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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적단님들!
요즘 달러가 강세라..여기서 배운 Remitly와 Wise로 종종 미국 저의 계좌에서 한국의 제 계좌로 송금중인데요. 송금하다가 문득 혹시 리밋이 있는거 아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해보니 Therer is no limit 이라는 검색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검색한걸 못믿겠고 여기에 꼭 물어봐야 속이 시원할것 같습니다 ㅎㅎㅎㅎ Remitly에서 며칠전 3천불 보내려고 하니, 제한이 있다고 2,999불 보내라는 메세지가 있어서 대충 아, 하루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송금최대액은 2,999불이구나, 라고 짐작은 했는데.. 혹시 매달이나 매월 보낼수 있는 리밋 같은게 있을까요?
참고로 요즘 Remitly Economy가 Wise보다 환율을 잘 쳐(?)줘서 애용하고 있는데.. 추천해주실 다른 앱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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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미래세상
2022-08-26 03:25:53
한국에서 해외로 외화가 나가는 것은 특별한 증빙과 승인이 있지 않는 한 개인당 연간 $50,000 이지만,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금이 되는 것은 한도가 없습니다.
단, 입금되는 금액이 클 경우 해당 자금의 출처에 대한 상세한 소명이 요구됩니다. 소액이 아니면 은행에서 입금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계좌 소유주에게 연락을 합니다. 소명이 애매한 경우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상당량을 납부해야 입금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은행과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Remitly 등의 서비스들은 이른바 "소액 간편송금" 서비스인데요, 전송 건당 $3,000 한도가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Jayhawk
2022-08-26 06:19:43
정확히는 "소액해외송금"업 입니다.
전송 건당 5,000 USD 입니다. (지급 및 수령 각각) / 연간 한도는 50,000 USD 입니다.
제15조의3(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 ①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건당 지급 및 수령 범위는 각각 미화 5천달러를 한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고객별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범위는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0. 8.>
참조URL: https://www.law.go.kr/법령/외국환거래법시행령/(20210916,31976,20210914)/제15조의3
Remitly 는 아마 3,000 USD 로 유지하고 있나 봅니다.
비타민D
2022-08-26 17:30:03
무플이라 절망했었는데 ㅎㅎ 두분다 감사드립니다. 연간한도가 5만불로 정해져있군요.. 원하는 답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거중독
2022-08-26 18:13:2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만약에 10만불이상을 부동산 구매들의 목적으로 송금을 하고 싶은데.. 본인(미국국적)의 한국 계정이 없을 경우 가족에게 보내는 경우도 은행과 미리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