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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남편이 제3 업체의 소개로 파트타임을 하러 갔는데요, 알고보니 운영하시던 분이 사망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분 혼자 운영하시던 곳이라 라이센스를 가진 것은 그 분 뿐이고, 다른 병원과 협력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이 알기로는 라이센스 취득자가 사망한 경우 그 병원의 운영이 지속될 수 없고,
체인점과 같은 형태일 때 협력관계 병원의 계약에 의해 고용되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보가 필요합니다.
오피스 스텝분은 병원과 계약했으므로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병원은 병원장의 소유이고, 라이센스가 필요한 비즈니스라서 불가능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을 때 소개받은 제 3업체로부터(병원 아님) 급여를 받아도 되는건지, 일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며칠 더 남아있어서요.
또한 혹시 이 비즈니스를 산다고 할 때 비즈니스를 파는 주체가 돌아가신 분의 가족이 되는지,
유산으로서 가족에게 상속이 되어 재산행사가 가능하고, 비즈니스 거래로 구입이 가능한지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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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CaptainCook
2022-10-28 22:47:53
제 생각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답글다시는 분들 중에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알려주신 내용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결정에 따른 금전적인 영향도 클 것 같은데, 참고용으로 질문하셨겠지만 단순히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갑론을박을 할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언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Felicity
2022-10-28 23:07:20
법적인 책임을 묻거나 갑론을박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에도 여쭤보는 중이고 기본적인 큰 틀조차 감 잡기가 어려워서 관련 분야이신 분들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CaptainCook
2022-10-28 23:34:49
도움 못 되서 죄송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Felicity
2022-10-29 00:03:26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쉽게 찾아갈 처지는 아니어서 여기부터 찾아와 먼저 여쭙게 되었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어
2022-10-29 00:31:34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용주가 제3에 업체라면 그제3에 업체가 업무를 줬고, 일하는 자가 그 업무를 할 자격이 되고, 일한것에 대한 임금을 받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요?
만약 병원이 운영할 license 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업무를 지시한 제3업체 (고용주) 가 업무를 지시하기전에 확인해야될일로 보입니다.
도코
2022-10-29 00:36:50
글을 한 두번 읽어봤지만 정확한 상황이 뚜렷하지 않긴 합니다만... 일단 제3의 회사에 고용된 거라면 그냥 제3의 회사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아니면 사망하신 분이 혼자 운영했다고 하셨으니... 병원자체가 문을 닫았다는 말씀이신지.. 그럼 어짜피 근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같은데 원글을 보면 오피스 스탭이 계속 출근하는 것 처럼 보여서... 남편 분도 계속 출근 가능한것처럼 읽어져서 솔직히 헷갈립니다 ; ;
그리고 병원이 개인 소유였다면 estate probate과정을 통해서 소유주가 정해질텐데 이 과정이 주로 최소 몇달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Felicity님 남편 분께서 이 병원을 인수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아마 이 과정이 다 마무리 된 후에 새로운 소유주에게 연락을 해야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캡틴쿡님 말씀처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Felicity
2022-10-29 01:33:02
네 케어님 말씀처럼 제 3업체가 파견 시키기 전에 확인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은걸 보니 그쪽에서 몰랐던 것 같아요. 병원 스텝이 임의로 계약한 듯 합니다. 임금도 제 3업체에게 받으니 남편에게 직접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환자에 대한 파일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병원 등록번호로 가능한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은 기간에 대한 출근 여부는 제 3업체에서 알려줄 것 같은데 큰 변동은 없을 것 같네요.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곳에서 남편 라이센스로 일을 하는 것이 되는건 아닌지, 보험회사 등에 파일링이 되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닌지 별 생각을 다했네요.
여기저기 의료 기록이 남고 또 파견을 요청한 병원은 책임져 줄 사람이 안계셔서요.
네 말씀처럼 병원이 완전히 close하지 않고 스텝은 출근을 하고 있었나봐요. 아니면 상 당하신 이후로 임시 휴업했다가 병원 운영하려고 부른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으론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estate probate 과정이라는게 있군요. 보통 은퇴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를 거래 하시는데 상황이 이래서 재산에 대한 거래로 알아봐야겠네요.
도코님 말씀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