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결국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네요.ㅜㅜ 3차 백신을 못 맞는 나이라 격리할 생각이었는데, 현재 걸린 상태여서 자가격리를 면제 받을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이럴경우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요? pcr 테스트? 아님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묻어가는 질문을 드립니다.
제 아이들도 6월 말에 한국에 가려는데, 면제는 2차 접종 후 14일-180일 아님 3차 접종자라고 나오네요. 애들은 12월 초에 접종을해서 입국 날짜는 2차 접종후 180일 이후가 되네요. 동부에서 곧 5-11세 아이들데리고 한국가신분들이 많이 생기면 금방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준비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하네요.
현재로써는 한국의 격리 면제 방침이 바뀌거나 5~11세 아이들 부스터 샷이 승인되지 않는 이상 격리를 피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문의해서 받았던 내용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r 받아놓으시고요 주치의에게 완치소견서같은것도 받으실수 있으시면 도움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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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접종완료자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는 국내 외· 에서 WHO긴급승인 백신 2차 (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 일이내이거나 3차 부스터샷 접종한 자입니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얀센은 1차)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자와 동일하게 관리합니다. 이때 2차 접종일과 확진일의 순서는 무관합니다.
단, 위와 같은 경우 확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진일자, 검사종류(PCR/한국에서 확진된 경우 전문가용 RAT가능), 검사결과(양성), 이름 등이 영어나 한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검사결과서나 완치소견서, 격리통보서 등
더불어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예방접종자로 확인되어야하며, 적합한 pcr음성확인서 구비, 입국 후 1일차 pcr검사에서 음성이 검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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