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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한국거주자 할아버지가 한미이중국적자이자 미국거주자인 손주에게 한국세법대로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를 받은후 미국에세의 세금 신고와 미국으로의 송금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1. 한국에서 할아버지가 증여를하시고, 세무사 통해서 할아버지가 한국에 증여세까지 내고나면 미국에 있는 손주는 세금신고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현재 손주는 한국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2. 미국 시민권자는 송금 관련하여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를 내고 자금출처 확인을 받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3. 미국에서 증여를 받는 손주는 현재 세살인데요, 세살 아이가 미국에서 계좌를 만들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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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댓글
하와와
2022-07-26 08:46:25
1. 미국 세법에서 gift 받는 사람은 세금 납부/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 한국에서 증여는 10년에 한번 5000만원 공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 점을 활용하시면 증여세도 5000만원까지는 없습니다. (한국 거주자일 경우에만)
3. 자금 출처만 확실하면 송금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
SEDONA
2022-07-26 09:07:42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나 손주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가 없습니다.
babybird
2022-07-26 09:07:58
2. 비거주자는 공제가 없습니다. 대신 비거주자는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는 물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1억 증여시 (세율 10%), 거주자는 (1억-5천만원 * 10%)*1.1=550만원을 내지만 비거주자는 천만원의 세금을 냅니다.
SEDONA
2022-07-26 09:11:09
증여세 공제는 없지만 기한 내에 자진 신고시 증여세의 3%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anitulip
2022-07-27 09:33:59
할아버지가 기한내 자진 신고하면 3% 감면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또하와이
2022-07-27 17:27:03
이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손주/손녀의 학비로 사용하는거면 일정기간동안 얼만큼 공제해 주는 법이 있는걸로 앎니다. 혹시 이 경우이면 더 알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sanitulip
2022-07-28 08:48:56
아직 손주가 세살이라 학비사용명목이 해당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정보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정보를 더 찾아봐야겠네요~
sanitulip
2022-07-27 09:32:38
거주자는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있군요. 몰랐던 부분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Oneshot
2022-07-26 09:22:14
미국에서 증여는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증여받은사람이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할때 그만큼 세금을 낸다고 본거같은데 아닌가요?
bn
2022-07-26 11:05:49
Gift는 income이 아니고요 미국 gift tax는 gift 주는 사람에게 신고및 증여세 지급 의무가 있고 주시는 분이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이상 금액이면 외국에서 증여 받았다는 신고만 하면 될 겁니다.
하와와
2022-07-26 13:47:36
!! 머릿속에 거주자를 기본으로 생각했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kempff
2022-07-26 20:20:48
아 그리고 미성년자는 2000만원입니다.
sanitulip
2022-07-27 09:31:08
비거주자라 공제는 못받지만 1, 3이 수월하게 해결된다면 다행이네요 :)
워커홀릭
2022-07-26 09:03:51
1. 1년에 Nonresident Alien (한국인 한국거주자 할아버지)에게 받는 총 증여 금액이 10만불을 넘어갈때 세금 납부의 의무는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gifts-from-foreign-person)
sanitulip
2022-07-27 09:35:28
10만불이 기준이군요. 10만불 이하라면 신고없이 받기만 해도 되겠네요.
bn
2022-07-26 11:11:03
3. custodial account 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른 댓글에서 나온 것 같은데 먼 미래이긴 한데요 미국 손주가 먼 나중에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신청한다던지 하면 한국에 계좌가 있으면 서류처리라던지 이런게 귀찮아질 수 있으므로 계좌를 쓰시지 않을 예정이면 미리 정리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자녀이름으로 주식투자를 한다던지 하면 세금보고 귀찮아 지는 건 아시죠?
sanitulip
2022-07-27 09:37:51
Custodial accout에 관해 알아봐야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한국의 주식계좌는 증여받아서 송금할 목적으로 우선 한국에 있는동안 만들어 둔 것인데 송금 후 없애는것이 좋겠네요.
그런데 계좌를 투자 목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증여받고바로 송금하지 않는이상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소득이 있을텐데 이러한 것들 처리가 많이 복잡할까요? 사실 고려해보지 않았던 부분이라 어디서부터 정보를 찾아봐야할지 잘 모르겠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