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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IW로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하고있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현재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2016년에 1년 J-1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고, 1년 뒤에 H-1b 비자로 바꾸어서 일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F-1 비자로 2016년 부터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F비자는 한국에 가서 받아 왔습니다.) J-1 visa stamp에는 2년 거주가 의무가 아니라고 써있었고, 여태까지 waiver 안받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받은 J-1은 26-xxxx 어떤 번호여서 waiver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사실 P2의 work permit이 조금 급해서 큰 문제가 아니면 우선 진행을 해서 combo card를 조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는 케이스를 찾아볼 수가 없네요. waiver를 신청하게되면 5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담당 변호사분은 보수적으로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서 좀더 정보를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14 댓글

뭉지

2022-05-06 02:55:35

J1 비자 스템프 보시면 waiver된다고 써있으면 상관없을텐데요... 

저도 J1으로 1년 있었는데, 제 J1 스템프에 waiver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영주권 진행하는데에 전혀 문제 없다고 변호사랑 이야기 했습니다. 

bn

2022-05-06 03:11:14

비자나 ds-2019에 적히는 건 워낙에 오류가 많아서 실제로 2년룰 해당되는지는 advisory opinion을 받아봐야 합니다. 
 

ds-2019에 전공 SIP코드가 26-xxxx (바이오) 라면 한국의 skills list에 포함된 코드이므로 웨이버 받으셔야 하는 전공입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09/04/30/E9-9657/2009-revised-exchange-visitor-skills-list

 

웨이버 받으셔야 하는데 안 받으시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안되시므로 무조건 485 접수전에 웨이버 받으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8-section1182&num=0&edition=prelim

 

물론 저는 여기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짐작해서 보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 분 말이 맞는 걸로 보입니다. 

냥창냥창

2022-05-06 03:17:50

bn님 말씀이 맞을듯.. 비자에 적힌거랑 상관없이 스킬셋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국적이시면 26번 스킬셋은 무조건 2년룰 해당이네요. 혹시 비자를 다른 나라에서 받으셨나요? 그 경우에 잘 몰라서 도장 잘못 찍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경우는 아니고 좀 복잡했습니다...)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 받아보시는게 제일 확실한데 그거 받는데도 몇주 걸립니다 (2021년 말 기준 한달쯤 걸렸습니다).

진진

2022-05-06 03:28:25

그렇군요... 뭉지님 bn님 냥창냥창님 모두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확실한 길로 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HY

2022-05-06 03:37:18

제 P2 J1도 거주의무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그냥 어디선가 나온 오류였고, bn님 말씀처럼 advisory opinion 받아보니 웨이버 해야하는 경우였습니다. 꼭 확인하셔야해요! 

KeepWarm

2022-05-06 03:37:20

Bn님 말이 맞습니다. 저도 advisory opinion받았더니 waiver 내래서 내느라고 485를 joint로 못냈습니다

guestspeaker

2022-05-06 05:27:40

bn님이 말씀하신 게 맞구요. 2년 거주룰이 해당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advisory opinion을 꼭 받아보셔야 해요. 근데 이 과정이 어마무시하게 천천히 진행됩니다ㅠㅠ 제가 했었을 때는, 제가 직접 inquiry 편지를 작성해서, 미국무부 Department of State에 보내야 했었고, 보내는 letter와 advisory opinion에 대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pre-postage envelope도 같이 보냈었어요. 제 경우엔 2년 거주룰이 해당이 안 되었어서, waiver안해도 된다는 advisory opinion을 받았네요. 아,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아마 맞으실껍니다.

아르

2022-05-06 05:38:13

저도 Bn님 말씀처럼 이런 경우였어요. J1 비자 스탬프에는 2년 거주 필요 없다고 되어 있었고 (심지어 J1 비자 스탬프도 중간에 한번 새로 받았는데 새로 받은것도...), 그런데 advisory opinion을 받으니 2년 거주 조항이 적용되어 있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waiver를 받는 과정을 거쳤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에 다행이었지만, 시간이 촉박했다면 정말 골치아플뻔했어요.

 

제 경우에는 첫 DS-2019에는 스킬셋 코드가 2년 거주 면제되는 코드였는데, 이직하면서 스킬셋 코드를 담당자가 잘못 적용해서 시스템에 넣었다가, 담당자 말로는 취소하고 원래 스킬셋 코드로 다시했다고는 하는데, 그 정보가 나중에 어딘가에 남아있어서 결국 advisory opinion 받았을때 2년 거주 적용되어 있다고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꼭 확인하시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난역시럭키가이

2022-05-06 07:19:06

저도 윗분들 말씀에 보탬니다. 첫 J비자 의무거주없는데 영사가 스탬프에 의무조항넣었고, J비자 연장후 새 비자 스탬받을때는 의무조항없어서 괜찮겠다 싶었는데요. 신분은 늘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마모님들의 의견에 따라 Advisory opinion 요청했고 2년거주조항 적용된다고 나와서 웨이버 받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간마저 촉박해서 너무 맘 졸였던 기억이 있네요. 다행이 웨이버 새직장 1달전에 딱 받고 H 프리미엄으로 진행해서 일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애매하면 정통법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신분은......

 

참고로 전 변호사통해서 했습니다. 꼭 잘확인하시고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뉴욕갱냉이

2022-05-06 07:34:05

전 한국에서 웨이버 받고 영주권 진행했어요~ 7년전이라 지금은 정책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라떼는(..ㅋㅋ) 제이원 웨이브 받고 영주권을 진행해야했습니다. 

진진

2022-05-06 08:40:30

답변 달아주신 분들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신분 문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는 것 같네요 ㅠ.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래보아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갱스

2022-05-24 21:53:01

저는 올해 2월 중순 웨이버 신청했는데 어제 approve 됐어요 요즘 프로세싱이 빠른건지 제가 운이 좋은건지,,얼른 준비하셔서 곧 받길 바랄게요

엘스

2022-05-24 22:13:04

축하드립니다! 빨리 받으셨네요. 
저도 12월에 웨이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펜딩이네요 ㅠㅠ 요즘 서류가 모두 도착한 후에 12-16주 소요된다고 하는데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진진

2022-06-01 01:52:53

축하드려요~! 저도 운이 좋아서 빠르게 되길 기다려보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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