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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코, 2022-05-04 21:05:02

조회 수
2447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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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댓글

사과

2022-05-04 21:41:37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요,  집주인과 렌트계약이 아니고 집을 사는 계약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sell by owner?

보증금 (디파짓) 이야기를 하시는걸 보면 렌트계약 같기도 하고요

 

렌트계약중에 집이 팔려서 새집주인과 계약해야하는데, 디파짓은 이전 집주인에게 주었다는 말씀이신지?

이런류의 스캠이 워낙많아서요...안타까운 사연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보통 집주인이 바뀌면 사고팔때 클로징에 테넌트 정보를 주는 Estoppel 이란걸 써서 새집주인에게 주고, 이전 계약을 승계하기로 약속하는데요

계약서도 안쓰고 디파짓을 주신건지... 

bn

2022-05-04 21:44:15

올리신 분은 렌트계약이신듯 합니다.

프리스코

2022-05-04 21:46:47

안녕하세요 사과님.

렌트계약이구요. 계약승계한다는 약속이 있는 계약서를 쓰고 디파짓을 주었구요.  

계약은 2월에 했고, 실질적인 이사날은 5월 1일 이였는데 저와 계약을 한 집주인이 4울 29일에 집을 팔았어요 

강돌

2022-05-04 23:14:54

본문을 수정 해 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매물로 나와서 집을 보고 계약을 했다 -> 집을 샀다는 걸로 이해 되거든요. 저도 집을 산 것으로 이해하고 본문을 읽다가 새 주인이 연락이 안된다? 어 이분이 새 주인인데 무슨 연락이 안된다고? 사기 쳐서 다른 사람한테 또 집을 팔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쌤킴

2022-05-04 23:39:05

+1..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집을 사셨다가 사기당했다는 것으로 오해를.. 

사과

2022-05-05 00:00:27

렌트 계약이시면, 이전 주인과 사인한 리스에 계약이 있으므로, 새집주인에게 넘어가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아직 이사를 못들어가셨다니, 열쇠는 이전 주인에게 연락해서 빨리 해결하라고 해야지요.

새주인 연락처를 못받았다니 참 애매합니다. 어떻게 클로징 직전에 집 렌트를 하는지... 그러면서 연락처를 안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만.

며칠 지연되어 살지 못한 렌트비를 하루씩 계산해서 내지 마시구요. 

소송으로 가면 너무 복잡하니, 그냥 잘 해결이 되었슴합니다.

롱비

2022-05-05 00:01:51

렌트라고 분명히 명시해 주셔야지 누가봐도 매매한걸로 보이네요.. 본문이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케어

2022-05-04 23:45:37

어떤부분이 "사기"인지 설명해주셔야 할듯 합니다.

5월 렌트에서 그냥 3일치 제하고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경우인것 같기는 한데.

그집으로 이사가기 싫으시면 계약 취소하겠다고 하면 해줄듯 하기도 합니다. 이경우 집주인은 계약서 계약 파기 조항에 맞춰서 진행하겠다고 힐수 있을듯 하고요. 

사과

2022-05-04 23:57:33

스캠케이스중에요, 자기집이 아닌데 또는 권리가 없는데 집을 보여주고 계약을 하고 돈을 챙기고, 도망하거가 잠수타는 케이스가 많아서요.

스쿼터인데 자기가 집주인처럼 빈집들어가 세를받고 돈받고 먹튀도 하고요. 

 

위의 경우는 이전 주인과 새주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딜레이 정도로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프리스코

2022-05-05 02:09:05

그냥 3일치 제하고 들어가는 그런 단순한문제가 아니죠? ㅎㅎ 

이사짐홀딩 비용과 5월1일부터 저희가족 숙박비용까지 

케어

2022-05-05 02:30:26

글쎄요.. 뭐 일을 복잡하게 하자면 할수 있겠지만 별 소득이 있겠나 싶습니다.

추가비용이 든점이 있다면 그부분에대해서 어느정도 청구해 보셔도 될것 같은데 합의가 안되면 이사할집을 새로 찾을때까지 추가비용은 계속 증가하는것 일테니까요...

빨리 합의해서 이사들어가는게 서로에게 이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리스코

2022-05-05 11:11:16

뭔가 오해하고계시네요 ㅎㅎ 저는 일을 복잡하게 하려는게 아니고 최대한 간단하게 보증금을 받고 끝내려고 하는겁니다. 

빨간구름

2022-05-05 12:45:43

참 난처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하지만 저도 같은 생각으로 더 복잡해 질것 같아요. 

우선 총 손해금액이 중요할 듯 합니다.

디파짓 비용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듯 하고 이사짐비용 및 숙박비용은 어디까지 인정해 줄지 모르겠네요. 

새 집주인이 연락하기 전까지의 숙박비와 이사짐 비용 일부를 돌려받지 않을까요?

비용이 수 만불 하지 않을것 같으니 변호사는 아무도 달려들려고 하지 않을 듯하고 스몰클레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준비를 빨리 시작한다고 해도 몇 달은 소요될 텐데.. 많이 불편할 듯 하네요.

이기기는 할 텐데 얻는 게 많지 않아서 복잡할 것 같습니다. 소송해서 이겨야하고 또 이긴다고 돈을 바로 내어 주지 않는 악덕 업자도 많아서..  

보증금을 받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어서 서류 준비해서 파일링하시고 새로운 렌트를 알아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곰장수

2022-05-05 00:24:10

새주인에게 이사들어오라고 연락도 왔고 보증금도 전주인이 새주인에게 주었다니 이게 왜 사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단순 커뮤니케이션 딜레이 정도로 보이네요.

Treasure

2022-05-05 00:51:28

Zillow에서 매물을 봤다고 쓰셔서 헷갈렸네요. 선생님이 tenant시군요. 딱히 따지고 들자면 사기는 아니고 계약위반이네요.

계약서상 5월 1일에 move in하기로 되었있는데 5월1일까지 열쇠를 받지 못하신 거잖아요. 그럼 계약위반은 상대가 먼저했네요. 겨우 며칠차이인데 그냥 잘 말씀하고 이사들어가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왜 화가 나셨는지도 이해됩니다. 이사가 코앞인테 연락이 안되면 안되죠. 계약위반은 상대가 했고 계약서도 가지고 계시니 딱히 대단한 변호사 필요없이 싼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어느 방향으로 할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kempff

2022-05-05 02:44:07

저도 이사 문제로 이전에 속 좀 태웠는데요. 많은 변호사들이 이러한 small claim은 잘 받아 주지 않더라구요 ㅠㅠ 그리고 받아주더라도 계약위반으로 받을수 있는 돈 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비쌀 가능성도 있어요

일년에이사한번씩

2022-05-05 12:43:59

사기.. 까진 모르겠지만 암튼 집주인들이 잘못한게 맞네요. 아마 마음고생이 심해 계약을 취소하려는 의사가 강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는 부분이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생각입니다만, 어떻게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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