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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일모아 식구분들!
첫 게시글이 질문 글이라 좀 쑥스럽네요ㅎㅎ
제가 곧 한국 방문 예정인데 여기서 주문했던 상품 택배가 제가 떠나는 다음 날에 도착하기 될 것 같아서 친구에게 부탁해서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할 예정인데 제가 한국 관세 이런 분야에 젬병이라 ..
제가 한국 시민권자도 아닌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한국에서 택배를 받았을 때 관세를 내야하나요?
세금 개념 때문에 머리가 아픈 밤입니당
제가 돈 벌어서 세금 내고 그 세금 낸 돈으로 뭘 살 때 또 세금 내야되고 한국가서 관세까지 내야 된다는게 뼛 속까지 이과에 병원에서만 일하는 저에겐 세금 개념이 참 어렵네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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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댓글
Skyteam
2022-11-29 14:13:03
세관통관은 미국에서 물건 구매하면서 세금 냈고 안 냈고는 관계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hack2003
2022-11-29 14:21:27
개인통관번호가 있어야 하는데요. 시민권자이니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필요할듯 합니다. 물품종류에 따라 목록통관/일반 통관으로 나누고 150불 혹은 200불 초과는 관세 혹은 부가세가 붙습니다. 네이버에서 관세 계산 검색하시면 대충 얼마 지불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한국 체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저것 따져보시는게
bn
2022-11-29 14:39:24
네 관세는 미국시민권자가 방문을 하던 살던 이미 부가세를 냈던 말던 부과될 겁니다.
그게 싫으시면 공항 입국하실때 물건 들고 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세부과 대상으로 지목되실 경우라도 이 경우엔 출국시 가져간다는 서약서 쓰고 공항에 물건을 밑겨놓는 방식이 있다고 듣기만 했습니다.
냥냥이
2022-12-02 19:40:41
오오 이런 방식이 있군요 새로운 것 배워갑니다!
CaptainCook
2022-11-29 17:29:40
제가 돈 벌어서 세금 내고 : income tax -> 일하는 국가 and/or 지방정부에 납부
그 세금 낸 돈으로 뭘 살 때 또 세금 내야되고 : sales tax -> 미국에서는 주 혹은 카운티에 납부 (한국에서는 value added tax라고 중앙정부에 내는 걸로 아는데 확실친 않습니다)
한국가서 관세 : 이건 개인이 낼때로 Tariffs (혹은 customes duty) -> 이건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국내로 들여올 때 내는 세금
다 세금이라 적으셨지만 목적(내는 이유)와 주체가 다릅니다. '제가 한국 시민권자도 아닌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한국에서 택배를 받았을 때 관세를 내야하나요?'라고 물으셨는데 비슷한 접근을 Sales Tax에 하자면 한국시민권자인데 왜 미국에서 물건 산다고 세금을 내요?라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로 실제 단기체류 혹은 관광객의 경우 국가 혹은 주에 따라 돌려주기도 합니다만 이게 금액제한 및 여러 제한이 걸리고, 비슷하게 관세도 금액 혹은 다른 이유로 면세되니 결국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가 혹은 지방정부가 법 만들어서 세금 내라고 하면 내야죠. 다만 상황에 따라 예외를 만들어 놓기도 했으니 공부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냥냥이
2022-12-02 19:41:57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ㅠㅠ!!!!
상하이
2022-11-29 18:31:31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 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 휴대품 통관에만 적용되나봅니다.
택배의 경우는 적용 불가능하겠네요.
모밀국수
2022-11-29 19:22:18
잘 모르겠고 이해하기 어려울땐 내라는거 다 내시고 돈으로 해결하셔요 막 다 아껴야 되고 손해보기 싫고 그런것도 다 스트레스입니다
복수국적자
2022-12-03 00:54:15
물품의 종류나 가격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주 고가의 상품이 아닌경우에는(면세액 한도내) 웬만한것은 개인 또는 가족이 개인에게 우체국, UPS 또는 FEDEX를 통해서 택배를 보내는것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송장의 기재내용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