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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인 여자친구과 결혼을 했는데 나이도 어리고 아직 학생이라 소득이 거의 없는상태입니다.
저는 이번에 졸업을 하고 현재 Job offer를 받은 상태구요. (F-1신분 Stem OPT 입니다)
인터넷에 어느 변호사분의 글에서
저의 소득을 가족구성원으로 해서 제 인컴으로 스스로 재정보증을 할 수 있다는걸 봤는데
이게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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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댓글
복숭아
2022-10-30 05:52:58
네 저도 남편이 그당시 대학원생이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 기억엔 그 소득이 영주권 나올때까지 같은 곳이어야 하는거 같은데 그게 확실하신지,
그리고 최저소득의 150% 인가 됐어야하는거같은데 그 기준에 맞으신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거같아요!
openpilot
2022-10-30 07:00:05
오 가능하군요 ㅠㅠ 재정보증에서 막혀서 결혼후에도 너무 답답하네요
복숭아
2022-10-30 07:06:33
안되면 혹시 장인어른 장모님이라도..
저도 시아버님께 부탁하려다가 제가 된대서 저로 했고, 딱히 어렵거나 복잡해지진 않았어요.
굿럭입니다!
단아
2022-10-30 09:51:00
복숭아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요. :) 저는 미국인 남편이랑 둘다 대학생때 결혼했는데 그때 변호사없이 둘이서 영주권준비하고 별 문제없이 순탄하게 잘 취득했어요. 당시 둘다 학생이라 인컴이라곤 대학교장학금과 아르바이트가 전부였는데 시아버지 재정보증으로 서류를 내고 바로 무리없이 통과했습니다.
어떻게든 길은 늘 있으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그때 답을 찾아가다보면 어느새 내 손에 쥐여진 영주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
오이사졀
2022-10-30 11:20:58
2019년에 저는 F1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제 와이프는 파트타임 형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 소득 합산이 영주권 지원시 요구하는 소득보다 높아서 저의 TA/RA 오퍼레터와 저랑 와이프 18년도 세금 보고 각각한 것을 같이 첨부해서 영주권을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케이스의 경우 F1이기 때문에 제 소득은 고려될 수 없다고 하여 RFE 받았습니다.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연계된 미국 변호사 통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문제 없을 것처럼해서 지원했는데RFE 받으니 재정보증인 구하는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때 당시 받을 사람도 없었어서 마음 고생 좀 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F1 학생비자의 소득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블로그 글들을 많이 찾았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케이스도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어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정보증인 대신 현재 자산을 소득의 일부분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openpilot
2022-10-30 18:53:43
한인 변호사님이랑 정확히 상담을 하고 가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고로케
2022-10-30 19:26:59
2016년에 영주권 초청을 진행했던 제 경험도 공유합니다. 저도 저와 미국인 아내 모두 학생일 때 결혼을 했고 영주권 초청을 진행했습니다. 학교 법률 서비스를 통해서 이민 전문 변호사을 배정받고 진행하였는데, 재정 서포트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졸업학년이였고 오퍼레터도 받은 상태였지만, 변호사님이 https://www.uscis.gov/i-864p 에 나온 2인기준(그때 당시는 얼마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22,887 에 해당되는 최소 3년치의 IRS에 보고된 택스 리턴 서류를 요구하였는데 학생인 아내는 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재정 보증인을 찾아서 진행하였습니다.
확실히3
2022-10-30 20:39:26
우선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시민권자 배우 초청에는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 재정보증 사안도 그 중 하나지요. 아무리 온라인데이팅으로 서로간의 애정을 키울순 있더라도 결혼을 하기 위해선 물리적으로 미국에 있어야하는데, 미국에 오려면 반드시 비자 (또는 ESTA) 가 있어야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원천적으로 non immigrant 비자는 일을 할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재정증명이 안되고, 그럼 결혼은 할수 있지만 미국에 이민은 올수가 없는, 그런 gaslighting하는 악순환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법이란, 가진자들을 지키기 위한 법일 뿐, 가진자들을 지켜야 사회의 질서와 안전이 유지가 될수 있음이죠.하지만 어쨌거나 법은 법인거죠)이렇게 재정보증이 안되는 경우,
1) 또다른 재정보증인을 구하시거나
2) 와이프분께서 재정보증을 충족하는 직장을 구하시거나
3) 정 안되면 한국내 자산 (부동산/유가증권/현금) 으로 충족하는 경우를 고려해보실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으로 충족할때 기준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법조항을 제대로 reference하면서 이민심사관의 까탈스러움을 이겨내려면 변호사분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을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재정보증을 만족한 다음, OPT 할때의 income까지 같이 넣어서 RFE받은 것을 통과할수 있었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학업생활 중이라 2번을 사용하긴 어려웠습니다.
므틉러버
2022-10-31 07:57:03
오퍼를 받으셨다고 하신걸로 보아 아직 일을 하시거나 세금 보고를 안하셨다고 생각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아직 OPT 기간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적어도 1년정도 택스 보고를 해서 기록을 만드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영주권 진행을 하시는게 더 안전하다고 말씀 드릴게요. 저도 아내가 학생이었어서 제가 오피티로 일한 기간에 번 금액으로 셀프 재정보증을 했고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