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59
- 후기-카드 1815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12
- 질문-기타 20652
- 질문-카드 11675
- 질문-항공 10171
- 질문-호텔 5189
- 질문-여행 4027
- 질문-DIY 17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0
- 정보 24185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2
- 정보-기타 8001
- 정보-항공 3822
- 정보-호텔 3230
- 정보-여행 1059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18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65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미국인이 한국에서 정기예금 들어서 이자를 받게되면
한국세금도 내고 미국세금도 내야 하는 건가요?
검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찾아봐도 잘 안나오네요ㅠㅠ
- 전체
- 후기 6759
- 후기-카드 1815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12
- 질문-기타 20652
- 질문-카드 11675
- 질문-항공 10171
- 질문-호텔 5189
- 질문-여행 4027
- 질문-DIY 17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0
- 정보 24185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2
- 정보-기타 8001
- 정보-항공 3822
- 정보-호텔 3230
- 정보-여행 1059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18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65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3 댓글
개골개골
2022-10-13 17:24:24
한국은 종합금융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경우 은행에서 예금에 대한 이자를 줄때 세금을 선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므로 그것으로 한국에서의 납세의 의무는 끝나구요.
미국에서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으로 보고하시면 되고, 한국에서 납부했던 세금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으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전체 소득중 한국에서의 소득규모에 비례해서 prorate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계산을 직접해봐야 얼마나 크레딧을 받을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큰 돈이 외국 은행계좌에 있을 경우 택스보고와는 별개로 FBAR로 외국 계좌에 대한 보고도 따로 하셔야합니다.
이유가 있으셔서 한국의 정기예금을 알아보시은거겠지만 세금보고의 귀찮음을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KeepWarm
2022-10-13 17:35:16
정답이고 저도 결론 또한 동일합니다.
이 질답을 보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다른 분들이 있을까 하여 하나 첨언하면, 원 질문자분처럼 미국인이 아니고, Nonresident 이시고 보고할 의무가 없으면 그동안은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라이트닝
2022-10-13 20:33:46
전체 소득 대비 외국 소득이 중요하더라고요.
미국 소득대비 한국 이자가 많아지만 크래딧을 full로 못받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이럴 때 tax deduction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세금 차이는 커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