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

prestonia, 2022-04-12 02:44:40

조회 수
11462
추천 수
0

한국 복수국적 55세로 내리는 것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https://news.koreadaily.com/2022/04/08/society/generalsociety/20220408210152047.html

 

.

97 댓글

쌤킴

2022-04-12 03:08:33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법이 통과되길 바래봅니다!

손님만석

2022-04-12 03:10:52

55세되도 자식들 특히 아들(들) 때문에 국적 회복 못하는 분들 많을것 같은데

이중국적 해외 영구이주자들 국적법도 확실하게 해 줫으면 합니다.

빨간구름

2022-04-12 04:50:22

병역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차피 자식은 미국국적자 이고 부모가 한국의 이중국적을 갖는 건데 자식의 병역이 어떻게 관계되는 건가요?  

손님만석

2022-04-12 09:32:07

dualCitizDraft.JPG

 

physi

2022-04-12 09:51:11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건지, 첨부해주신 내용으로도 어떻게 외국 시민권자인 아들(들)의 병역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첨부해주신 내용은 부모의 이중국적 여부와는 상관관계가 없는것 아닌가요? 이미 이중국적인 아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한국국적(=영주권자)이든, 외국 국적(=시민권자)이든, 아니면 이중 국적이든 하일라잇 해 주신 부분에서는 동일규칙 적용으로 보입니다. 

 

자녀 출산시 미국 국적이였던 부모가 55세 (혹은 현행 65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복수국적자가 된다고 해도, 출생 당시 기준 미국 국적만을 받게된 자녀의 국적에 소급적용되어 한국 국적이 자동부여 되는 경우는 아닐거고요. 

굳이 따져보면 55세 이중국적 회복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는(...) 물론 여파가 있겠습니다만....

손님만석

2022-04-12 10:37:58

굳이 Case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가상의 케이스 입니다.)

29세의 남성과 27세의 한국 국적 부부가 미국으로 와서 비자상태, 혹은 영주권에서  각각 30세와 28세에 남자 아이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후 부부는 모두 시민권을 받았고 시간이 흘러 흘러..  

이 남자 아이가 18세 되는 해 3월까지 국적 선택을 해야 하는데 깜빡 잊고 못 했다고 합시다.

이 남자 아이는 장기간 한국에 들어갈 일은 없지만 그래도 단기방문은 해야 겠기에 차선책으로 37세까지 병역 연기 및 여행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때의 여행허가의 조건은 부모모두 시민권자, 미국 거주의 이유였습니다. 이제 아이의 아빠가 55세가 되어 (아들은 25세) 이중국적을 보유를 하려고 보니 여행허가의 조건이었던 부나 모가 시민권자 상태에서 부나 모가 대한민국 국적이 되면서 여행허가의 조건이 불일치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physi

2022-04-12 10:59:45

말씀하신 가상의 케이스에서도 부모의 한국 국적회복이 미국국적 포기 및 한국 영주귀국을 의미하지 않는 한 아들의 여행허가조건에서 달라지는건 없어보입니다.

부모의 한국 영주귀국의 경우 부모의 한국국적 회복과는 상관없이 이미 여행허가 조건 불일치에 해당되니 굳이 경우의 유불리를 따져볼게 없겠고요.

영주권자(=한국국적) 부모의 경우라도 외국 동반 거주라면 여행허가조건에 부합하니 부모가 한국국적을 회복 이중국적이 되는 경우라도 부모가 해외 거주를 유지하는한 자녀의 입장에서 차이는 없을걸로 판단되네요.  

손님만석

2022-04-12 19:47:25

"영주권자(=한국국적) 부모의 경우라도 외국 동반 거주라면 여행허가조건에 부합하니 부모가 한국국적을 회복"

 

영주권 상태면 한국국적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니 회복이 아닙니다.

 

문제는 한국의 병무청이 여행허가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제로 집행하고 있느냐에 달렸고 이게 국적법과 연관되어 확실하지 않다는것을 단지 지적하는 것입니다.

physi

2022-04-12 19:57:53

발췌하신 부분에서 제가 뜻하고자 했던건 영주권자가 한국국적 회복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부모가 국외이주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 부모의 국적여부는 아들의 병역연기허가에 차별이 없다는겁니다. 

 

여담으로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 이중국적을 택하는 대신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손님만석님께서 우려하시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겠지요. 이미 미국 시민권 취득하며 영주권이 사라진 경우라,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순간 아들의 병역연기 조건인 부모의 외국시민권 혹은 영주권 모두 없는 경우이니까요. 

손님만석

2022-04-12 20:08:26

Physi님 생각처럼 되면 좋겠지만 

한국의 법들은 여지껏 A,B,C,D는 된다고 해놓고 E를 하면 그건 판검사 재량 이런식으로 법을 운용해왔기에 믿음이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외국의 법들 (심지어 일본의 법들도) Z, Y, X는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되 이런식으로 판검사의 재량이 없게 만들어 놨구요.

somersby

2022-04-13 01:39:32

법체계가 영미법이냐 대륙법이냐의 문제인데, 말씀하신 한국의 열거주의는 대륙법입니다. 대륙법은 독일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독일 역시 열거주의를 따릅니다.

영미법은 말씀하신 포괄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영미법계는 포괄주의 대로 가는 거구요. 열거주의를 따르는 케이스가 한국만 있는게아닙니다

손님만석

2022-04-13 02:19:41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독일의 법이 일본으로 왔다가 한국이 그대로 베끼다시피해서 1947년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일본은 바로 그해, 1947년부터 포괄개념을 받아들려 법이 개정된 반면 한국은 개정전의 법규정을 가져다 아직도 개별열거주의에다 판사들의 판례에 의지해서 땜빵식의 판결을 함으로써 법의 예측성이 크게 떨어지고 그나마도 시류에 맞게 개정도 되지 않고 있음에 대한 불만을 적었습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적법도 시한이 올해 9월인데 이제 입법예고되었지만 그 내용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불합치의 취지가 헌법에 맞지 않게 국적법이 현재 적용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개인적인 기회박탈을 빨리 해소하라는것이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본의는 어디가고 또 다시 땜방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저런 55세 이중국적같은 제도만 또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니까요.

poooh

2022-04-13 17:12:47

이건  법체계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나라 사법체계 운영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근간이 성문법이냐 불문법이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성문법이라 주장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용 원칙이  없다는게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반드시 최근 몇몇 문제가 아니라, 변호인을 전관을 쓴다던가  혹은 범법자의 출신, 재산 정도에 따라 같은 죄에 다른 처벌을  내려 오는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넘어 갈 수 있으므로  최근  몇 달 간의 판결들은  완전히 배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omersby

2022-04-13 17:32:55

전관을 쓰고해서 처벌이 달라지는 건 미국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써서 뭐가 달라지는 건 만국공통인거 같습니다. 게다가 포괄주의야 말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할 수 잇는 여지가 더 커져서요.

poooh

2022-04-13 19:20:00

아뇨  미국은 검사가 기소권이 없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검사는 그야 말로 경찰의 변호사 일 뿐 입니다.

 

미국도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을 아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 지기도 합니다만, 

한국처럼 하늘과 땅차이는 아니죠.

손님만석

2022-04-13 21:13:39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열거주의가 자의적 해석의 틈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거주의 방식은 개념의 명확성과 단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령 개정 없이는 열거된 유형과 유사한 형태를 포괄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현행 방식처럼 열거주의로 규정하더라도 법률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다시 한번 일본의 예를 들면 1947년 포괄주의를 도입한 이후 한번도 개정하지 않은 법안이 많다고 합니다. 이미 열거주의였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유형별 포괄주의" 그러니까 카타고리를 나누고 그 카타고리 안에서 포괄적으로 법적용이 되게 법이 짜여져서 Hybrid화 한것이 큰 요인이기도 하고요. 

빨간구름

2022-04-12 09:52:39

이 문제라면 자녀는 국적이탈 혹은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손님만석

2022-04-12 10:38:27

그렇지요. 18세 3월전에 하면됩니다.

calypso

2022-04-12 15:08:39

저도 이런 문제를 지인한테 얼핏 들었던것 같습니다. 일례로 아들이 해군장교인데 부모가 복수 국적하고 싶어도 아들한테 영향이 갈것 같다고 그러시더군요. 또한 제대후 높은 보안을 유지하는 정부 잡을 구할때도  업무 특성상 부모가 미시민권자여만 한다고 하는데... 알쏭달쏭합니다.  

돈쓰는선비

2022-04-12 19:16:09

그런 일이 있는거 같아요. 저희 아는 가정도 부모 중 하나가 FBI에 요직이거 같은데 한국에서 온 배우자가 미국 시민 받을때까지 기다리다가 해결되고는 DC로 가게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한국국적 포기하구요. 직책에대해 절대 말못해준다하는데 암튼 그런 직책이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calypso

2022-04-12 20:53:03

그렇쵸? 근데 이게 구전처럼 입으로만 전달되기에...이런걸 명시한 어떤 문서 같은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bn

2022-04-13 00:11:06

이게 일부로 명확하게 언급이 안되는 것 같고요. 각종 요인들이 합쳐져서 totality of circumstances 로 판단이 되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건 네거티브지만 파지티브 팩터가 있으면 커버칠 수도 있고 심사관이 좀 위험하게 생각하면 문제될 수 있고 이런게 많은듯요. 

calypso

2022-04-13 15:29:11

네..그렇게 해석이되는군요. 일종은 관습법..(?) 자식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면 복수국적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디파파

2022-04-12 23:53:45

이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네요. 전전 직장 새로 직원이 들어오고 안면좀 트고 happy hour에 얘기하다보니 자기 와이프가 외국인이라 시민권 받을때까지 gov agent에 못들어가서 잠시동안(잠시가 2년여 걸렸다는..) 회사 옮긴거라고.. 그렇게 회사 다니더니 2년정도 지나니까 자기 와이프 시민권 받고 agent 다시 들어간다고 관두더라고여..  linkedin보니까 정부기관으로 업뎃이 되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루터기

2022-04-12 04:12:16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구글링 해보니, 10년전부터 꾸준하게 법안 개정 얘기가 나온 사항이라 이번또한 이러다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wonpal

2022-04-12 04:58:25

10년동안 무르익었으니 이젠 열매가 꼭 열리길 바랍니다. 

정혜원

2022-04-12 05:07:04

아름다운 뉴스입니다

(55세 되려면 아주 많이 남기는 했지만!!!)

기다림

2022-04-12 17:21:38

전 10년도 남지 않았어요. ㅠㅠ

poooh

2022-04-12 05:19:52

저는 그냥 거소증 기간이나 한 십년 줬으면 합니다.

유리

2022-04-12 09:18:03

그쵸 이거 연장하기도 복잡하고 너무 짧아요

Royhobbs

2022-04-12 18:57:45

거소증 연장해봤는데 3년연장이고 절차도 간단하던데요. 집근처 출입국관리 사무소가니 30분도 안걸렸습니다.

poooh

2022-04-13 23:56:09

거소증은  한국에서 계속해서 사니는 분은 연장하고 하시는 것들이  간단하겠지만,

거소증을  가지고 외국에 사는 경우에는  연장이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FBI 서류 받고 아포스티유 다시 하고, 거소증 신청하고, 다시 받는데까지 2-3주 걸리거든요.  이 소리는 거소증 연장 하려면  한국에서 최소 2-3주 머물러야 한다는 소리에요.

 

물론  한국 안사는 사람이 거소증을 왜?  라고 하시겠지만,  거소증은 한국에 살때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한국에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소증을  가지고 있는게 훨씬 편합니다.   애초에 거소증을 한국 동포들의 관리와 편의를 위해 만들었으면  기간을 3년 보다는 5년 혹은 10년 정도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Platinum

2022-04-12 09:11:28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과연 가능할까 싶네요. 

두더지

2022-04-12 16:08:22

만약 이 법안이 통과 되면 55세 이상이면 미국시민권을 취득해도 한국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카페골목

2022-04-12 16:37:19

아니죠 일단 한국 국적상실신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국적 회복을 하는거죠. 한국법은 일단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은 없어지니까요

calypso

2022-04-12 19:14:31

일단 한국 국적상실신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국적 회복을 하는거죠.

 

참 번거롭네요. 국적상실신고하고 다시 국적회복 신고 해야하니...걍 국적상실 신고 안하면 안되나요? 저는 귀찮아서 국적상실 신고도 안했는데...ㅠㅠ

정혜원

2022-04-12 19:22:36

경험적으로 뭐 하는거 보단 안하고 버티는게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physi

2022-04-12 20:20:38

국적상실은 '신고'이지만, 국적회복은 '허가신청'입니다. 

법리적으로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안하더라도,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 한국국적은 사라져서요. 

국적회복 허가절차를 밟아 국적을 회복하지 않는 한 한국국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calypso

2022-04-12 20:54:03

아 그렇군요. 정혜원님 말씀처럼 그냥 냅둬야겠네요..ㅎ

정혜원

2022-04-12 17:09:55

주민등록번호도 바뀐다고 하네요

 

업데 아니라고 합니다

physi

2022-04-12 20:07:53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여름 국적회복을 신청 하셨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예전 번호로 복원된다고 들었습니다.

정혜원

2022-04-12 20:48:21

그러게요

저도 예전번호를 다시 주는게 맞는 거 같은데 제 지인의 지인이 65세 이중국적 신청시에 다른 번호를 받았다고 해서 의아해 하던 중입니다

이중국적이라 관리하게 편하게 하려고 특별한 번호를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미토

2022-04-13 08:01:19

한국에 혼자 계시는 어머님이 늘 걱정이 되어서 55세가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 어머님을 모실 생각을 늘 하던 차에 이런 기쁜 소식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법안이 꼭 통과가 되어서 실행에 옮겨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55세에 한국 들어가서 미국시민권자로 뭘 하며 어머니를 모실까 요즘 틈틈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신분이라도 일단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을 것 같네요.  

정혜원

2022-04-13 08:02:47

당선인 공약이었나 봅니다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20310046000371

poooh

2022-04-13 17:17:47

정치인의  공약 따위는 북한의 삐라 보다 못한 수준인 건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

포에버

2022-04-13 08:20:10

좋은 소식이네요. 통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콘허스커1

2022-04-13 19:43:44

55세 이전에도 학교나 연구소에 계신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 같던데 마모분중에 해보신 분 없나요? 

https://www.moj.go.kr/immigration/2350/subview.do

모구

2022-04-13 20:48:07

이런제도도 있었군요. 동계올림픽을 위해 귀화시킨 해외출신 운동선수들은 복수국적일 수 있겠네요.

재마이

2022-04-14 00:01:48

어렵지 않아 보이진 않네요 ㅎㅎ 일년에 150명 정도 이렇게 취득하는군요...

아르

2022-04-14 03:09:55

웹페이지에 나와있던 수치가 1년 수치가 아니라 지난 10여년 누적수치일거에요.

 

1년에 15명 정도씩 있고 (https://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746 ), 2021년 4월에 200번째 귀화자가 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https://m.khan.co.kr/people/people-general/article/202104211534001 ).

 

자세한 시행령은 다음 링크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0315

지나야날자

2022-04-13 20:16:46

이중국적의 장점은 뭘까요? 한국에서 참정권이 있는거 외엔 의료보험이나 각종 세제혜택은 국적보다는 거주자/비거주자 로 구분되어 지는거 같던데요,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면 장점이 뭔지 아시는분 꼭 좀 설명 부탁합니다! 

physi

2022-04-13 20:49:37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에 한국국적 회복 허가 신청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데요.

애시당초 한국에서 은퇴생활 준비하시면서, 그냥 동포비자+거소증이면 되겠지 하셨다가 코비드 시국에 몇가지 경우를 보시고, 바로 생각을 바꾸셔서 국적회복을 신청하신 케이스입니다. 

 

한국이 코비드 시국에 국경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었지만 다른 국가의 경우를 보면, 극히 일부 비자 소지자를 재외하고 외국인에게 국경을 닫는 경우도 있었지요. 아무래도 혹시 모를 비상시에 출입국이 외국인 신분보다는 자유로울거라는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외국인(동포비자 거소증 포함)은 6개월을 한국에 체류 해야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물론 직장가입자 혹은 그 부양가족으로 분류되는 경우 바로 혜택이 주어지지만, 65세 (혹은 개정 후 55세)면 보통 은퇴연령에 가까운 나이라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드물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보험은 외국에 한달 이상 체류하면 바로 중단이 되고요. 6개월 안에 재입국 하면 정지된 기간의 보험비를 일시에 납부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만약 6개월을 넘겨 체류하면 다시 처음부터 6개월을 기다려야 지역가입자에 재가입 됩니다. 이게 아예 한국으로 역이민해 장기체류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부모님 처럼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은퇴생활 하실 분들에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코비드 같은 변수로 입출국에 제약이 생겨버리면 유지하기가 더 힘들어지고요. 

내국인이면, 입국 다음날 부터 바로 지역가입자로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지나야날자

2022-04-13 23:07:14

설명 감사드립니다!! 은퇴후 한국을 오가며 사시는 분께는 특히 의료보험 관련해서 많은 차이가 있군요! 자국민 보호 하는 정책도 차별이 있구요.

 

한국 의료 보험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시 차, 집, 기타 소득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들었는데, 이중국적자나 동포비자나 지역 의료 보험료 산정 기준은 같은지도 궁금해지네요. 이중국적자가 되면 미국의 소셜 연금, 은퇴연금(401k 나 ira에서 인출한 소득)등도 한국에 소득으로 신고되면 그 금액이 의료보험료에 반영될거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한국이 싸고 병원 이용도 편리하여 기꺼이 내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소득세는 한미 조세조약으로 두 나라에 보고해도 차액만 내면 될거 같은데 나이 드니 한국이나 미국이나 의료보험이 가장 큰 expense 가 되는거 같습니다. 

 

cashback

2022-04-13 23:14:20

부가적으로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을 이용해 무비자로 갈수 있는 제3국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남미의 경우 한국은 무비자인데 미국은 비자를 요구하거나 당장은 그렇지만 러시아는 한국은 무비자고 미국은 비자를 요구하죠. 또 많은 국가에서에 상호주의로 미국여권에 비싼 비자수수료를 요구합니다. 반면에 아프리카의 나라들중 미국은 무비자 한국은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미비아, 하지만 현제는 한국도 무비자). 따라서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이 모두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3국을 무비자로 여행할수있습니다. 

다음은어디

2022-04-13 23:27:00

의료보험 외에도 복수국적인 경우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관련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훨씬(?) 높은 세액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지나야날자

2022-04-14 00:00:56

이중국적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자산 및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세금을 다 내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집도 팔고 나면 한국의 양도세율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건가요??? 이중국적이 여행다니는거 외에 세금관련해서는 진짜 여러가지 고려해봐야 하겠군요...

카페골목

2022-04-14 18:40:07

한국은 한국 내 소득 및 자산에 대해서만 신경쓰지만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 세금신고는 전세계 소득을 다 신고해야합니다. 

홀인원

2022-04-13 23:09:08

내국인이여도 해외거주자면 6개월후에 의료보험 가입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건가요?

한국방문시에 의료보험없이 진료 받았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거라면 입국 다음날 바로 가입하면 되겠네요.

지나야날자

2022-04-14 00:06:18

내국인의 경우는 입국하고 의료보험 공단에 전화하면 의료보험을 사용할수 있게 해주고, 체류하는 기간동안 거주 기간의 월별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보험료가 출국후에 고지되어서 아무튼 좀 챙겨햐 하더라고요. 그리고 날짜 계산을 안해서, 예를들어 7월 27일 입국해도 7월 한달, 7월 1일 입국해도 7월 한달 보험료가 청구되니, 바로 병원을 가야 하는거 아니면, 8월 1일날 부터 사용하는게 좋고요. 출국은 출국날짜 저절로 인식되어 9월 29일 출국하나 9월 15일 출국하나 9월 한달치 부과되고 임의로 해지는 안되는거 같아요. 

physi

2022-04-14 00:36:38

찾아보니 재외국민은 6개월이 맞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0047000017

다만 저희 부모님의 경우 건강이 장시간 여행을 허락 하는 한 계속 한국과 미국 생활을 번갈아 하실 계획에, 한국에 거주지를 마련해 놓으신 상황이라 바로 의보 혜택 받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거 같습니다. 

뜨로이

2022-04-14 01:11:58

저도 이런 은퇴후 생활을 고대했는데, 의료보험문제가 앞에 있네요. 예를들어 6개월 한국, 6개월 미국생활을 상상해보면, 한국은 지역건강보험으로 커버하겠지만 미국생활에선 메디케어 A를 제외한 B/D의 비용문제가 크네요. 한국에 있는 6개월동안에도 프리미엄은 계속 지불해야 될테고요.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다른 좋은방법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physi

2022-04-14 01:54:22

부모님 두분 다 66세가 넘으셔서 소셜연금 받으시는데, Medicare Preimum 비용 재외하고 입금됩니다. (통장에 스치지도 않은 돈이라 좀 무감하신듯요;;)

United Healthcare던가 AARP던가 HMO같은 어떤 플랜에 가입 하셔서 매년 보험 카드 받으시는데, 소셜에서 공제되는 금액 빼고, 별도로 프리미엄 관련 지출하는건 없으신거 같아요.

이젠 연세가 있으셔서 언제 필요할 지 모르니, 한국과 미국 두곳 다 의료보험을 유효하게 두는것이 나쁠게 없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뜨로이

2022-04-14 17:02:30

예 맞아요. 기본제공되는 A 빼고 B/D 혹은 C 플랜은 가입하면 소셜에서 공제된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 supplement 보험까지 가입하셨군요. 한국과 미국 두 곳에서 프리미엄을 지불하시는 군요. 두 곳을 모두 자주 다니실 계획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젤 안전하지요. 저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사과

2022-04-13 22:00:44

이렇게 반가운 뉴스가.... 65세까지 안기다려도 된다는거네요. 살다보니 밀려밀려 시민권으로 바꿨지만, 나는 뼛속까지 한국인.

국적회복의 날만 오기를 기다리는데, 쫌만 참으면 되네요...아싸 

다음 대선 다시 투표할수 있다

poooh

2022-04-13 23:50:14

거봐요.. 누님 맞잖아요.

사과

2022-04-18 18:09:31

어머어머....이런게 선입견이예요. 65세까지 안기다려도 된다고 했지, 65세가 가깝다고는 안했어여... 

실험중

2022-04-14 00:28:47

55세이상 국적회복도 좋은 뉴스지만,,, 군필 젊은이들 이중국적도..ㅠㅠ  언젠간.... 

어기영차

2022-04-14 02:03:31

이중국적이 꼭 필요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제쳐두고서라도, 군필자는 선택에 따라서 이중국적을 해 줄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이전에 듣기에는 군필을 해야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있다는 뭔가 숨막히는 듯한 이야기를 들어서요.

강돌

2022-04-14 17:54:33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18세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됩니다. 후천적 시민권 획득자가 문제인데, 군필자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면, 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문제가 되구요. 여자는 무조건 허용해 주기엔 남자들이 너무 페널티가 크죠. 그렇다고 군필자만 허용해 준다면 여자들에게는 아예 기회가 없게 되는 거구요.

physi

2022-04-14 18:18:31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안은 미국 소셜제도같은 포인트 제도입니다. 납세, 군복무, 대체복무 같은 duty에 포인트를 부여, 일정선의 포인트를 채우면 국적유지 및 사회보장을 해주는 방식이요.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후손은 보너스 포인트 깔고 가고요 ㅎㅎ

한국계 후손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 베네핏으로 세수지출 한다는 한국내 국민들의 입장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실험중

2022-04-14 18:25:02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는 있으나 병역의 의무는 없으니, 군 복무가 남자에겐 패널티라는건 모순이 있는 표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주어진 의무를 다 하는거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physi

2022-04-14 19:59:45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가 있는건 패널티라고 생각 안하시나요? 

실험중

2022-04-15 12:08:03

네. 법이 쓰여질 당시엔 그렇게 쓰여진거고. 그 잣대를 지금으로 옴기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거라고 생각되서요. 

병역법을 다 읽어본건 아니라 어떤 뉘앙스로 적혀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쓰여진대로라면 "남성에겐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이거니까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주는것이 패널티라고 보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가 없는건 아니니, 여성이 자유로이 입대를 하는걸 막진 않으니까... 패널티라곤 생각 안하는 편인거 같네요. 

 

세상에 완벽한건 없으니 시대가 지남에 따라 법 역시 바뀌고 유연해져야한다고 생각하는 쪽이네요 전. (사실 군필이라 크게 신경안쓰고 살아서 더 그런거일수도 있는거 같아요 ..... ㅎㅎ;;;)

아잉슈타인

2022-04-14 18:31:35

그냥 남자 군필자와 여자들 모두 이중국적 허용해 주면 형평성 문제가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개인적인 생각은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들의 이중국적 취득 허용이 군필자 남자들이 받는 페널티라고 생각되지 않아서요. 남자들만 병역의 의무가 있는것도 페널티(?) 인데 여자들의 이중국적 허용 케이스가 애매하니까 군필자 남자들도 안된다는게 더 페널티로 보여서요. 저는 병역이 끝난 남성들과 여성들 모두 허용해 주는게 다수를 위한 보편적인 혜택으로 관련법이 시정되 가면 좋겠네요. 

physi

2022-04-14 18:55:33

남자중에 미필자나 면제자에겐 형평성 문제가 생기죠. 

군대를 안다녀온건 똑같은데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된다는게 공평한가요?

실험중

2022-04-14 19:04:02

면제자는 병역의무가 이행한걸로 됩니다. (면제니까요)

미필자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거구요.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는 시점에 본인이 선택할수있다면 좋겠지만, 후천적으로 한국국적 상실하는 남성분들중에, 본인은 알고있습니다. 내가 병역의 의무를 다 하고싶은지 아닌지. 선택은 본인이 하는거구요. 

비슷한 논리를 역으로 적용하자면 --- 나는 의무를 다했는데, 다른사람은 의무를 마치지 않아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누가 하나요. 오히려 이 경우가 병역이행하신분들에 대한 차별이 되는거라 생각됩니다(?) 

physi

2022-04-14 20:05:16

"비슷한 논리를 역으로 적용하자면 --- 나는 의무를 다했는데, 다른사람은 의무를 마치지 않아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누가 하나요. 오히려 이 경우가 병역이행하신분들에 대한 차별이 되는거라 생각됩니다(?)"

남자라는 조건안에서만 생각하면 말씀 하시는게 백번 맞지요.

하지만 병역의 의무가 애시당초 주어지지 않은 대상과 비교한다면 형평성의 문제는 분명 있습니다. 

 

나는 의무를 다해야 혜택을 받는데, 다른사람은 의무자체가 없이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공평한가요?

아잉슈타인

2022-04-15 00:20:08

"나는 의무를 다해야 혜택을 받는데, 다른사람은 의무자체가 없이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공평한가요?" 

 

​​​---  마찬 가지 논리로 병역의 의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성들 때문에 의무를 다한 군필자들의 이중국적 허용이 안되는것도 불공평 하지 않나요? 

physi

2022-04-15 00:38:31

"병역의 의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성들"

=> 한국 군대가 여성의 자원입대를 막진 않습니다. 신체적, 건강문제로 병역의무를 하고싶어도 못하는 경우는 남녀 모두에게 있겠어도요. 작년 초 통계 기준 군인중 7.4%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https://m.mk.co.kr/news/society/view-amp/2021/01/4217/

여성도 징집해야 한다는 논리는 아니고요, 하고싶으면 할 수 있고, 실제로 하시는분들도 꽤 된다는 말입니다.

 

군필자의 이중국적 허용은 적극 해줘야한다고 보고요, 해주면 안되는 논리를 펼친적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위 댓글중에서 포인트 제도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사회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서 점수 채우면 그에 맞는 베네핏을 허용 하는게 어떻겠냐고요.

군면제 남성도 병역의무 없는 여성도, 다른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필요한 포인트를 체우면 기간이야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 같은 혜택을 받게끔 하자고요. 군복무나 사회복무등은 그 기간을 한방에 해결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확 줄일 수 있는 기회로 만들면 되겠죠.

실험중

2022-04-15 12:25:00

이 모든건, 개인적으론, 시선과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거같기도 합니다. 

 

국민의 의무는 (남녀가 나뉜다 할 지라도) 법이 정하는 건데, 여성으로 태어나지? 또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말지?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나요? 적어도 현재 법에 적힌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뀔때 바뀌더라도, 지금은 지금 적힌 그대로... 해석하고 따르는게 맞다 생각 돼요. 

 

법이 정하는 테두리에 내가 해당 법에 해당되면 이행 하는게 맞다고 생각 돼요. 성별에 따른 의무의 유무를 떠나서 이건 법이 정하니까요. 

physi

2022-04-15 17:38:31

"현재 법에 적힌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뀔때 바뀌더라도, 지금은 지금 적힌 그대로... 해석하고 따르는게 맞다 생각 돼요."

뭔가 오해하시는가 본데, 현행법을 지키지 말자고 한적 없습니다. 나름 악법도 사회 질서를 위해서는 일단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는것과 현행법과 그 적용이 합리적인가 의문을 갖는건 별개라고 봅니다. 법을 지키고 따를지언정, 그 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들면 그것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어야지요. 

여기 댓글들은 법과 규칙이 변경되는것에 대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이 없는건가에 대한 의견으로 이 댓글들 제일 위에 실험중님의 군필자에겐 이중국적 허용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 표력하신것과 같이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법과 제도에 아쉬움이 있는것에 토로하는건 실험중님의 윗 댓글이나 제 댓글이나 마찬가지인거 아닌가요?

강돌

2022-04-14 20:02:33

다수를 위한 보편적인 혜택이면 병역이 안 끝난 남성들에게도 허용해 줘야죠. 왜 미필 남자들은 안 되나요?

아잉슈타인

2022-04-15 00:27:31

미필자들도 복수 국적 취득후 병역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허용해 줘도 되지 않을까요? 다수를 위한 보편적 혜택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에게 돌아 가야 하는 혜택이어야지 고의적 미필자 까지 허용해 줄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고의적 미필자가 아닌 군면제 남자들은 기초군사 훈련도 받고 있으니 병역의 의무를 다한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physi

2022-04-15 00:58:49

"고의적 미필자가 아닌 군면제 남자들은 기초군사 훈련도 받고 있으니"

군면제(6급)는 기초군사훈련 안받습니다. 보충역인 4급까지만 기초군사훈련 받습니다. 

실험중

2022-04-14 18:26:21

국적 상실 신고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해외국적을 따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상실하니까요. 

비자를 발급 받고 무언갈 하고싶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인거라 생각하는 편이네요 전

카페골목

2022-04-14 18:42:37

한국 군필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중국적인 경우 이중국적 평생 유지 가능합니다. 

또하와이

2022-04-14 20:05:29

한 10년전부터 후천적 이중국적, 군필자도 이중국적 유지할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physi

2022-04-14 20:31:13

후천적 복수국적이라는거 자체가 비자발적 요인으로 외국 시민권이 자동 부여된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인 자발적인 외국국적 취득은 한국국적 포기의사를 밝힌것으로 간주, 일단 한국국적을 잃게 되고요. 한국국적 회복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현행 법률안에서 외국국적 포기없이 복수국적을 허용하를 경우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2. 우리 국적 취득자에 대한 외국국적 포기 의무 완화
 
  ㅇ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원국적(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ㅇ 일정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함

  ㅇ 위와 같은 ‘서약’ 방식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①혼인귀화자(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만 해당),
      ②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③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④해외입양인으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⑤고령(65세)의 영주귀국동포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⑥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카페골목

2022-04-15 05:40:07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해외시민권을 딴 사람은 그 순간 한국 국적 상실입니다. 그냥 사라져요

강돌

2022-04-15 16:13:11

후천적으로 땄다고 모든 경우에서 그 순간 국적 상실은 아닙니다. 위에 physi님 댓글처럼,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땄다 하더라도, 부모의 시민권 획득으로 시민권자가 된 자녀같이 비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는 이중국적이 됩니다.

카페골목

2022-04-15 18:52:32

아 그런 경우엔 미성년자일 때고 본인이 시민권이 있는지조차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자기가 직접가서 선서하고 한게 아니니.. 걔네는 시민권 증서도 따로 없더라구요

brookhaven

2022-04-14 21:26:43

진짜 이것좀 해주면 좋겠어요. 군대도 다녀왔는데 이중국적은왜 안되는지..

somersby

2022-04-18 18:22:59

한국이 분단국가 상황을 유지하는 한 이중국적은 허용이 안될거 같습니다.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라도 나면 한국인들을 모두 출국 금지하고 강제 징집을 해야 하는데, 이중국적자들은 미국 국적을 주장하며 빠져나가겠죠. 이건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어쩔수 없는 문제립니다

헐퀴

2022-04-18 18:34:30

의외로 복수국적은 위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이미 비자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대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란 걸 하지만요. (한국에 있을 때엔 한국민으로 살겠다는 서약)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분단국가라는 사실과 전쟁 발발시 징집이라는 요소가 복수국적 허용을 절대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불변의 장벽은 아니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somersby

2022-04-18 19:52:53

비자발적 복수국적자는 어쩔수 없죠. 말 그대로 '비자발적' 으로 갖게 된 복수의 국적이니.

하지만 후천적으로 '자신이 선택해서 갖게 된' 복수국적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타국 국적을 취득한거니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한국 국적은 포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국ㄱㅏ가 어려울 때 더더욱 포기할 확률은 높아지고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은 한다고 해도 비상시에 loophole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 까진 막을 수 없겠죠. 제가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라 전시에 발생할 모든 상황은 알수 없지만 한국 영토만 벗어나게 되면 즉각 미국 시민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해진다는말인데 얼마든지 loophole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병역의무를 다 한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란 얘기가 있는데, 병역의무가 단순 '2년의 병영 체험'이 아닙니다. 병역의무를 다 한 남성은 전쟁시 전력에 도움이 되지 못할 나이가 되기 전까진, 유사시 강제 징집의 경우의 수를 안고 사는 겁니다. 

헐퀴

2022-04-18 20:05:28

제 의도와는 달리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 아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로 빠질까봐 일부러 사족까지 달았는데... ^^;;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분단 국가라는 사실, 징집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복수 국적 허용을 가로막는 ***절대불변***의 장벽이 되기에는 이미 예외가 존재한다는 정도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원론적으로 따지면 또 그럼 병역의 의무가 없는 사람들은 허용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등등 답도 없고 개인적으로 끼어들고 싶지도 않은 주제로 빠지는데 정말로 피하고 싶네요.

마일모아

2022-04-18 20:33:26

댓글 닫습니다. 

목록

Page 1 / 3811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3161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7506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8589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2640
updated 114314

사파이어 프리퍼드에서 리저브로 업그레이드 가능한가요?

| 질문-카드 21
렝렝 2018-03-06 3432
new 114313

버진 마일로 산 델타 Schedule Change쉽나요?

| 질문-항공 6
ParisLove 2024-05-03 391
new 114312

뉴욕 초당골 vs 북창동 순두부 추천해주세요!

| 질문-여행 12
오동잎 2024-05-03 567
updated 114311

(타겟) Hyatt (하얏트) Double Night Credits Promo (up to 10 nights)

| 정보-호텔 25
Globalist 2024-04-25 2115
new 114310

고양이 집사님들 캣푸드는 어떤걸 소비하시나요?

| 질문-기타 8
고양이알레르기 2024-05-03 271
new 114309

인천공항에서 리무진 콜벤 서비스업체

| 질문-기타 7
흙돌이 2024-05-03 692
new 114308

은퇴준비/은퇴후 를 위한 본드 뮤츄럴 펀드

| 질문-은퇴 3
Larry 2024-05-03 225
updated 114307

인도인 동료가 좋아할만한 한국음식 뭐가 있을까요?

| 질문-기타 42
Strangers 2024-05-02 1847
updated 114306

800 불 가량 더 지불하고 델타 실버 메달리온 달성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 질문-항공 14
도미니 2024-05-02 1309
updated 114305

최건 그리고 빅토르최

| 잡담 12
Delta-United 2024-05-01 2451
updated 114304

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낮잠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 질문-기타 44
playoff 2024-05-02 3752
new 114303

Grand Hyatt Hong Kong (Feat. HKG Four points) 후기

| 여행기
  • file
22Gauge 2024-05-03 93
new 114302

보험으로 지붕수리 비용 커버 되지 않을때: 변호사 선임해서 보험사하고 크래임 진행해도 될까요?

| 질문-기타 14
  • file
빅보스 2024-05-03 688
new 114301

집 판매 수익으로 새집 Mortgage 갚기 VS Cash Saving account 이자 받기, 뭐가 나을까요?

| 질문-기타 3
놀궁리 2024-05-03 514
updated 114300

본인의 운을 Hyatt와 확인해보세요 (Hyatt Q2 '24 Offer) [YMMV a lot]

| 정보-호텔 28
이성의목소리 2024-05-02 3607
updated 114299

topcashback referral

| 질문-기타 917
bangnyo 2016-03-09 29072
new 114298

[DIY] LVP 설치 후기 Carpet and Dust Free Project!

| 정보-DIY 1
  • file
륌피니티 2024-05-03 287
updated 114297

라쿠텐 (Rakuten) 리퍼럴 (일시적) 40불 링크 모음

| 정보-기타 890
마일모아 2020-08-23 28394
updated 114296

2024 Amex Airline Credit DP

| 정보-카드 3419
바이올렛 2019-03-18 214392
updated 114295

[05/02/24 온라인도 시작] 체이스 사파이어 프리퍼드 75k (지점은 10K 추가) / 사파이어 리저브 75k Offer

| 정보-카드 120
Alcaraz 2024-04-25 10194
new 114294

GS 포지션으로 미국 밖 다른 나라로 나가서 일할때 가족중 미국 영주권자는 영주권이 어떻게 될까요

| 질문-기타 2
민트바라기 2024-05-03 429
new 114293

하와이 Polynesian Cultural Center: 버스로 다녀올만 할까요?

| 질문-여행 15
lol 2024-05-03 567
new 114292

Intercontinental: 가기 전에 river view로 room upgrade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은데 알려줄까요?

| 질문-호텔 6
별잠 2024-05-03 560
new 114291

전기차 딜이 점점 aggressive 해가고 있습니다.

| 잡담 4
Leflaive 2024-05-03 1326
updated 114290

손흥민 글타래 하나 만들어요

| 잡담 1374
jeong 2020-10-27 76750
updated 114289

P2 메리엇 숙박권을 제가 사용 가능할까요?

| 질문-호텔 22
흙돌이 2024-03-24 1409
updated 114288

‘당신이 가장 좋아했던 차는 무엇인가요?’

| 잡담 152
야생마 2024-04-15 5817
new 114287

아맥스 approved 후 accept 전 단계에서 보너스 확인 가능한가요?

| 질문-카드 7
ssesibong 2024-05-03 306
new 114286

샘소나이트 지금이 구매 적기입니다! (최저가)

| 정보-기타 14
  • file
만쥬 2024-05-03 2543
updated 114285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났어요. 무얼 해야 할까요? (토탈 예상)

| 질문-기타 51
달콤한인생 2024-05-01 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