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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캐나다 ETA 무필요 (04.26.2022 시행)

nynj91, 2022-05-23 00:06:31

조회 수
6835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발권하다가 알게된 정보가 있어서 나눕니다. 4/26/22 이후로 미국 영주권자는 캐나다 ETA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항상 정보만 받다가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정보 공유합니다. 여권과 영주권 카드는 꼭 갖고가셔야 된다고 하네요.

 

링크:

 

I am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S. (green card holder). Do I need an eTA? (cic.gc.ca)

 

 

16 댓글

마일모아

2022-05-23 00:11:26

좋은 소식이네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뭣이중헌디

2022-05-23 03:19:39

오호, 5년전 캐나다 방문할 때, ETA에 대해 전혀 모르고 캐나다를 가려다가 비행기를 놓친 당혹스러운 경험이 있어서 댓글을 남겨봅니다. 그때는 영주권이 없었던 때라 뭐 무조건 ETA를 신청했었어야 했지만요~ㅎㅎ

쵸코대마왕

2022-05-23 03:27:51

좋은 소식이네요!! 

기다림

2022-05-23 03:49:14

이제 여권&영주권이랑 Global Entry있으면 캐나다는 육로로는 무사 통과군요.

강돌

2022-05-23 17:55:38

육로는 애초에 영주권 한장으로 통과 가능했어요~

KY

2022-06-06 22:56:13

육로는 원래부터 ETA 필요없었습니다^^ 

lovedave

2022-05-23 06:07:38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방인

2022-05-23 17:38:09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돈 아끼게 됐네요

Coramdeo

2022-06-06 22:42:08

어제 와이프하고 애들이 캐나다 벤쿠버 경유로 한국에 들어갔는데 ETA비자 없으면 여권 스캔하면 Fail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와이프는영주권자 입니다. 그래서 한국행 비행기 갈아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직 시스템이 잘 업데이트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급하게 트랜스퍼 해야되는 분은 ETA를 받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bn

2022-06-06 23:01:39

영주권을 스캔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ㅠ 아직 glitch가 있나보네요

nynj91

2022-06-06 23:27:51

영주권을 같이 가져가셨을까요? 혹시 혼동이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blue318

2022-06-06 23:34:35

제 와이프도 미국 영주권자인데  2주 전에 eta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피츠버그에서  토론토 거쳐  서울로 잘 들어 갔습니다. 영주권 가져 갔는데 보여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Coramdeo

2022-06-07 01:48:23

당연히 영주권 가져갔고 영주권으로 스캔했는데도 않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4층에서 1층으로 가서 직원이 처리해줘서 간신히 Transfer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아직 바뀐 규정을 모르는 직원도 많다고 하네요.

monk

2022-06-07 13:22:1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내년 초에 캐나다 경유 할 예정이었는데 덕분에 비자비용 아꼈네요, ^^

라떼이즈홀스

2022-06-08 01:33:45

안그래도 궁굼해서 찾아봤는데 (아직 실물 카드가 없어서요) 영주권은 여권 + 아래 항목중 1개만 있으면 되는것 같습니다 

 

Lawful permanent residents of the U.S.

As of April 26, 2022, lawful permanent 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must show these documents for all methods of travel to Canada:

 

Complete list of acceptable status documents for lawful permanent residents of the U.S.

You need an official proof of status a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S., such as one of the following:

  • valid permanent resident card (Form I-551)
  • foreign passport with an unexpired temporary I-551 stamp (also known as an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 [ADIT] stamp)
  • foreign passport with a temporary I-551 printed notation (“Upon endorsement serves as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ce for 1 year”) on a machine-readable immigrant visa upon endorsement with a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dmission stamp
  • expired permanent resident card (Form I-551) with Form I-797 (Notice of Action) for pending Form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or Form I-829 (Petition by Investor to Remove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t Status)
  • expired permanent resident card (Form I-551) with Form I-797 (Notice of Action) for pending Form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Green Card])
  • valid re-entry permit (Form I-327)
  • Form I-94 with an unexpired temporary I-551 stamp (ADIT stamp) and a passport-style photo

지구별하숙생

2022-06-11 00:30:06

다음주에 업무차 토론토에 가는데 cic.gc.ca에서 eTA 관련해서 제대로 된 안내를 찾지 못해서 eTA를 받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모에서 명쾌한 해답을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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