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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에서 증여/상속시 거주자의 개념은?

슈스마일 | 2022.11.14 09:13:1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몸이 안좋아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아파트 두 채를 저와 동생에게 각각 증여를 하고 싶어하시네요.

그래서 동생앞으로의 증여는 비교적 간단하게 제가 발품팔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시간될 때 한 번 정리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저입니다. 제가 미국인으로 되다보니 내년 여름에 올때는 미국서 서류 준비해와서 거소증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거소증만 만들면 바로 거주자로 분류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거주자의 개념을 찾아보니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183일 이상을 거소를 둬야한다가 아닌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이라고 되어있는 걸 보니 거소증만 있어도 거주자가 되는게 아닌가 하는 희망이 있어서요. 

동생앞으로 증여하는 과정에서 시청에 왔다갔다하며 시청 직원분께도 질문을 하였는데 워낙 소도시라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으셔서인 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세금이 세금이니만큼 이게 가능하면 저와 제 아이들 내년에 올때 모두 거소증을 만들어 여러 사람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성인 한 명당 5,000만원씩은 면세가 되니 나름 저에겐 큰 액수를 절약할 수 있을 듯 싶어서요. 

 

왠지 마모 회원분들 중에는 저랑 비슷한 상황의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 듯 싶어서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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