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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h IRA 계좌에서 주식 매도 후 인출한 경우 세금문제요

blueribbon, 2022-05-08 02:25:38

조회 수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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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블루리본입니다. 

 

몇 달 후 목돈을 만들어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여쭤 봅니다. 제가 인출할 수 있는 구좌가 roth Ira 계좌라서요.  제가 마일모아에서 배우길 roth IRA 에 넣은 원금은 세금 없이 뺄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실제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쭙니다.  이론과 실제 상황에서 혼선이 옵니다. ㅠㅠ

 

예)

매년 6,000불씩 총 3만불 입금--> 3만불어치 애플 주식 120주를 삼 ---> 현재 자산 가치 3만5천불이 됨.  

 

여기서 주식 구입 최소 날짜 1년 후 (장기 투자) 에 100주 (3만불) 매도 현금화 인출.  

 

이럴 경우에 주식 매도 양도 소득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없는 것이 맞나요?

총 원금이 3만불일 경우 양도 소득 포함 3만불만 만들어서 인출했을 경우요.  

 

이윤이 5천불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5천불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윤이 얼마 이건, 원금이 3만불 맥스라 3만불만 빼면 5천불에 대한 세금은 없나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17 댓글

쌤킴

2022-05-08 02:50:58

3만불 원금인출: 세금 문제 없습니다. 

 

수익: Roth IRA는 이미 세금을 내고 불입하시는 거라 수익에 대한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Roth IRA를 가급적 많이 불입하는게 좋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주식투자했을 경우 복리로 불어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내셔도 되니까요.. 

blueribbon

2022-05-08 03:19:03

그쵸.  이론은 저도 아는데 작년 세금신고 때 인출금액을 소득으로 잡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죠?

쌤킴

2022-05-08 03:47:19

소득으로 잡힌 것이 확실한가요? 밑에 효누님이 말씀하셨듯이 Distribution을 했기때문에 세금보고는 하셔야겠지만 그것이 원금 인출이라고 잘 보고를 하셨으면 추가소득세는 없었어야 말이 되는데 말입니다..

효누

2022-05-08 02:54:13

은퇴계좌에 들어간건 모든게 금액으로 잡힙니다. 안에 내용은 상관없습니다(몇가지 예외상황일때 빼고)

 

안에 주식을 샀건 어찌됬건 중요한게 아니라, 들어간돈 나간돈만 보면 됩니다.(Contribution, Distribution)

 

들어간돈 3만일때는 3만불까지 빼는건 세금/패널티가없습니다. 다만 내년 세금보고에서 이게 Contribution이란걸 보고해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 예시의, 5000 불은 만약 나이가 59.5 가 넘었어면 세금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안될경우 나머지돈은 페널티(10%)+소득으로 잡혀서 세금내야 합니다.

blueribbon

2022-05-08 03:18:0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올 해 매도하고 인출했을 경우, 3만불이 세금보고에서 contribution 으로 보고되면서 3만불은 다시 저의 소득으로 잡히나요?

효누

2022-05-08 03:30:09

Roth IRA 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blueribbon

2022-05-08 03:37:45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정혜원

2022-05-08 03:34:41

원금 말고 주식이 오른 오천불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지 않나요?

쌤킴

2022-05-08 03:42:41

제가 첫 댓글에 말씀드렸듯이 Roth IRA는 After tax로 불입을 하는 대신에 Earning 즉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뗍니다. 이중과세를 하면 안되죠..

효누

2022-05-08 04:14:23

60세 나이가 안될경우는 오천불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밖에 파고 들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Exception 도 있고 60세가 아니라 59.5라고 하시면 할말은 없지만,,,,)

 

저는 세금쪽은 전문이 아니라 들릴말씀은 없고,,,, 5년룰은 3만불을 넣은 시점이 아니라 처음 계좌 오픈하고 돈 넣은 순간부터 카운트 됩니다. 15년 일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사람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blueribbon

2022-05-08 06:10:30

5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59세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결국 Roth IRA로 넣은 원금도 인출 시 capital gain 이 생겼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반대로 capital loss가 나도 공제 받는 것도 아닌거죠? 

도코

2022-05-08 06:12:44

아닙니다. gain된 부분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안내는게 맞습니다.

blueribbon

2022-05-08 06:26:49

그렇더라구요.  새로 파 주신 내용 다시 찬찬히 읽어보니 조건 1,2,3 모두 해당요.  

매년 넣다가 수익나서 원금만 빼도 똑같이 세금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예)NON QUALIFIED 로.  6천불 연초에 입금.  수익나서 6천불 9월에 인출. 말씀하신 FORM 작성.  세금 없음!  맞는 거죠?

아ㅡ Roth Ira 규정이 넘 어려워요.  

쌤킴

2022-05-08 03:45:46

수익에 관한 인출에 약간 정정일 필요한 듯 해서요.. 5 year rule이 있습니다.

Roth IRA 불입한 지 5년이 지났으면 수익도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59.5세 이전이라도 페널티와 세금안내고 인출이 꼭 필요하다면 하실 수도 있을 듯 보입니다.

 

참조링크: https://www.investopedia.com/ask/answers/05/waitingperiodroth.asp#:~:text=The%20Roth%20IRA%20five%2Dyear,59%C2%BD%20or%20105%20years%20old.

도코

2022-05-08 04:20:03

역으로 blueribbon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하신 이론과 실제상황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금 인출은 form 8606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건지 이해하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실 수 있지만, 아셔야 궁극적으로 확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도코

2022-05-08 05:42:59

아무래도 한번 정리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글 하나 팠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9277212

blueribbon

2022-05-08 06:32:42

댓글주시고 자세한 설명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초보라서 많이 헤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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