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여자아이로 미국에 태어나서 부모가 한국 국적이라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18세 이전에 마이너 일때 부모님의 권유로 국적을 포기했는데, 내년에 만 18세가 되면서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경우에 다시 회복이 가능한가요? 군대 의무가 없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리고 성인이 이후에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어서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는거 같아요.
회복신청하시면 6개월이내에 미국국적 포기 하셔야 합니다. 국적이탈 후에는 이중국적 허용이 특수한 경우 아니면 안돼요.
그걸 바라진 않을꺼고 그냥 f4비자 받아서 한국에서 일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건 가능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 (국적을 복수로 들고 있으려면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구요), 문제는 설령 한국 국적 회복을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한다 하시더라도, 그 사이에 한국 국적 회복하는것에 관련해서 심사도 있고 해서 시간이 오래걸리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니 당분간은 f4 에 기반해서 일하는게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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