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는 타운하우스형태의 콘도미니엄의 한 유닛에 살고 있습니다 (MA 주). 콘도 Trustee들은 입주민중에 대표들이구요, 따로 매니지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예기치 못하게 부엌의 drain line에서 물이 새서 지하실 천장이 (젖어서) 무너지고, 일층 부엌의 hardwood floor가 휘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에 입주할때부터 집 내부의 것은 개인이 책임지고, HOA에서는 집 외부 관리를 책임진다고 들어와서 저희 보험에서 당연히 손실을 보상해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Home Insurance 회사에 Claim 했더니, 담당자가 저희 집에와서 피해를 보고 분석해서 갔습니다 ($16k 정도금액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콘도의 By-laws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면서 by-laws를 달라고 하더군요. (이때부터 뭔가 자기네들이 보상안해줄 구실을 찾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보험사에서 검토후에 주장하는 논리는, 너가 동의한 우리property coverage를 보면, home owners association (HOA) 의 규약에 따라 너의 책임인 property를 커버한다. 그런데, 콘도 By-laws에 보면 HOA insurance (master insurance)가 집 내부도 커버한다고 적혀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HOA insurance의 디덕터블까지만 책임지겠다 (나머지는 마스터 인슈런스로 커버해라.)입니다.

 

일단 생각하는 저의 플랜은,  마스터 보험에도 클레임을 진행해서, 두 보험사들끼리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잘 이해 안되는 논리는 마스터 보험에서 커버한다는 이유로 개인 보험의 보장 범위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혹시 경험이 있거나,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상세문구

제 보험사 dwelling policy:

PROPERTY COVERAGE A – DWELLING

1. We cover:

a. The alterations, appliances, fixtures and improvements which are part of the building contained within the “residence premises”;

b. Items of real property which pertain exclusively to the “residence premises”;

c. Property which is your insurance responsibility under a corporation or association of property owners agreement; or

d. Structures owned solely by you, other than the “residence premises”, at the location of the “residence premises”.

 

HOA By-laws:

Section 5.11 Insurance 

The trustees shall obtain and maintain, to the extent available, master policies of insurance of the following kinds, naming the Trust the Trustees, all of the Unit Owners and their mortgagees as their interests may appear:

A. Casualty and physical damage insurance on the Buildings and all other insurance improvements forming part of the Condominium including all of the interior of the Units, but not including the furniture, furnishings, and other personal property of the Unit Owners therein, together with the service machinery, apparatus, equipment and installations located in the Condominium, and existing for the provision of central services or ...

 

 

 

 

10 댓글

CaptainCook

2022-05-23 06:08:27

마스터 보험에서 커버한다는 이유로 개인 보험의 보장 범위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 마모게시판에도 렌트카 보험관련 Primary or Secondary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스터 보험이 Primary고 개인보험이 Secondary정도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만...

 

이때부터 뭔가 자기네들이 보상안해줄 구실을 찾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보험사 입장에서 안 줄 수 있으면 안 줘야 하고 줘야 하면 줘야죠. 가입자 입장에서는 깐깐하게 구는 걸 수도 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안 물어줘도 되는 거 물어주고 싶지 않은 건 개인이던 회사던 싫은 거니까요. 보험금 지급하기 전에 해야할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마스터 보험의 보험사에 리포트를 했는데 반대로 개인보험으로 처리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할 경우 인용하신 문구를 근거로 대시고 왜 본인의 상황이 그 문구에 적용이 안 되는지 확실히 이해하시고 그에 따른 문서나 근거를 확보해서 다시 개인보험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곤란한 상황인데 보험이 있으니 어느 쪽이던 잘 받으시면 좋겠네요.

 

latefee

2022-05-23 06:35:46

댓글 감사합니다. 네 저의 콘도보험에서는 콘도보험(HO6)이 Secondary고, HOA 보험 (마스터 보험)이 Primary 라고 주장하고 있는거죠..  근데 저 문구로 다 빠져나갈꺼라면, HO6 보험이 거의 쓸모가 없어요. 보험회사끼리 서로 얘기하게 하면 되는 거겠죠?

CaptainCook

2022-05-23 06:44:31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맞는지는 양쪽 얘기 다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HO6가 쓸모 없어보여도 모기지회사서 강제하면 선택사항이 아니라서요...

오성호텔

2022-05-23 06:14:18

물난리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 보험문제까지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ㅜㅜ

 

HO6 보험은 일반적으로 벽 안쪽에 해당하는 (walls in) 모든 데미지를 커버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 회사의 답변이 좀 못미덥네요. 

 

https://www.allstate.com/resources/condo-insurance/condo-water-damage

 

만약에 HOA 매스터 보험으로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비용에 따라 주위에 보험 클레임을 도와주는 adjustor 를 고용해보는 것도 한 방법 입니다. 

CaptainCook

2022-05-23 06:19:18

제가 이해하기로는, HO6가 커버하는 건 맞는 거 같은데 HOA의 Master Insurance에도 walls in 커버리지가 있어서 누가 primary로 누가 secondary인지를 놓고 일단 HO6쪽 보험사는 마스터에서 하는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성호텔

2022-05-23 08:59:28

네... 어느 쪽이든 조속히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렌지드림

2022-05-24 00:12:59

앗 저도 같은 사고가 있었어요. 고치는 비용은 마스터 보험으로 하였고, 대신 개인 물건들 데미지 난거는 집 보험으로 해결 했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 

latefee

2022-05-24 18:10:23

경험 공유 감사드립니다. 마스터가 들어오는게 맞군요

LakeHills

2022-05-24 04:27:25

저희 콘도 같은 경우에도 master policy  의 deductible   까지 개인 유닛 보험 가입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보험사 주장이 맞는거 같습니다 

latefee

2022-05-24 18:10:50

경험 공유 감사드립니다. 마스터 보험이 들어오는게 맞군요

목록

Page 1 / 3829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5939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9442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0158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94188
updated 114870

동생 남편감 찾습니다 (공개구혼)

| 질문-기타 98
풍선껌사랑 2024-05-27 14928
updated 114869

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428
  • file
shilph 2020-09-02 76677
updated 114868

환승 공항에서 환승을 안하고 그 공항에서 출국해도되나요?

| 질문-항공 17
나무늘보집사 2024-05-28 3017
new 114867

한국 호텔 결혼식 최적의 스펜딩 전략 문의

| 질문-카드 16
대학원아저씨 2024-05-30 789
updated 114866

[2024.05.14 업뎃] (뱅보) Sofi $300 + $250(Rakuten) --> 라쿠텐 $125로 바뀜

| 정보-기타 37
네사셀잭팟 2024-05-06 3543
updated 114865

조깅 처음 시작해 봤는데 도무지 모르는 거 투성이네요. 도와주세요.

| 질문-기타 14
두와이프 2024-05-28 2200
new 114864

베트남 나트랑 윈덤 가든 깜란 리조트 nha trang 풀빌라 오션프론트 간단 후기

| 후기 1
  • file
지지복숭아 2024-05-30 195
updated 114863

코스트코에 김밥이 드디어 리필되었습니다..

| 잡담 9
  • file
단돌 2024-05-28 6971
new 114862

체이스 카드 수령 전에 애플페이 사용 가능한가요?

| 질문-카드 2
대학원아저씨 2024-05-30 118
updated 114861

4년 만에 한국 방문기 - 7. Hilton Garden Inn Seoul Gangnam

| 여행기 42
  • file
느끼부엉 2021-09-17 7795
updated 114860

Hilton Aspire Card 리조트크레딧 DP 모음글

| 질문-카드 296
  • file
음악축제 2023-04-04 25269
updated 114859

Barclays AAdvantage® Aviator 카드 6만 + 1만: 친구 추천 링크 있으신 분들은 이 글에 점을 찍어주세요

| 정보-카드 46
마일모아 2024-05-19 3430
updated 114858

16oz 고구마 칩 큰백이 어디 코스트코에서 살수 있나요?

| 질문-기타 12
  • file
atidams 2024-05-29 1956
updated 114857

오늘 가본 LGA 체이스 사파이어 라운지

| 정보-기타 1
  • file
bingolian 2024-04-02 656
new 114856

Downtown Oakland, CA 근무 환경/치안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질문-기타 13
YUNE 2024-05-29 886
updated 114855

IHG 다이아 티어 받는 방법 문의

| 질문-호텔 28
하얀말 2024-03-07 2718
new 114854

리츠칼튼이 또 새로운 PP 카드를 보내줬어요.

| 질문-카드 1
어찌저찌 2024-05-30 698
updated 114853

빅아일랜드 KOA Hertz Ultimate Choice 생겼어요

| 정보-여행 5
무지개섬 2024-05-29 671
updated 114852

베스트 아이폰딜이 있을가요?

| 질문-기타 13
또골또골 2024-05-23 2352
updated 114851

신라 & 롯데 인터넷 면세점 해외신용카드 사용불가

| 정보-기타 17
동그라미 2020-01-03 5207
updated 114850

어린이 스마트워치 가입은 어떻게들 하세요?

| 질문-기타 20
보스turn 2024-05-28 1170
updated 114849

허먼밀러 에어론 구입후기.

| 자랑 53
  • file
nysky 2018-10-05 18189
updated 114848

멕시코 치아파스의 마야족 어린이들 만나러 왔습니다

| 후기 7
  • file
낮은마음 2024-05-29 1397
updated 114847

Skypass Select Visa Signature (연회비 450불), 70k 사인업이 있었나요??

| 정보-카드 80
  • file
후이잉 2024-03-29 9223
updated 114846

US Mobile Flex plan 어떤가요?

| 질문-기타 8
  • file
CreditBooster 2024-05-29 520
updated 114845

뉴저지 한국 고기집 추천 부탁 드립니다.

| 질문-기타 28
49er 2024-05-26 2209
updated 114844

Subaru Solterra 36개월 노다운 304불로 리스하고 왔어요.

| 후기 5
10년계획 2024-05-29 1467
updated 114843

11월말에 다녀온 알래스카 후기 - 북극편

| 여행기 59
  • file
Wanzizzang 2022-12-07 3445
updated 114842

괜찮은 글로벌 1년짜리 data 전용 e-sim업체 추천 레퍼럴글타레 (마모님 승인 완료)(내용추가)

| 정보-기타 139
AVIATOR 2023-07-17 12655
updated 114841

(오로라 사진 추가) 11월말에 다녀온 알래스카 후기 - 진짜 오로라, 온천, 빙하편

| 여행기 109
  • file
Wanzizzang 2022-12-07 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