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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Claim 조언 부탁드립니다: 피고소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엔지니어Lee, 2022-11-09 07: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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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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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all Claim 관련해 마모의 집단지성의 도움을 받고자 글 올립니다.

 

작년 말 (2021년 12월) 집을 구매하였고, 몇개월 후 베이스먼트에 물이 새는 문제를 발견하여 수리하는 과정에서 오랜시간동안 침수피해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Home Insurance를 통해 70%정도의 수리비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6개월 넘게 베이스먼트를 사용할 수 없었고, 제가 지불한 금액도 꽤 큽니다. 

 

Disclosure Document 에는 그동안 침수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적혀있어서 전 집주인에게 Small Claim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청구하려고 하는데, 집을 구매한 리얼터를 통해 알아보니 전 주인의 이사간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Small Claim에는 피고소인의 신상정보(주소포함)를 적게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제가 사는곳은 Missouri 이고 , Small Claim 최대 청구비용은 $5,000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3 댓글

스리라차

2022-11-09 07:46:11

먼저 집 구매 할때 사인하신 서류를 다시 잘 들여다 보셔야 할거 같은데, 아마 as-is 조항이 있으실 확률이 매우 큽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소송은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https://www.milemoa.com/bbs/board/1899576

엔지니어Lee

2022-11-09 18:21:13

아무리 찾아봐도 as-is 조항으로 보이는 내용들을 찾을수가 없는데, 보통 어떤식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poooh

2022-11-09 09:12:17

조금 힘든 소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클로징 하면서 싸인하는 수많은 서류 안에 이런건 요리조리 잘 빠져 나가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disclosure 에는  best knowledge 를 적게 되어 있는데,  전주인이 요리저리 핑계되고  빠져나갈 구실이 많아요.

엔지니어Lee

2022-11-09 18:24:01

그렇군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6개월넘게 보험회사와 컨트랙터들과 연락하고 문제 해결하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전주인에게 너무 화가난 상황이었는데 쉽지 않겠군요.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redsado

2022-11-09 19:28:50

본인 리얼터가 있으시고, 셀러 리얼터가 있다면 스몰 클레임 전에 리얼터들 통해서 해결 하도록 해보세요. Disclosure에 없는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수리하는데 보험받은거 외에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셀러쪽에서 내가 든 비용을 지불해 달라고 우리 리얼터가 셀러 리얼터에게 얘기하게 해 보세요. 그래도 진행이 안되면 셀러 리얼터와 셀러를 같이 소송한다고 하면서 해결해 보세요. 보통 소송 가기 전에 말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리얼터들도 소송 걸리면 라이센스 문제떄문에 셀러가 안내면 자기가 부담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 사시면서 인스펙션 받으셨을텐데, 거기서도 못 찾았었다면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엔지니어Lee

2022-11-09 21:39:23

제 리얼터가 스몰클레임 할 수 있다고 알려줘서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주소를 알 수 없어서 클레임을 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문제는 Plumbing  파이프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과정에 카펫을 오픈하고 보니 오랜시간동안 누적된 water damage의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부분은 인스펙션에서 발견하지 못했구요. 계약서에는 인스펙션 후 건당 $2500 이하의 수리비용은 제가 지불하고,  그 이상은 셀러가 부담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제 비용부담이 $10,000 되었네요.

CaptainCook

2022-11-09 19:39:26

전 주인이 침수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안 알리고 누락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예전에 경력이 좀 있으신 부동산 변호사가 best knowledge로 표현된 부분은 셀러가 몰랐다고 하면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클로징 전에 잘 확인하고 살펴보는게 최선이라고 하더라구요. 자기가 유일하게 한번 소송으로 간 경우가 있는데 그건 셀러가 터마이트 없다고 디스클로즈 했는데 나중에 보니 터마이트가 나왔는데 그게 셀러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단순히 가린게 아니라 드라이월로 덧대서 숨긴 증기거 확실해서 였다고 들었습니다. as is조항이 계약서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나, 새로 짓는 집이 아니면 일단 as is고 인스펙션을 통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찾고 확인해서 바이어/셀러간에 합의점을 찾는 거구요, 어떤 code violation이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셀러가 고쳐서 팔 의무도 없는 걸로 압니다. (주마다 다르니 살고 계신 곳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천불이 큰돈이긴 합니다만 침수피해로 5천불 이내로 해결이 되었고 Fraud로 볼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게 아니라면 스몰 클레임이 아무리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편하다고 해도 코드까지 가야하나 싶습니다. 그거 핸들링 하다가 더 열받으실 수도...

엔지니어Lee

2022-11-09 21:46:00

집을 구매하고 1달정도후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알게되는데 2달정도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foundation 문제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플러밍파이프 문제였고, 카펫을 열고보니 오랜시간동안 누적된  water damage의 흔적이 보이더라구요. 파이프를 교체했던  plumber에게 의견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제가 부담한 비용은 $10,000 정도 되구요.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보니 클레임을 셀러가 숨겼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진 않겠네요. 오랬동안 데미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셀러가 몰랐다면 제가 클레임을 할 수 없는건가요?

CaptainCook

2022-11-09 21:52:33

안타깝지만 best knowledge가 그런 걸로 압니다. 부담한 비용이 $10,000인데 스몰 클레임으로 $5,000만 받으시려는 건가요? 그렇게 pick & choose가 되나요? 그리고 소송을 간다는 건 punitive damage로 큰 보상을 받거나 합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걸로 이해하는데... 상황이 이해는 가지만 지금 생각하시는 방법이 실질적인 보상을 가져오는 건지 싶습니다.

엔지니어Lee

2022-11-10 08:21:52

그렇군요.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클레임은 포기하는게 마음 편하겠네요. 

돈쓰는선비

2022-11-10 15:30:38

인스펙션을 하는 이유의 하나가 이런 부분을 잡아네기위해선데 리얼터 말로도 인스펙션에서 못 잡았음 클로징 이후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하네요.

Nanda

2022-11-11 02:10:10

제 경험도 "알고도 고의적으로 안 알리고 누락한 증거" 가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지붕이 조금씩 새는데 하필이면 어두운 옷장 위여서 고의성이 있어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인스펙션에도 안걸리고 카펫을 뜯어봐야 알수 있는 경우라면 그냥 넘어가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것 같습니다.

 

엔지니어Lee

2022-11-11 06:02:34

네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리기간동안 맘고생한것 생각하면 괘씸하지만, 이제 고민은 그만하고 맘편히 살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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