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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구 귀국시 자산 정리

sanitulip, 2022-04-11 08: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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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40대초반에 만3세 아이한명을 미국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절차가 진행중이고,

아이가 대학에 갈때까지는 미국에서 지내겠지만 그 이후에는 한국에 돌아가서 지내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에 재산을 어떤식으로 분배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 사는 동안 한국에 있는 자산을 몽땅 미국에 가져와서 자산을 증식시켜 한국에 가져가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일정 부분은 한국에 두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영구 귀국 관련 마모 게시판도 열심히 정독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해결되지 않는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 글 올려봅니다.

 

1. 영주권 신분으로 있다가 60세 이후 한국으로 영구 귀국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재산 송금은 자유로운지요? 

 

2. 영주권신분으로 미국에 살다가 영주권을 포기하면 Exit Tax라는 것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얻을 수 있을지요?
 
3. 65세부터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65세 이전에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고, 이중국적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는것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요?

17 댓글

우리동네ml대장

2022-04-11 19:22:18

2 ->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얼핏 듣기로 1인당 2밀리언 미만의 asset 을 가진 경우 exit tax 면제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부가 미리 재산을 잘 고루고루 나눠가져서 각각 2밀리언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exit tax 가 없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4밀까지 봐준다면 그걸로 충분하지만 혹시라도 대박이 나서 (ㅎㅎㅎ) 총 재산이 4밀이 넘는경우 미리 미리 아이들에게 초과분을 증여하면 어떨까. 그리고 4밀만 가지고 한국 가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sanitulip

2022-04-12 07:48:21

아 정말 4밀만 가지고 한국에 갈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것 같네요~

미국은 증여세도 한국에 비해 훨씬 관대하니 증여할것이 있다면 한국가기전에 정리하고 가야겠네요^^

Platinum

2022-04-12 09:00:02

Exit tax 면제 한도인 2M, 혹은 4M 이 미국에 있는 재산만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 한국 재산 다 합치는 걸까요?

(그런데 재산이 택도 없는 사람이 왜 이런 걱정을...?)

느낌아니까

2022-04-12 09:19:41

전세계에 있는 자산 모두 합쳐서요. 다음 3가지중에 해당되면 세금내야되요.

1. 자산이 2밀리언 이상

2. 지난 5년간 소득이 17.1만불(2022년 기준) 이상

3. 지난 5년간 세금보고 누락했을때

Platinum

2022-04-12 09:22:54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어째 다 저와는 큰 관련이 없는거 같지만 알아두면 다 도움이 되겠지요...

sanitulip

2022-04-15 08:47:51

아 전세계 자산 모두 합쳐서이군요.

'1. 자산이 2밀리언 이상'은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도 포함이겠지요?

그런데 한국 부동산에 대해 미국에 신고한적이 없는데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Snoopy

2022-04-11 19:28:42

65세 이상이면 복수 국적이 가능한데 그렇게 가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 exit tax가 걱정이시라면... 그리고 아이들이 미국애 있으면 아무래도 왔다갔다 해야 할텐데 그때도 복수 국적이 편할테구요. 더 멀게 생각해서 상속을 생각하신다면 미국에 재산을 두는게 더 났구요

sanitulip

2022-04-12 07:52:50

저도 막연하게 나이들어서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면 좋겠다 생각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중국적 신분이 좋을지, 그렇지 않은지 미리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윗분말대로 부부합산 4밀리언까지 exit tax가 면제라면 exit tax는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닐듯 합니다.

monk

2022-04-12 09:14:48

일단 나중에라도 한국서 사실 생각이면 한국에 집 한채는 남겨놓는 게 좋을 듯.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한국 집팔고 미국 이민 오셨다가 한국에 집 없어서 못돌아가거나 힘들게 지내시는 경우 많이 봤어요. 재산이 아주 많거나 유산이 많은 분들은 전혀 상관없지만 그냥 그냥 중산층들은 미국에 재산 다 갖고 왔다가 재산 증식 속도보다 한국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 손해 보신 분들이 더 많더라구요. 집 한 채는 서울에 남겨 놓으시면 나중에라도 왔다갔다 어디서든 정착이 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다행이 그런 케이스)

1. 영주권 따신 후 한국, 미국 재산이 전부 투명하게 세금보고된 경우 미국 재산 한국으로 송금 문제 없어요. 

2. 엑시트 택스는 다른 분들 말이 맞구요.

3. 부부 중 한 명은 복수국적 갖는게 미국, 한국 왔다갔다가 더 쉬운 듯. 저희는 일단 저랑 아이랑은 시민권 따고 남편은 영주권 유지 중이예요. 은퇴 후. 미국서 설지, 한국서 살지 완전히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 혹시 남편이 영주권 포기 하더라도 나중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다시 취득하기 편한 상태로 만들었어요. 한국서는 외국인 거소증 내지 이중국적이면 살기 불편 없어요.

sanitulip

2022-04-15 08:55:09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 보네요^^

그런데 3. 부부중 한 명이 복수국적을 갖다가(아내 시민권, 남편 영주권) 65세이상이 되어 한국에 돌아가면,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내는 이중국적, 남편은 한국국적을 갖게될텐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1. 공동명의의 한국 주택을 판다던가 하는 등의 세금 이슈가 발생되면 한국과 미국 양쪽의 세금을 내게 되는거겠죠? 

2. 영주권 신분이던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영주권이 만료될테니 미국에 exit tax를 내야하는거겠죠?

monk

2022-04-16 07:27:49

저희는 나이가 많아 오래전 고민했었어요. 아이 6학년때 한국 돌아가는 거 고민하다 포기하고 기러기. 그 아이가 벌써 대학 졸업했네요. ^^

1. 저희는 한국 집은 한국국적인 남편 명의로만 해놨어요. 일단 한국에서는 시민권자 부동산 세금이 복잡해서요.

한국은 부동산 양도세 면제 기준도 있고 해서 한국에 먼저 세금내고 나머지는 미국에 차액만 내면 되는 걸로 알아요. 보통 연방세는 한미 상호 조세 협정으로 한국에 세금낸 후 미국에 크게 내는게 없는데 스테이트 택스가 많은 걸로 알아요. 사는 주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인 듯. (저희는 매매는 안해봤어요.)

2. 남편 영주권 유지 위해 1년 2~3번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세금보고도 꼬박꼬박, 미국 거주지도 유지히구요. 작년에 영주권 연장해서 만료일이 한참 남긴 했어요.

 저희는 큰 자산이 없어 별 걱정은 안하지만 나중에 영주권 포기할 떄 변호사나 회계사 통해 하려고 해요. 

bn

2022-04-16 09:57:04

제가 최근에 글을 하나 올린 적 있는데요. 한국집 매매 하시기 전에 무조건 한국법 미국법 둘다 잘 아는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분 같이 영주권가지고 있고 미국 거주하는 직계가족이 있을 경우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양도세 혜택 못 받으실 수도 있고 미국의 연방세도 조세협약이 100프로 커버하는게 아니라서 양도차익이나 소득금액따라 따라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추가로 세금을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정혜원

2022-04-16 16:43:48

전문가를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sanitulip

2022-04-21 10:44:56

1. 한국집을 남편명의로만 하는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희는 한국에 공동명의의 작은 집이있어 한쪽만 시민권을 받을 경우 나중에 세금관계가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2.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매년 2~3번씩 왔다갔다 하는군요~ 세금관계도 그렇고 매년 왔다갔다하는것도 간단한 일은 아닐텐데 부부중 한쪽 시민권, 한쪽 영주권 유지를 추천하시나요?

Platinum

2022-04-12 10:32:10

바로 위 monk 님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한국 부동산 상승을 따라가는 자산이 별로 없어서 (특히 수도권) 나중에 한국 들어갈 때 낭패를 볼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상승이 앞으로도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한국 인구가 조만간 줄기 시작할 거 같고 경제 성장도 어째 포화단계에 들어선 거 같아서요. 그래서 한국 부동산이 지금이 피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같으면 부동산이 수도권 핵심지역이라면 남기고, 아니라면 영주권 받은 후에 2년안에 팔면 12억까지 양도세 면제되는 걸 이용해서 정리하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거 같습니다.

sanitulip

2022-04-15 08:56:57

앞으로 어디에 살게될지 모르니 한국과 미국 양쪽에 집이 있으면 든든할 것 같기는 하네요~

Platinum

2022-04-16 07:35:36

두 군데 집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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