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86
- 후기-카드 1819
- 후기-발권-예약 1248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404
- 질문-기타 20770
- 질문-카드 11729
- 질문-항공 10216
- 질문-호텔 5222
- 질문-여행 4049
- 질문-DIY 187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7
- 정보 24282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33
- 정보-기타 8030
- 정보-항공 3835
- 정보-호텔 3246
- 정보-여행 1067
- 정보-DIY 206
- 정보-맛집 218
- 정보-부동산 40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28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507
- 필독 63
- 자료 65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3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거소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대사관 홈페이지엔 거주 국가에서 여권 갱신을 하라고 되어 있는것 같은데, 지인은 미국서 하겠다고 미국을 들어가더라구요.
1. 미국가서 해도 되는지요?
저와 아내 자녀 모두 F4로 거소증을 만들다보니 (외국인출입국관리소에서는) "한국서 발부된 부부증명서류"는 만들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2.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요?
알게된 정보..
신도림쪽 외국인 담당 보험처리하는 곳에 가서 같은 집에 사는 사람에 한해 부부 인증해주는 대신 증명해줄 지인 두명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싸인 받아오면 해준다고 안내 받았습니다...만 이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편의를 봐준다는 것이지 증명서류는 아니랍니다.
3. 혹시 자녀 건강보험 만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증명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녀는 한국에 신고하지 않고 부모 모두 외국인일때 태어났는데도 거소증이 나왔네요...)
요즘은 F4 배우자로 받지 않고 다들 F4를 맏는게 추세라고 합니다.
- 전체
- 후기 6786
- 후기-카드 1819
- 후기-발권-예약 1248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404
- 질문-기타 20770
- 질문-카드 11729
- 질문-항공 10216
- 질문-호텔 5222
- 질문-여행 4049
- 질문-DIY 187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7
- 정보 24282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33
- 정보-기타 8030
- 정보-항공 3835
- 정보-호텔 3246
- 정보-여행 1067
- 정보-DIY 206
- 정보-맛집 218
- 정보-부동산 40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28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507
- 필독 63
- 자료 65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3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4 댓글
bn
2022-09-07 07:58:14
1. 네 근데 주한미국대사관이 더 빠르지 않나요...?
2. 결혼을 어디서 하셨어요? 한국에서 하셨으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아직 가능할 겁니다?
Sunstar
2022-09-07 08:46:32
1. 자녀가 어려서 그런지 5년동안 1년에 한장씩 사진을 출력해서 가져오라합니다.. 어찌 커지는지 알아야한다고.. 미국은 그런게 없으니 미국이 더 나을줄 생각했네요.
2.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hysi
2022-09-07 19:28:41
1. 여권은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데, 주 한국 미대사관이 발급이 훨씬 빠를겁니다.
참고로 F4로 거소증 받으셨으면, 나중에 새 여권 받으신 후 여권 정보 업데이트 하셔야 하는데요.
a. 거소증으로 무인 스마트엔트리 이용하여 입국하지 마시고, 직접 입국심사관에게 새 여권을 보여주고 입국하셔서 업데이트 하시거나
b. 입국 후 hikorea에서 통합신청서 양식 받아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재하시고, 새 여권번호 적어 팩스 (1577-1346)로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대사관에서 여권 받으셨으면 외국인청 들리시거나 팩스로 신고 하시면 되고요.
2. 저희 어머니께서도 만약 아버지를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경우 혼인관계 증명에 말씀하신 2인 증인 방식을 설명 받았다고 합니다. (인천)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설명을 들으셨으니 아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일처리 지침이 그렇게 나온게 아닌가 싶네요.
다만 저희 어머니께선 지금 한국국적 회복신청 중 이시고, 국적 회복이 마무리되면 같이 제출한 가족관계 통보서를 기반으로 아버지 인적사항이 들어갈거라 2인 증인 방식을 취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3. 미국 발급 birth certificate 공증받는걸로는 안될까요? 부모 인적사항이 같이 나오니 부양가족으로 받아 줄 거 같은데요?
Sunstar
2022-09-08 17:26:24
답장이 늦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몰랐더누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자녀 이름으로 스마트폰을 해주려 대리점을 갔었는데 공식 서류명칭이 출생증명서 이지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고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기억이 있어서, 다른분들은 어떠신가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신청해야할 때가 오면 출생증명서로 한번 부딛혀 보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