지요?
2. NIIT는 케피털 게인 25만불 이상에 대해 3.8% 부과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에 낸 세금에서 공제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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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hk
2022-03-27 07:07:34
안그래도 최근에 도움이 되는 글이 하나 올라왔었는데요, NIIT는 공제안되고
https://www.milemoa.com/bbs/board/9178862
1번의 경우 Foreign Tax Credit이 1년전과 향후 10년간 이월(carryover)은 되지만 해외소득에 대해서만 이월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당분간 해외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세금을 제대로 내게될거라면 이월된 3만불은 못쓸것같습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거일수도 있으니 그냥 참고만하세요.
sanitulip
2022-03-27 18:06:52
Foreign Tax Credit이 이월이 되긴 하는군요. 미국보다 세율이 낮은 지역에서 케피털게인이 발생한다면 이월된 credit을 사용할 수 있다는것이죠?
bn
2022-03-27 07:21:05
1. 그렇게 공제가 되지 않고요. 7만불보다도 적게 크레딧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공제 안된다고 합니다.
sanitulip
2022-03-27 18:12:01
한국의 양도세율이 높아 당연히 federal capital gain tax는 공제될 줄 알았는데 실제 인정되는것은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한국에서 높은 세율에 미국 state tax와 NIIT를 추가적으로 내는것도 억울한데 federal capital gain tax까지 추가적으로 내야하는게 한국 부동산 처분의 현실인가 봅니다 ㅠ
아무튼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