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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께서 지난달 뇌졸중으로 입원하셨다 퇴원하셨습니다.

이후 재활과 약물 치료 덕분인지 입원 당시와 달리 상당히 건강해지셨습니다.

당신께서 혼자 걷고 화장실도 가실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요양보험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소한 약과 식사는 챙겨드려야 해서 더 이상 혼자 생활하시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머니 모실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국에서 모시는 건데,

현실적인 문제가 떠 올라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민권이 없어, 초청이민이 불가능한 걸로 압니다.

지금 시민권 취득하고 초청하면 약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혹시 이 기간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바로잡아 주세요)

그래서 일단 무비자 방문 후 불법 체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체류 기간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할지요?

(업데이트: 답변을 통해 들은 한국 장기여행자보험은 80세 연령 제한이 있거나 뇌졸중 등 질병력 제한이 있어 제 어머니에겐 해당하질 않게 되었습니다. )

또 제가 시민권 취득 불법체류하신 어머니의 영주 초청이 받아들여질까요? 

(업데이트: 가능하다고 합니다. )

영주권 취득 후 어머님이 선택할 수 있는 의료보험은 어떤게 있을까요?

혹시라도 제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을까요?

 

차선으로 한국 요양원(양로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을 직간접으로 경험하신 분들께서 해주시는 말씀 듣고 싶습니다.

189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마일모아

2022-06-29 18:39:47

아이고, 그간 게시판에 소식이 없으셔서 궁금해 하던 중인데 큰 일을 겪으셨군요. 어머님의 쾌유를 빕니다.

 

글의 제목은 제가 보다 포괄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만 혹시나 원래 제목이 낫다 생각하시면 다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하이오

2022-06-29 18:46:01

위로 말씀 감사합니다. 더 큰 일 겪으신 마일모아님께서 위로해주시니 송구하기도합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을 봐 오면서 각오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심적으로 너무 무력해지네요.

제목은 마모님께서 바꿔주신게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더 다양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네요. 고맙습니다.

진덕이

2022-06-29 18:45:33

아는게 없어서 아무 도움 못 드려 죄송합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nyc care라고 보험은 아니고 신분때문에 보험 못드신 분들 대상으로 인컴 기준에 따라  치료비가 싸게 책정되는게 있어요. 혹시 살고 계신 주에 이런게 있지 않을까요?  

저도 연세가 있는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헝상 조마조마합니다.  오하이오님  고민이 잘 풀리시길. 

오하이오

2022-06-29 18:48:07

조언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유사한 제도가 오하이오에도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다면 그것 만으로도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playoff

2022-06-29 18:50:03

저는 이민법은 잘 모르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급하게 검색하니 이런 글이 나옵니다. 

 

http://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visa.permanent&cot_userid=&page=&qna_idx=108201&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이민청원을 신청하는 초청인이 시민권자 ‘자녀’인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1년 넘게 발생하여 10년 입국금지 대상자이신 부모님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가 1년 이상 발생하여 입국금지가 된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에는 I-601A waiver또는 I-601 waiver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웨이버 승인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qualifying relative (인정되는 친척)의 extreme hardship의 입증이며, 시민권자 자녀는 부모님이 불체를 했을 경우 인정되는 qualifying relative로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https://m.blog.naver.com/us_visa/221735094897

“청원서 접수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권자부모초청 

즉, 이민 청원을 신청하는 초청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인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1년 넘게 발생하여 10년 입국금지 대상자인 부모님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근처 이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문의해보셔서 더욱 정확히 아시면 선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도드립니다. 

오하이오

2022-06-29 18:57:56

두루 검색해볼 여유 없이 급한 마음에 제가 했어야 할 수고를 대신 끼쳐드렸네요. 죄송하고도 고맙습니다. 

일단은 영주권 초청은 안된다는 걸로 알고, 조언해 주신대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로 말씀에도 감사드립니다.

bn

2022-06-29 20:01:41

10년 입국금지는 1년이상 불체 후 출국을 해야만 trigger 되기 때문에 미국내에서만 계시면 485절차를 거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님의 경우 immediate relative라 불체나 불법취업이 영주권 거절 사유는 아닙니다만 그외에 다른 inadmissibility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건 1) misrepresentation문제. 애초부터 눌러앉을 생각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입국심사관 질답에 거짓말을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material fact에 대해 거짓말을 하시게 되면 그것 자체로도 영주권 거절 미국 영구입국금지가 됩니다. 2) public charge 문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rule이 폐지되었다고 해도 1999년 기준의 정책이 아직 시행중입니다. 주로 cash assistance를 본다고 해도 likely to become primarily dependent on government for subsistance as demonstrated by ... "institutionalization for long-term care at government expense" 을 금지하고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내에서 보험이나 기타 베네핏 신청시 유의하셔야 할꺼에요. 

 

@오하이오 님

오하이오

2022-06-29 20:50:59

모시기로 한다면 절차상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감수해야 해서 어머니의 합법적 신분은 포기해야 하나보다 하고 있어는데 미국 체류중 신청의 경우는 해당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에 안도하게 되네요. 덧붙여 염려해주신 두가지 말씀은 잘 새겨두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poooh

2022-06-29 18:57:33

미국으로 모셔야 한다면,  별 방법 없습니다.

일단 조금 이라도 상태 좋으실때에 미국여행으로 모셔 오셔 (관광비자는 있으시지요? esta 로 들어 오시면 나중에 사면 받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시다가 불체가 되더라 하더라도, 나중에 시민권자 초정으로 사면 받으셔서 영주권 받으 실 수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입국에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 두시고, 입국시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머님의 미국에서의 의료 및 치료 문제 입니다.

살고 있으신 state이 얼마나 불체자 혹은  영주권자들에 대해서 메디케어/메디케이드를 제공 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 하거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상당히 보험이 비쌀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

2022-06-29 19:04:34

지금은 비자와 여권 모두 만료된 상태입니다. 비자인 경우 사면 받기가 더 쉽다는 말씀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일단은 보험이 비싸더라고 가입이 가능하다면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에서 불체자를 위한 의료 제공 정책을 마련했을 거라는 생각은 못해봤는데 있는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poooh

2022-06-29 22:19:42

무비자로 들어오신 경우에는 아예 미국내에서는 신분 해결이 안된다는 걸 예전에 들었던것 같습니다.

혹시 무비자로 어머니 모셔오려 할 경우에는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하세요. 

bn

2022-06-29 22:37:07

시민권자의 부모님은 immediate relative 카테고리라서 일단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memos/2013-1114_AOS_VWP_Entrants_PM_Effective.pdf

poooh

2022-06-30 01:05:09

오... 이런 업데잇이 있었군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겠어요.

calypso

2022-06-29 20:41:32

영주권자들에 대해서 메디케어/메디케이드를 제공 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메릴랜드의 경우는 시민권자 아니면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났으니 쇼셜 사무실 방문해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눠 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poooh

2022-06-29 22:18:00

이게 주마다 달라요.  어떤분이 말씀하셧듯이  뉴욕주의 경우에는 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케이드 제공을 합니다.

그 바로 옆인 뉴저지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다소 제한적 입니다.

쌤킴

2022-06-29 19:00:58

아이고.. 다른 댓글에서 한국가신 것을 봤는데 이런 사유가 있으셨군요.. ㅠㅠ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리..저두 도움이 못되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댓글 답니다. 

홧팅입니다, 오하이오님!

오하이오

2022-06-29 19:06:17

감사합니다. 한달 넘게 우울감에 입 닫고 살았는데 위로 말씀 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되네요. 

쌤킴

2022-06-29 23:17:18

저두 글파주신 덕분에 나중에 필요한 조치들을 미리 알고 인지하게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험중

2022-06-29 19:09:58

아이고 ㅠㅠ 위로와 화이팅 드려요! 

저 역시, 이민법은 모르지만,,, 요즘 시민권이 1년+ 로 걸릴수도 있어서, 어머님의 영주권까지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을거 같아요. 

부디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오하이오

2022-06-29 20:53:35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1년 이상이라니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만 염두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누피

2022-06-29 19:13:58

화장실, 이동이 혼자 가능하시고 약과 식사 챙겨드리는 정도의 업무만 필요하신거면 요양원 입소 외의 선택지로 요양보호사 고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저희 할머니가 알츠하이머이신데 혼자 사시는 댁에 출퇴근식으로 요양보호사가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정도 오시는데 자녀들이 주1회 정도 돌아가면서 방문해서 요양보호사의 빈틈을 메꾸고 있긴 하지만 요양원 들어가시는거보다는 이게 나은거 같아서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네요..요양보호사 분이 오셔서 설거지, 음식준비 해주시고 밥 챙겨주시고 할머니 목욕도 좀 도와주시고, 산책도 도와주시고 해요. 

 

미국으로 모셔오시는건 신분 문제 말고도 신중하셔야 할거 같은게, 어르신들 생활의 터전을 바꾸는거 정말 쉽지 않아요. ㅠㅠ. 특히 병원에서 말 안 통하시는거, 큰 맘 먹고 병원 가셔야하는거(아무리 보험이 있어도..미국에서 병원 가는게 한국보다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아픈 분에게는 상당히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alypso

2022-06-29 20:47:47

요양원 입소 외의 선택지로 요양보호사 고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영주권자도 해당이 되나요? 전 시민권자만 해당되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권자면 무조건 간병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중 한분이 간병인 교육 받고 간병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땅부자

2022-06-29 20:53:35

아마도 한국에서의 경우를 말하신게 아닐까요?

제 할머니께서도 한국에서 한동안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으로간병인이 와서 도와주셨었는데 이번에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어 저도 겸사겸사 한국 갑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제도가 잘되어있어 구청에 물어보면 도와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스누피

2022-06-29 21:25:04

네 저는 한국에서의 경우를 말씀드린거에요...

오하이오

2022-06-29 21:04:33

답변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대로 요양보호사나 외부인 고용도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시던 곳을 떠나지 않고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 어머니에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및 기타 방문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험' 대상자가 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아마 할머님의 경우는 최소 5등급 판정을 받으셔서 비용의 80% 정도는 보험 처리 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제 경우 비용 증가는 물론 주말 등 말씀하신 빈자리를 매워 줄 수가 없어서 차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스누피

2022-06-29 21:29:29

넵 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니시면 비용부담이 크긴할텐데, 그 비용을 미국에 모셔와서 들어갈+들어갈 수 있는 의료보험 및 의료비 부담이랑 비교해보셔야 할거 같아요..한국에 다른 형제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케어가 가능하면 좀 낫긴 할텐데 그렇지 않으시면 정말 고민이 많으실수밖에 없겠습니다ㅠ 힘내시라는 말씀만 드립니다ㅠㅠ...  

오하이오

2022-06-29 21:50:50

아무래도 현실적인 비용도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보험 처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의 비용은 비슷하지 않을까 짐작해서 일단은 제 마음이라도 편한 미국행을 고려하게 되었는데요. 답변을 듣다 보면 제가 미처 생각 못한 것도 찾을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원

2022-06-29 19:21:06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몇년전에 알아본 바로는

시민권자의 경우 친부모 초청에는 6개월 정도 걸리고

이 경우 모친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그래도 첫 5년간 발생하는 의료비등은 누군가가 보증을 서야 했습니다

캘리등에서는 해결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사는 주에서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여러 문제로 한국에서 요양보호사 고용하는 걸로 결정했는데 이것도 여러 불편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관광으로 모셔서 여기서 신분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했나 후회되기도 하지만 그때의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자신을 위로합니다

 

불법체류의 신분 문제는 연로하고 병력이 있고 또 가족이 있으면 여러 예외조항이 있어서 추방등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오하이오

2022-06-29 21:08:36

알아보신 방법이 그대로 제가 고민했던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답변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비 보증을 서야 하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요

혹시 이건 가족인 제가 설 수는 없는 건가요?

특별한 조건을 지닌 사람이 필요했던 건지요?

정혜원

2022-06-29 21:43:20

가족이 보증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오하이오

2022-06-29 22:22:06

답변 감사합니다. 

아날로그

2022-06-29 19:28:33

제가 조언 드릴 것은 없지만 어머니 쾌차하시고 오하이오님도 좋은 해결책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오하이오

2022-06-29 21:09:55

감사합니다. 위로 말씀에 제 흥분이 조금은 누그러 뜨려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shilph

2022-06-29 19:30:56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무쪼록 좋아지시길 빌어봅니다 ㅠㅠ 힘내세요 ㅜㅜ

오하이오

2022-06-29 21:11:29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걱정이 없다면 거짓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답변 주셔서 걱정이 줄어들긴하네요.

사과

2022-06-29 19:43:06

아이고.... 집안에 클일이 있으셨군요. 모쪼록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사안이 시급한데, 한국은 요양보호사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보내주기도 하던데요. 미국에 오시면 가족과 함께 보내긴 하지만, 신분과 의료비용이 꽤 큰 부담이되고, 한국에 계시자니 자식은 미국에 있고, 바로바로 도와드리기 힘들어 너무 힘들고, 미국사는 자식들의 제일 큰걱정이 이거네요.

 

큰도움 못되지만, 좋은 방법 잘 찾으시길 또 어머니 쾌차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기원합니다.

오하이오

2022-06-29 21:19:18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두었던 터라 늘 각오는 했다 싶었는데 막상 닥치니 정신이 없네요. 

회복이 좋아서 요양보호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줄 만큼은 아닌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 말씀대로 신분과 의료비 사지 줄타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생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은데, 병 갖고 낯선 곳에서 지내도록 하는게 순전히 제 욕심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갈피를 못 잡겠는 걸 보면, 각오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calypso

2022-06-29 20:21:51

저희 어머니와 비슷한 경우라서 몇몇 부분은 대답을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어머님 시민권 취득하신지 3-4년 된것 같아서 그동안 법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참고로 메릴랜드입니다.

 

"지금 시민권 취득하고 초청하면 약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혹시 이 기간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바로잡아 주세요)"

 

전 어머님 시민권 신청을 영주권 취득 4년 9개월 되자마자 신청했습니다. 부모 초청은 늦어도 6개월 전에 승인 나온다고 변호사가 말씀하고 약 4개월 시점에 영주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비자 방문 후 불법 체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영주권 신청하기 전 약 1년 이상 저희집에 불법체류했습니다. 부모는 불법체류 적용이 안된다고 그당시 변호사께서 그러셨고 영주권 취득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이 경우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할지요?"

 

시민권 취득시까지 저희 어머님 깡으로 견디셨습니다. 잘 참으신거죠. 시민권 나오자마자 정부 보험등을 신청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영주권자일 경우는 동네 데이케어센터에 자격미달 (시민권자및 영세민)에 해당이 되서 정식으로 다니지 못하고 (일주일에 6번)

영주권자일 경우 카운티에서 2번 정도 허용을 해서 일주일에 2번 다녔던것 같습니다. (펀드는 아마도 자선단체에서 지불하는것 같았습니다)

 

 

"또 제가 시민권 취득 후 정상적 영주 초청이 받아들여질까요?"

 

불법체류자도 부모님은 예외 사항이라서 무난히 영주권 수령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을까요?"

 

혹시 모르니 영주권 취득후 쇼셜 사무실 방문 권장드립니다. 저도 쇼셜오피스가서 담당자 만났었는데 혜택을 보려면 시민권 취득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문제는 시민권 취득인데 그때까지가 사실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몸이 않좋으시니 간병인 혜택 (본인이 원하시면 가족인 오하이오님이 간병인이 직접 될 수 있고 또는 제 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선택입니다.)

정부 혜택 신청등 여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로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 부모님 중 상당수가 좋은 시설의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후진 양로원도 있구요... 

 

연로하시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지라 오하이오님의 절절한 마음 잘 이해합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힘내시구요...

bn

2022-06-29 20:48:23

요새 부모 초청은 1.5년 보셔야 할겁니다. 부모초청하실 경우 원칙적으로 시민권자 되기 전까지는 모든 means tested benefit (메디케이드라던지...) 은 i-864 스폰서가 보장해야될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alypso

2022-06-29 20:50:22

아..요즘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맞습니다. 초청 당시 모든 메디컬 발생 비용 제가 책임진다고 싸인했던게 기억에 나는군요. 

오하이오

2022-06-29 21:24:45

지금 제가 희망하는 과정을 밟으셨네요. 답변 들으면서 저도 용기가 생기고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습니다.

당시 따로 병을 얻지 않고 보내신 어머님과 병중인 제 어머니를 비교해서 의료보험 문제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은 이 부분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긴 하네요. 혹시라도 어머니를 초청하고 영주권 취득 절차까지 잘 마치신다면 조언해주신대로 소셜오피스를 꼭 방문해서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경험과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힘 내도록 하겠습니다.

nysky

2022-06-29 20:57:09

아이구.. 그동안 힘드신일이 있으셨군요. 우선 어머님의 빠른쾌유를 빌겠습니다. 

제가 아는분은 어머님이 아프셔서 미국으로 모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한인이 많이 사는 동네임에도 좀 불편하신게 많았던거 같습니다.  에효.. 고심이 많으시겠습니다.

오하이오

2022-06-29 21:30:06

위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도 평생 사시던 터전을 떠나 옮겨와 사시는게 얼마나 힘드실지 염려스럽네요. 매번 함께 살자고하면서도 강권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래서였는데, 이제 병 얻어 한국 집에 갇혀사느니 자식 손주라도 있는 미국 집에 갇혀사는게 낫지 않겠나 마음으로 고민하면서도 순간순간 흔들리네요.

복부인

2022-06-29 21:14:05

주마다 법이 달라서 그냥 캘리 거주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부친을 모셔오려고 할때 알아본 바로는, 영주권을 받으셔도  한국에서 연금소득이 있으셔서 미국에서 영주권자 저소득 보험 가입은 안되는 경우였구요. 뇌졸증 병력이 있어서 보험사에 알아보니 가입 보험료가 상당했어요. 65세 이후에 미국에 오시는 경우라 메디칼, 메디케어가 공식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데 여러가지 편법을 시도해 볼 수는 있다고 노인복지쪽 일하시는 분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것도 소득이 없어야 해요. 

현재 어머님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셔서 미국내에서의 보험을 알아보세요. 거주 신분이 있는 상태의 보험 가입 요건을 저는 알아봤습니다. 영주권 받으셔도 5년간은 의료관련 정부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기간의 보험이라든가 의료비를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아요. 영주권 받고 5년후 영어 인터뷰 하셔서 시민권 받으시면 의료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모 할머니는 60대에 미국에 오셔서 5년후부터 시민권 신청하셨는데 영어 인터뷰라 계속 안되셨어요. 15년후에 한국어로 인터뷰 하셔서 80대에 시민권 따셨고 미국인과 동일한 메디칼/ 메디케어 혜택 받으셨어요. 그전에 받으셨던 영주권자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요즘은 더 축소되었다고 하네요. 모국어 인터뷰는 시니어이고 미국거주 15년지나야 자격이 된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지역에 노인복지쪽 일하시는 한인 목사님나 사회복지사께 여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관련 펀드를 받으시는 분이면 매우 잘 아실 거에요.

제 경우는 결국 등급없는 부친께서 혼자 계시기 어려워서 한국의 사설 실버케어에 계시다가 추후에 건강이 나뻐지셔서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미국 요양원은 2-3배의 비용이 드는데다 음식과 의사소통 어려움을 간과할 수 없었고요, 한인시설 돌아본 곳들은 대부분 정부보조라 꽤나 열악했어요. 비용대비 시설이나 케어는 한국이 낫지만 보호자가 가까이 없는게 큰 어려움이고요. 사시는 주의 여건을 잘 살피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하이오

2022-06-29 21:51:43

답변해주시고 격려해주셔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오하이오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르신들 이민에 대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뇌졸증 병력의 어머니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보험료가 꽤 비싸리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런 것 같네요. 일단 어머니께서는 현재 일체의 소득이 없는 터라 염려해주신 몇가지 사례에선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받아도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민간 외료 보험 가입이 필수가 될 것 같네요. 아직은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과정도 미리 알 수 있게되었습니다. 

나드리

2022-06-30 22:39:18

어머님 나이가 영주권얻으신후 65이후라 가정하면은, 거진 medcare 혜택은 못보십니다. 옛날엔 세금, 살은 연수 상관없이 해줬는데 바뀐지 쯤 됐어요.  그래서 오마바케어에 가입하셔야될텐데, 인컴이 낮으실테니 좋은조건에 가입가능하실겁니다. 그전에도 신분상관없이 emergency medicaid혜택은 보실수 있읍니다. 이건 스폰서랑 상관없이 받을수 있고요. 다른 혜택을 몬가 받으신다면 영주권을  sponsor를 하셔야돼기때문에 원칙상으론 오하이오님계서 다 받은거 다 패이하셔야됩니다..실제로는 추징한단 소리 못들없습니다. 약은 보험이 좋은게 없으면 같은 약도 한국서 공수하는게 싸기 쉽습니다. 같은약도 한국이싸거든요...보험없을때 제가 부모님 약으로 한달에 이천불정도까지 써봤습니다. 

 

제가 댓글 다 본건 아니지만..일단 미국오셔서 오래계시면 한국 돌아가는건 또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서 상태가 더 않좋아지시가나 하면 장기치료대비도 하셔야되고. 연세 있으신분들이 장기적으로 좋아지는건 현실적으론 희망사항일뿐일 확률이 많이 높죠..오하이오에 한국분이 하는곳이 없다고 가정하에 요양원에 들어가셔야될상황이면 한국이 비교도 않되게 훨씬 더 낫기 쉽습니다. 제가 비교한바로 비용은 에플투 에플 비교 한국이 특히 싸진 않지만 한국말, 음식..등등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제가 사는곳은 medicaid 없으면 한달에 4000-12000까지 가는듯하고 필요없는 약물을 합법과 불법사이에서 많이 쓰는곳도 봤습니다. ...한국은 나름 다른 문제있기도 하지만서도요. 

 

병원, 장기 치료, 생활조건, 집에서 모시는것 나중에 실제 가셨을때 절차등등  어떤거라도 쉽지 않겠지만 ..잘 결정하시고 어머님 잘 치료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셔서 오래 사시면 한국으로 돌아가시는것도 신분문제 상관없이 올때많큼 어렵습니다...

calypso

2022-06-29 22:24:35

저희 이모 할머니는 60대에 미국에 오셔서 5년후부터 시민권 신청하셨는데 영어 인터뷰라 계속 안되셨어요. 15년후에 한국어로 인터뷰 하셔서 80대에 시민권 따셨고

 

15년이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다리시다니......

어떤 메디컬적인 문제 (정신?)가 있으면 한국말로 인터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험은 없음) 어떤 폼인지는 기억이 없지만 (아마도 이민법에 정통한 @bn님이 아실듯) 그 폼을 작성후 의사 서명 받고 시민권 서류 제출할 때 같이 신청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영주권 나올 시점에 바로 그렇게 신청해서 통과됐습니다.

(혹시나 @오하이오님이 이글 보시면 참고하시라고 댓글 달았습니다.)

된장찌개

2022-06-29 21:21:04

근심 걱정이 정말 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똑같이 회복 중이시라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 또는 이미 병원에서 이미 간호를 받으신 와중에 차선책을 검토중이시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스누피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환경 (미국내 입원 또는 요양 치료)은 쉽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쉽지만 동시에 어머님께 미안한 선택은 한국의 요양원 같습니다. 간호해보셔서 알겠지만 환자 당사자보다 간호해주는 가족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돌보다 가족도 병난다는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다 못해 갖고 있던 직업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구요.

 

고민은 충분히 해보시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 그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할 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오하이오

2022-06-29 22:02:45

결코 같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일을 같이 겪고 계셨네요. 경황이 없지만 어머님께서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요양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 정서에서는 참 미안한 선택입니다만 듣기로는 요즘은 예전과 다르다고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결정이 쉽지 않은게 시설마다 천차 만별 같더라고요. 아직은 후순위로 놓고 다른 방법을 더 찾고 있지만 어느 순간 말씀하신 선택을 해야 할 때는 요양원도 동등하게 놓고 따지보게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사과

2022-06-29 21:22:58

참, 오하이오님의 보험으로 피부양인 (dependant)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포함할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영주권은 가능할것 같은데요

bn

2022-06-29 21:45:55

미국쪽 보험은 보통 부모님을 dependent로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을 모시는 문화가 있는 아시아 쪽에 좀 더 보편화 된 것 같습니다. 

오하이오

2022-06-29 22:05:46

 그나마 영주권 취득 후 일인데다 아이들도 나이가 차면 빼 버린다고 들어서 기대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과

2022-06-30 22:02:45

아이들은 성인이되면 빼버리는데, 연세가 연로하신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불편하시면 디펜던트 가능하다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보험마다 다르지만요

오하이오

2022-06-30 22:41:30

가능한 경우도 있군요. 일단 제가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말씀하신 컨디션(연로, 불편)은 언급없이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는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나왔습니다. 제 경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urii

2022-06-30 22:29:22

ACA (오바마케어) 이후 dependent for tax purpose이면 가족 플랜에 dependent로 넣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CA marketplace 플랜이라면 물론 의무이고요. 문제는 택스 리턴에 dependent로 부모님을 넣기 위해서는 SSN/ITIN이 있어야 하니 어차피 초청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죠. 그와 별개로 Ohio도 medicaid expand했던 주이기 때문에 추후에 오하이오님의 dependent로 넣어서 택스 리턴을 해도 medicaid 자격 기준에 부양자(=오하이오 님) 인컴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모셨을때 당장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아니지만 다음 단계들을 생각하고 계획하실 때 유념하셔도 좋겠네요.

마음이 계속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힘내세요!

오하이오

2022-06-30 22:48:37

격려해주시고 또 방법도 방법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관련 상식이 부족해서 말씀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보험 가입년도 기준으로 ACA 전후를 따지는 거겠지요? 해마다 보험 약관이 조금씩 바뀌고 새로 갱신하고 하는데, 이것과는 상관없는 것이겠지요? 현행 보험이 2004년 가입되어서 말씀하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긴하네요. 이 경우라면 훗날 어머니가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고 보험사를 옮기면 어머니 등록이 가능하(할수도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urii

2022-07-01 07:13:28

말씀하신대로 해마다 플랜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같은 보험을 유지하셨어도 최초가입연도는 보통 상관이 없는 거 같아요. 부모도 피부양자로 간주해서 (자녀를 넣듯이) 가족 플랜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현 보험플랜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거였고요.

그것도 영주권 수속이 처리되어야 가능한 일인지라 그 시점에서는 medicaid 혜택을 받으시는게 더 나을 수 있겠죠. 택스리턴상 피부양자로 넣으면 부양자 소득 때문에 메디케이드 선을 넘어서는 문제가 원칙적으로 생기는데, ohio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medicaid 탈락 걱정없이 택스리턴에 포함시키시고 텍스크레딧, 의료비 지출 공제등등을 받으실수 있을 거 같아요.

오하이오

2022-07-01 22:26:04

감사합니다. 부연해주셔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같은 보험사 타주 사이트에서는 안된다고 봤는데, 예전 이게 예전 문답으로 최근 변화를 반영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도 가져보게 되네요. 기존 보험에서 부양자로 추가할 수 있을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알려주신대로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medicaid'에 대해서도 낱말만 아는 수준이라,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가입 가능한지는 몰랐는데 비용과 혜택 등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P8poseidon

2022-06-29 21:49:13

어머님이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은 혹시 해외장기체류자보험(?) 으로 어느정도 커버 하실수 없을까요?

제 지인이 미국에 H1으로 와 있었을때 장기체류자 보험이 가입되어있었고 (미국직장보험도 있었고요), 미국 생활2년차쯤에 양쪽에서 보험혜택을 받은적이 있거든요.

오하이오

2022-06-29 22:09:56

'해외장기체류보험'은 생각 못했는데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단기 여행으로 가는 터라 비자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위로해주시고 또 이런 아이디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로운물개

2022-06-29 21:49:26

이런 일이 있으셨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뭐라 도움이 되드리지 못하구서 ....

저두 2주전에 어머님을 떠나 보내고 나니 함깨 하지 못한 20년가까운 세월이 원망 스럽습니다.

부디 좋은 방법으로 지헤롭게 잘 해결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매년 한국 나갈때마다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다녀서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하이오

2022-06-29 22:12:44

아, 더 큰 일 겪으셨는데 제가 위로를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좋은 방법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늦었지만 어머님 명복을 빕니다. 하늘에서 아드님 실컷 내려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마일모아

2022-06-29 23:47:58

외로운물개님,

 

큰 일 치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오며, 물개님과 가족분들의 마음에도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nysky

2022-06-30 18:29:15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내신지 얼마 되지 않아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용이아빠

2022-06-30 19:27:56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외면하고 싶지만, 겪을 수 밖에 없는 일이라 마음이 무겁네요.

마음 잘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texans

2022-06-29 22:00:46

한참 소식을 못들었다 생각했는데,

큰 일을 겪으셨군요. 

 

도움이 못되어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호전되고, 오하이오님이 어머님을 잘 케어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오하이오

2022-06-29 22:14:44

다 겪을 법한 일인데 닥치니까 저만 유난히 말이 뜸해지는 것 같네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어머님은 기대 이상으로 호전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추아빠

2022-06-29 22:34:50

요즘 아이들 사진과 멋진 글들이 안보인다고 느꼈는데 큰일이 있으셨군요.

어머님께서 그래도 나아지셔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여행자보험"은 1년까지 가능했던 기억이 있고 "한국에서 신청"을 해야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미국에서 연장 또는 신청 불가).

 

비자/영주권 질문에는 제가 아는게 없어서 도움을 못드리네요..

오하이오

2022-06-30 06:50:26

체류를 불법체류를 감수하더라도 의료 보험이 크게 걱정되던차에 마침 @P8poseidon 님께서도 장기여행(체류)자보험을 알려주셔서 알아봤는데 최고최저 연령제한이 있더라고요. 제 어머니는 해당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가능해도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관심갖고 답변 주셔서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꿈꾸는소년

2022-06-29 22:36:26

미국에서 나와서 살면 이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머니 건강해지시고 오하이오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도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오하이오

2022-06-30 06:52:58

위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주신대로 어머니께선 하루가 다르고 호전되는 걸 느낍니다. 나머지 일도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닐라맛초

2022-06-29 22:47:45

도움이 되는 댓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평소에 종종 오하이오님 글 읽던 사람으로서 어머님 병세 더 호전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 곧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하이오

2022-06-30 06:55:10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걱정하는 바도 하나씩 풀리는 기분이드니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서울

2022-06-29 22:51:23

건강한 어머님을 사진으로 뵌것같은데 그사이 힘든일이 있으셨군요...얼마나 마음이 쓰이실지 가늠이됩니다. 부모님  초청에 대해서는 잘알지를 못해서 직접해조언을 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조언이 도움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는뒤로하고 당장이라도 모시면 어떨까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드려봅니다. 오하이오님 힘내세요...반드시 좋은결과가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오하이오

2022-06-30 07:02:11

함께 걱정하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당장 모시고 싶은 마음인데, 법적인 것 못지 않게 의료 문제가 더 큰 걱정거리네요. 일단 드시는 약과 처치를 이어갈 수 있는지 부터 해결해야 해서요. 지금 처치된 급한 치료, 처방 단계가 끝나면 약이나 치료 모두 융통성이 생길 것 같아서 당장 움직이지는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라주시는대로 좋은 결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티끌

2022-06-29 22:57:22

항상 좋은 글을 올려 주셔서 감사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 안타깝네요.. 저도 후에 부모님에 모실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 알아보는 중 입니다. 주는 다르지만 켈리포니아 한인회에나 거주지역 한인회에 연락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한인 어머님들을 많이 보는 직종이라 많이 물어봤는데 켈리포니아의 경우 보통 나이가 드신 어머님들이 추천해주시는 방법들은 대부분 한인회에 꼭 연락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가주는 한인 인구도 크고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아서 한인회에 업데이트 된 정보들이나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알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방법은 모르지만 영주권자이신데 혜택을 받는 분들도 실제로 만났었구요. 엘에이 한인회에 연락하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들을 추천 방법). 

 

보험 관련해서는 제가 전에 해외 여행자 보험으로 장기간으로 갱신해서 적용받으면서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본인이 먼저 내고 후에 돌려받는 형식으로 진행 됐었는데 회사마다 약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선 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봤던 해외 여행자 보험 회사 중에서 미국에서 보험을 적용해줘서 in-network 병원을 방문 시 선 지급을 해주는 곳도 있었구요. 혹시 정보 필요하시면 알려주시면 저도 찾아본 후 쪽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얘기지만 나중에 보험을 적용 받는다면 남가주에는 보통 한국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메디컬 컨디션이 있으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혼자서 여기에 있는 한인 요양원이나 노인아파트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보통 여쭤보면 대부분 만족을 하시네요. 다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몇몇 곳은 대부분 괜찮았습니다. 직접 가서 봤을 때도 괜찮은 구조 였구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쪽 정보도 후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하이오

2022-06-30 07:11:53

두루 많은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한인회에도 문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기여한 바도 없는데 연락처 찾아 바로 연락하는 것이 도리를 벗어나는 것 같아 좀 주저하게 되네요. 일단 제 주변을 통해 한인회 관계자가 있을지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경험에서 얻은 사례나  팁에서 의외의 해결방법도 나올 것도 같아 기대하게 되네요.

 

여행자보험은 최고 여든까지 연령제한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님은 여든을 넘기셔서 해당하지 않아 많이 아쉽네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바로 잡아주세요.)

 

한인요양원이 따로 있는 미국이라니 일단은 너무 부러운 환경이네요.말씀대로 후에 그런 것 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두루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끌

2022-06-30 11:09:26

80세 이상이 가능한 보험들이 존재 한다고 전에 어떤 분이 쓰셨던 전에 글입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대부분은 80세까지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 올립니다. 마일모아 게시판 - 80세 이상 가입 가능 여행자보험 (한국 국적, 한국 출발) 추천드립니다. (milemoa.com)

오하이오

2022-06-30 18:10:30

80세 이상을 받아주는 보험도 있군요. 관심갖고 답변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게다가 마모에 최근에 올려진 글이 있었네요. 원글 올려주신 @스누피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가장 넉넉해 보이는 3번의 경우에는 최대 90일, 그리고 10대 질병(10대 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으로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뇌졸증 입원 이력이 있는 제 어머니께서는 가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쉽지만 티끌님과 스누피 두분께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아시스

2022-06-29 23:35:30

우선 요양원에 모시고 시민권 딴 후 절차 밟아 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왔다가 영주권 수속 들어간 지인은 돌아가실 때까지 안 나와서 애 먹었습니다.

 

한국 요양원도 천차만별이라 날 잡아서 둘러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하고 요즘은 요양 보호사도 많이 정착이 돼서 괜찮고요. 경우에 따라 나라에서 일정금액은 지원을 해줍니다. 

 

힘내세요!

오하이오

2022-06-30 07:20:40

아고, 지인께서 크게 상심하셨겠네요. 제가 염려하는 최악의 일이 지인께 일어난 것 같습니다.

시민권 취득 후 초청을 밞으면 의료문제도 해결되고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긴 시간을 두기에는 일단 제 마음이 너무 급하네요. 그렇지만 주신 말씀도 한번 다시 생각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보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어머니는 정부보조(보험) 대상에 해당할 만큼 위중하지 않은데다, 비용이나 시설도 다양해서 어떻게 살펴봐야 난감하긴 하더라고요. 힘내서 부지런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걸음

2022-06-29 23:44:54

오하이오 님,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알고 있지 못 하지만, 힘내시길 바라며 댓글 남깁니다. 어머니께 제일 좋은 방법을 꼭 찾길 바라고 또한 호전 된 어머님의 건강상태가 계속 유지되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오하이오

2022-06-30 07:21:52

격려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 처진 기분을 일깨워 주신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힘내서 좋은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JM

2022-06-30 00:44:42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스럽네요. 힘내시고, 좋은 방법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건강도 계속 유지 되시구요. 

오하이오

2022-06-30 07:22:42

아고 죄송하긴요. 격려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저도 힘쓰겠습니다. 

SKSJ

2022-06-30 02:00:16

오랜만에 반가운 분의 글인데.. 제가 아는 정보가 없어서 도움을 드릴수가 없네요.. 한국에 계신 제 할머님께서도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데 그래도 요양원보다는 본인이 몇십년간 사셨던 곳에 계속 지내기를 원하시더라구요.. 친구들이나 그밖의 모든 네트워크를 떠나야 하는게 부담이 되실수도 있을것 같아요. 집근처에 장보러 가시는것처럼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이 바뀌는것도 그렇구요.. 

오하이오

2022-06-30 07:28:22

관심갖고 말씀 건내주신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할머님 기분을 십분 이해하기에 어머니 거취를 옮기는 일이 더 망설여지기도 하네요. 저도 가장 좋은 건 사시는 집에 사람을 고용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라 생각은 아는데, 그렇게 해도 홀로 남겨지다 시피한 어머니를 보는 제겐 큰 부담이 되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바닷길도토리

2022-06-30 02:00:39

아이고 안그래도 오하이오님 글이 한동안 안보여서 바쁘신가보다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 저도 도움은 안되지만 다른분들처럼 힘내시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하이오

2022-06-30 07:48:00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건 억지로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기력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다시 예전 처럼 별것없는 잡담을 뻔뻔하게 늘어 놓을 수 있을 날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모냥

2022-06-30 02:22:51

저도 별도움은 되지 못하지만..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아프시면 이란 생각은 늘 막연했다가 닥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미국에 있나.. 이생각 많이 들었었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하이오

2022-06-30 07:51:17

비슷한 심정이셨던 것 같네요. 저도 각와와 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무기력해지네요. 정말 무슨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러나 싶기도 하고요. 격려해주시고 바라주셔서 감사합니다. 힘 입어 잘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어기영차

2022-06-30 03:54:31

요즘 오하이오님의 소식을 듣기 어려워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셨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도움드리기는 어렵지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하이오

2022-06-30 07:53:55

떠올려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도 다 겪는 일인텐데, 이렇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다 보니 제가 좀 유난을 떠나 싶기도 하네요. 염치없지만 여러분이 주신 조언과 경험담 그리고 격려와 위로가 큰 힘이 되네요. 

Scoopy

2022-06-30 04:57:17

항상 여름만 되면 기다려지는 오하이오님 한국방문기가 없으셔서 무슨 일이 계신가 했었어요. 아, 정말 맘 고생 심하시겠습니다. 작년에 올리신 사진 속의 어머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전 해마다 여름에 한국 방문기 보면서 대리만족을 했었거든요. 저도 도움은 못 되고.. 아무쪼록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힘 내세요. 

오하이오

2022-06-30 07:58:55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해는 비행기 값이 너무 올라서 방문을 포기하고 있던 차에 이런 일을 겪어서 더 슬프네요. 아이들이라도 옆에 있을 때 이런일이 생겼으면 저나 어머님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을 텐데 싶기도 해서요. 말만으로 전하는 아이들 소식에 마냥 웃는 어머니 얼굴 보면 더 그렇네요.

awkmaster

2022-06-30 06:33:08

오하이오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 드릴 순 없지만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좋은 해결 방법을 찾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하이오

2022-06-30 08:00:12

감사합니다. 위로와 격려 말씀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간 많이 무기력하게 지냈는데 여러분 덕분에 기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physi

2022-06-30 06:41:39

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초청이민에 대해서는 아는게 별로 없어 도움이 되는 댓글은 못드리지만, 어머님께서 쾌유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하이오

2022-06-30 08:02:42

쾌유를 기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도 모르는 여러분이 격려하고 바라주는 걸 느끼시는지 어제와 다르게 오늘이 건강해지셨어요. 하루하루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심쿵

2022-06-30 06:57:30

마음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저도 딱히 도움은 안되지만 어머님의 건강 잘 관리하셔서 건강해 지시길 빌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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