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 관련 이야기는 아닌데... 비자 관련해서 질문 여쭙니다. 저희 엄마가 아기 봐주시러 관광비자 받고 4월에 들어오셨어요. 10월까지 체류 가능하다고 여권에 써져 있구요. 그런데 제가 여름방학이라 아기를 혼자 볼 수 있어서 엄마는 잠시 한국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리고 9월에 다시 오시려고 하는데 입국한 날로부터 새로 6개월을 체류할 수 있는걸까요? 아님 지금 여권에 써져있는 10월까지만 있을 수 있는걸까요? 출입국은 늘 어렵네요 ㅠㅜ
출국하시면 10월까지 체류기한은 사라지고 다시 입국하는 시점부터 체류기간이 정해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
극히 특이한 경우 아니면 재입국시에 다시 그 시점부터 6개월 부여될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
다시 입국한 날로부터 새로 6개월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왜 금방 또 오냐고 묻기도 한다는데 어머니 시면 그럴 확율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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