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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증여/상속시 거주자의 개념은?

슈스마일, 2022-11-14 0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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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아파트 두 채를 저와 동생에게 각각 증여를 하고 싶어하시네요.

그래서 동생앞으로의 증여는 비교적 간단하게 제가 발품팔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시간될 때 한 번 정리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저입니다. 제가 미국인으로 되다보니 내년 여름에 올때는 미국서 서류 준비해와서 거소증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거소증만 만들면 바로 거주자로 분류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거주자의 개념을 찾아보니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183일 이상을 거소를 둬야한다가 아닌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이라고 되어있는 걸 보니 거소증만 있어도 거주자가 되는게 아닌가 하는 희망이 있어서요. 

동생앞으로 증여하는 과정에서 시청에 왔다갔다하며 시청 직원분께도 질문을 하였는데 워낙 소도시라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으셔서인 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세금이 세금이니만큼 이게 가능하면 저와 제 아이들 내년에 올때 모두 거소증을 만들어 여러 사람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성인 한 명당 5,000만원씩은 면세가 되니 나름 저에겐 큰 액수를 절약할 수 있을 듯 싶어서요. 

 

왠지 마모 회원분들 중에는 저랑 비슷한 상황의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 듯 싶어서 조언을 구해봅니다.

9 댓글

cypher

2022-11-14 09:21:27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저는 반대의 경우였는데(한국 국적이고 취업비자 상태), 세무사 통해서 국세청에 문의했을 때 국내에 주소를 두더라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없고 국내 소득활동이 없다면 거주자가 아니다란 취지의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슈스마일

2022-11-14 11:19:47

답글 감사합니다. 역시 쉬운게 아니었군요. 아는 변호사분께 문의했는데 이쪽 관련이 아니라 모르시던데 세무사분께 문의해야하는 거였네요.

bn

2022-11-14 10:39:42

세무사 상담 받으셔야 하는 내용이지만 그냥 여러모로 들은 얘기로만 얘기해 드리면 그런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법조문이 상당히 애매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 주로 세금이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 판정한다) 실제로 한국에 온가족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세법상 거주자 되기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세는 진짜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0원부터 부과되기 시작된다고 보셔야 할듯 합니다. 

 

세법상 주소란 거소증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을 한다고 생기는게 아니고 주된 생활의 근거가 여러가지 근거를 토대로 한국에 있다는 결론이 나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사시는게 아닌 경우 한국이 주소라는 판정은 날 수 없고요. 그리고 183일 거소조건도 소득세법 시행령 4조 4항과 시행규칙 2조에서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의 일시적 입국에는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는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한국에 반년 사셔도 명백하게 일시적 귀국이 아닌 경우에만 거소로 인정이 됩니다. 

 

 

코리얼티님의 정리 내용 링크 한번 해드립니다. https://korealtyusa.com/%EA%B1%B0%EC%A3%BC%EC%9E%90-%EB%B9%84%EA%B1%B0%EC%A3%BC%EC%9E%90/

 

"세법상 주소란 단순히 주민등록 상의 주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주소란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거하여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소란 주소는 아니지만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나중에 한국으로 은퇴해서 사실 생각으로 계속 보유하는게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리시는거면 한국과 미국의 이중과세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익 보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동산 거래 때문에 고생하는 사연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https://www.milemoa.com/bbs/board/9178862). 그리고 증여냐 상속이냐 둘중에 어느게 유리하냐는 단순히 한국 세법뿐만 아니라 미국 세법으로도 어느게 유리한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슈스마일

2022-11-14 11:32:42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나 세금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쉽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지요. 

원래는 제가 어머니집을 살까도 생각했었는데 이것 또한 미국에서 돈을 보내고하는 것도 머리가 아픈지라(돈도 없구요.ㅠㅠ) 증여쪽으로 생각을 해본건데 아무래도 접어야하나 봅니다. 

지난 번 아이 입사 문제로 고민할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항상 큰 도움을 받네요. 아이는 본인이 가장 가고 싶어하던 회사에 입사해서 승진도 하고 잘 다니고 있네요. 큰 결정을 앞두고 고민할때 도움주신 bn님 포함 많은 분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재마이

2022-11-14 11:24:02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글님은 해외에도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이 주 거주지이므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183일 이상 있으셔야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두번째 항목이 주소가 한국과 외국에 다 있는 경우의 분들을 위한 항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의 경우 아주 명확하게 법조문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스마일

2022-11-14 11:40:24

답변 감사합니다.   막내가 어쩌면 내년에 한국으로 대학을 갈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보니 그렇게만 된다면이야 183일 이상 굳이 체류해야만 한다면 도전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차차 시간을 두고 합법적 범위내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알아보겠습니다. 

bn

2022-11-14 12:44:14

위에도 적었지만 재외동포의 경우 183일 거주한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귀국한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주자 판정을 받아서 절세를 하시려면 미리미리 해외거주자 업무를 다뤄본 세무사와 지금부터 찬찬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킵샤프

2022-11-14 20:54:59

bn님 설명에 +1 입니다. 다만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부동산 정리 후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슈스마일

2022-11-28 10:15:48

모두들 답변 감사합니다. 세금내는 게 속쓰리지만 그냥 세금 다 내고 맘 편히 증여받는 쪽으로 결정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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