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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bc7chicago.com/amp/marriot-tourist-bag-stolen-lawsuit-suitcase/11797336/
1. 방이 준비 안되서 체크인 전에 짐을 맏김
2. 타인이 호텔 직원을 속여 짐을 훔쳐감
3. $8k 이상의 value 분실, 소송해서 $5k 이김. 한데 호텔이 항소해서 이김.
4. 42년 전 마지막으로 바뀐 law says 호텔 is liable for $1000 maximum.
5. 호텔은 이제 손님에게 $500 만 배상하겠다고 함.
이게 사실이면 참 미국 법 만드시는 분들도 열심히 일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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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댓글
바닐라맛초
2022-04-28 15:09:47
본보이드 뉴 버전인가요? 허허..
케어
2022-04-28 15:16:17
$500 은 좀 짜네요. 어느정도 max limit 이 있는건 괜찬다고 봅니다. 귀중품은 맡기면 안되죠.
그런데 $8000 어치 짐이랑 Social security card 랑 7년치 tax return 가지고 다니는것도 좀 신기하네요...
헐퀴
2022-04-28 19:21:34
소셜 시큐리티 카드랑 택스 리턴 자료를 physically 실물로 들고 다녔다는 게 아니라 도난당한 맥북프로의 드라이브에 저런 민감한 내용이 있다는 거네요.
케어
2022-04-28 19:33:10
아 external HDD 이야기였군요. 대충읽어서;;
전또 이게 무슨소린가 했네요...
monk
2022-04-28 15:18:06
어머..넘 억울하겠네요. 진짜 중요한 물품들은 꼭 개인이 들고 다녀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네요.
쌤킴
2022-04-28 19:14:43
헐.. 이래서 매리엿이라 불리는 걸까요.. 귀중품을 절대 맡기면 안되겠군요.. 뉴스 공유 감사드립니다..
세운전자상가
2022-04-28 19:51:07
안타깝지만 저기에 8천불 이상의 물건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죠? 혹시 맡길 때 가방열어서 하나하나 기록하나요? 아니면 그냥 말만 믿고 8천불이라고 땅땅치면 어떤일이 일어날지는...^^
강돌
2022-04-28 20:04:29
천불이 적절한 리밋인지는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리밋이 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없어졌다는 물건은 정작 아무 증거도 없이 원래 주인의 말만 믿어야 하는 상황인데, 달라는대로 다 보상해줘야 한다는게 오히려 말이 안되죠.
꽃등심
2022-04-28 20:38:28
42년전 천불이랑
지금 천불이랑 너무 다른데
인플레이션은 신경 안 쓰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