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

MileMoa

검색
×

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의 주택청약/국민연금 관련, 미국 영주권/시민권자가 될 때의 효력?

KeepWarm | 2022.09.16 23:04:5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제 일은 아닙니다만, 지인 중 한명이 술자리에서 꺼낸 이야기를 곰곰히 생각하다가, 혼자 잠시 추측해보는 수준으로는 정답을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마모를 보다 보면 영주권자이시면서 해외 거주 신고를 하신 분들도 보이고, 시민권자이신 분들도 보여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여 질문을 남겨봅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한국 주택청약 통장을 한국에서 거주하던 기간에 만들고 꾸준히 불입해왔다 하더라도, 해외 거주자가 신청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것 정도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따르면, 1년 이상 한국에서 실거주를 했어야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획득한 이후에, 한국에 거소증 등으로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청약 통장은 사용이 가능한가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통장의 햇수를 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자인데 해외 이주 신고를 안 한 경우와 한 경우가 다를까요? 시민권자면 주민등록번호가 다를텐데, 그럼 거소증 기준으로 햇수를 새로 카운트하나요? 규정상에 '대한민국 국민' 이어야 하는 룰이 있어서 자동으로 불가능하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간이 귀화 등을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다 하면, 이러한 계좌는 다시 살아나게 되나요?)

 

2. 비슷하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국에서 일한 적이 있으면, 한국과 미국간의 협약?이 있어서 미국 social security credit 세는 것에, 한국 국민연금을 낸 credit을 합산하는 형태로 40 credit을 셀 수 있다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한국 국민연금은 기존에 한국 국민일때의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추적/조회가 되도록 되어있는걸로 기억하는데,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하지 않게 되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여전히 40 credit을 합치는게 유효한가요 (상기의 목적으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claim하는건 괜찮나요)? 유효하지 않다고 하면 국민연금은 찾아야만 하는 자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유효하게 할 수 있다면, 이는 거소증을 기반으로 번호를 갱신하는 절차가 존재하나요? 

 

1. 2. 둘다 궁금했던 이유가, 두 제도 모두 사용이 불가능한거면, 반대로 해지를 해서 현금화를 안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알아보신 분이 있으시거나, 혹은 관련 내용이 나와있는 페이지를 공유해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8]

목록 스크랩

마일모아 게시판 [114,220] 분류

쓰기
1 / 5711
마일모아 사이트 맞춤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