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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받은 전세금(10만불 이상) 송금 가능여부

sanitulip, 2022-03-28 19: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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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은행직원이 전화가 와서 본인이 알려준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어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 자금출처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본인명의 국내자산은 전세, 월세 모두 합쳐서 최대 미화 10만불 이하까지만 송금 가능하다

- 자금출처확인을 받은 경우 10만불 초과에 대해서도 송금 가능하다.

 

===============================

현재 세법상 미국 거주자 신분이고, 조만간 영주권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자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에 월세로 돌리고 있는 작은 집이 한채 있는데 현재 세입자분이 나가시면 전세로 돌려서 전세금을 미국에 가져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과 상담해보니 영주권을 받으면 부동산 처분대금 이외 본인명의 국내자산은 전세, 월세 모두 합쳐서 최대 미화 10만불 이하까지만 송금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영주권을 받고도 해외이주신고를 할지는 고민중에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1. 은행 직원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 인가요? 혹시 영주권을 받기 전과 후 전세 자금 송금 가능여부가 달라지는지요?

2.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후로도 한국에서의 전세자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혹시 전세금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을 받고 10만불 이상을 보낼 수는 없는지요?

3. 미국에 콘도를 하나 분양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이 계약서를 근거로 전세금을 송금할수는 없는지요?

18 댓글

poooh

2022-03-28 19:46:16

영주권을 받으시면 송금 하시는 제한이 없어지는 거고,  영주권이 없으시면 송금제한이 있지요

대한민국 국민은 유학자금으로 1년에 1억,  명목이 없이 일년에 5000만원이던가가 한도로 송금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으시면  대외국민 외환반출로 바뀌어서 일단 일년에 5000만원은  같고,  그 이상의 금액은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확인서만 받으시면 금액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해 집니다.

sanitulip

2022-03-29 07:17:28

영주권을 받고나면 송금이 더 자유로워지는것이 맞지요? 

세무서에 전세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절차를 확인해봐야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까만둥이

2022-03-29 11:18:34

세무서 자금출처 증빙은 단순히 송금할 자금이 전세금이라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 받는 주택을 구입할때 자금조달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조회를 한다고 세무서에서 들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세무서에서 발행해주는 서류가 없으면 영주권 받고 나면 평생 최대 10만불(개별 환전 포함) 까지만 반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작년에 알아본 내용이었는데 혹시 틀릴수도 있습니다. 

빨간구름

2022-03-28 20:40:54

저도 조만간 한국에 있는 집을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전세를 받는다면 미국에서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큰 목돈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세금 보고하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모구

2022-03-29 00:16:18

전세는 debt 이어서 세금이 안붙지 않나요?

빨간구름

2022-03-29 13:44:59

혹시 이 항목을 FATCA & FBAR에 신고할 때 어떻게 하나 궁금하네요.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즈음에는 사용할 일이 있을 듯 하네요. 

poooh

2022-03-29 17:31:05

FATCA & FBAR 에는 특별한 내용 들어가는거 없습니다.  금액이 크니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하구요.  이자수익이 생기면 보고를 해야 하는데, 특별히 투자를 하지 않는한 이자 수익이 많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FATCA나 FBAR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게 아니라 본인의 구좌에 얼마 있는지를 보고 하는거라 특별한거 없습니다.

빨간구름

2022-03-29 17:40:56

아 그렇다면 전세자금이 2억이 들어왔다면 그냥 내계좌에 2억이 불어난 걸로 보고 하면 되는 거네요. ... 

웬지 그걸 보고 나중에 세금 내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 메일이 오면 이것은 한국에서 전세자금이고 나중에 다시 돌려줄 거다... 이렇게 해명 자료를 보내야 하겠군요.

모구

2022-03-30 20:44:30

일단 전 있는그대로 불어난 금액 적어 냈습니다.

적금 넣는다고 여기저기 옮겼더니 통장별 max 금액 합이 엄청 커져버렸네요.

빨간구름

2022-03-30 23:13:04

정보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sanitulip

2022-03-29 07:19:02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전세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빨간구름

2022-03-29 13:42:28

FATCA & FBAR에 신고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바로 세금 내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누클리어

2022-03-29 07:13:05

영주권 받은 이후는 잘 모르겠지만 받기 전이시라면 프로세스는 대충 이렇습니다.

1.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하고 신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데 필요한 서류는 아래 사이트 참고 하시면 될거 같고요 한국에서 대리인이 진행하시는거면 영사 확인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서류 관련해서 문의 사항있으시면 한국은행에 직접 전화하시면 친절히 알려주시는데 생각보다 재원 증빙서류를 타이트하게 요구하는거 같지는 않았습니다. 신고 후 필증 받는데까지 보통 1~3일 정도 걸리구요(그래서 2번 방문해야 합니다)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013/view.do?nttId=229960&menuNo=200401

2. 한국은행에서 받은 신고 필증을 가지고 송금을 진행하실 은행을 찾아가서 송금을 진행하는데 은행마다 그리고 은행 담당자마다 신고필증 외에 요구하는 서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송금 진행할 은행 지점 담당자를 먼저 정하시고 커뮤니케이션 후에 서류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여러 지점에 문의해봤는데 보통 작은 지점 직원 분들은 잘 모르셔서 본사에 확인하고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았고 외환 담당자가 있는 큰 지점 직원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매끄럽게 진행하실거면 큰 지점 위주로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하구요 근데 작은 지점에서 진행하면 장점은 일정 금액 이상 송금시 환율 우대 네고가 가능한거 같습니다 이게 지점 실적으로 잡혀서 지점장 승인하에 네고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단점은 매끄럽게 진행될거라고 절대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ㅎㅎ

sanitulip

2022-03-29 07:23:11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는 또 처음 들어보는 세계네요,,, 은행에 영주권 받기 전과 후 송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봐야겠네요~

답변감사합니다.

dm10tablette50

2022-03-29 07:19:58

딴지는 아니구요 현재 한국 월세에대한 미국내 소득신고는 하고 계신가요?

제가 비슷한 상황이 될거 같아서 신고하면 듣던대로 세금을 미국에 생각보다 많이 더내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주세에 따라서 또 틀려지고 하겠지만 우문을 드려봅니다.

sanitulip

2022-03-29 07:27:50

올해부터 월세소득이 발생하여 내년초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주택의 감가상각비용이 공제되어 월세에서 필요경비와 감가상각비용을 제하고나면 소득세는 거의 내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dm10tablette50

2022-03-29 07:53:36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도 세금 내야하고 또 캘리 같은데는 주세도 또 내야해서 별로 남는게 없다라는 뇌피셜로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sanitulip

2022-03-29 07:55:53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양국 모두에 세금을 내야하는 구조라 월세를 전세를 돌리고 전세자금을 미국에서 투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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