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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부동산) 소득 그리고 세금관련 질문

어쩌라궁, 2022-11-30 08: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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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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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딱히 어디 물어봐야할지몰라 마모부들의 도움을 좀 받고자합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작은 창고부지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생활비로 아버지가 살아가고 계십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찾아봐야 하겠지만, 제가 미국에 나와있는동안, 아버지가 그 창고를 저를 포함한 자식(저와 누이)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동산 사업자로 해놓으시고 월세는 아버지 통장으로 받아서 아버지가 생활비로 쓰고 계십니다. 물론 한국에서 제 재산으로 세금도 나오고 있었고요.

저는 이전에는 영주권으로 한 6년 지냈고 최근에 시민권도 받았습니다. 제 통장에는 들어온적은 없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수입을 그동안 미국에는 누락한게 되어버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중입니다.

 

이걸 올해부터라도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할지... (나중에 기존에 보고 안한 페널티가 나올각오를 하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부동산 업자를 아버지명의로 다시 바꿔야할지.. (그러려면 증여한걸 1%라도 아버지께 되돌려야하는 이상한 상황이 될것 같네요)

누이는 개인적인 사정상 부동산업자로 나서기가 힘듭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중에 한국들어가는데, 뭔가 조정을 하려면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세무사와 상담을 해야한다면 경험자 분들 추천부탁드립니다.

7 댓글

꽃등심

2022-11-30 09:16:55

증여받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IRS 보고의무는 없습니다. 월세 수입에 대한 보고 의무는 있으나 부동산 가치가 크다면 패널티는 미미하리라 생각해요.

아마 증여당시에 FMV 기준으로 증여세를 냈을 것이고 이 때의 FMV가 building basis가 되어 depreciation을 하시면 대부분 이 감가상각이 월세 수입보다 높은 depreciation expense가 되고  net income이 아닌 net loss가 나거든요. 

정도는 이제까지 세금 보고를 했었으면 amended return 해서 과거 증여받은 시점부터 렌털인컴만 추가적으로 보고하고 수익이 없으면 낼 세금이 없어서 패널티 없을 거라 예측하지만 자세한 건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물론 올해부터 rental income 보고도 하시고요. 

인생은랄랄라

2022-11-30 19:42:34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부동산 자산을 증여받을 당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셨을거 같은데 그러면 미국에 증여부터 보고하셔야할거 같은데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버님 통장으로 월세가 들어가면 엄밀히 따지면 아버님한테 증여를 하신거라 이 자체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수증자가 미국은 증여자가 냈던거 같은데 증여자, 수증자, 자산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다 달랐던걸로 기억합니다. 자세한건 세무사 찾아가셔야할거 같습니다.

꽃등심

2022-11-30 21:38:08

넵 개인이 증여받은 해외 부동산 자산은 보고의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있어요. 저는 전세낀 부동산 증여받았는데 전세는 렌탈인컴이 아니라서 계속 전세로만 준다면 세금보고 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팔아서 수익이 나면 그때 세금 보고하고 세금 내야 한다고 들었어요. .

아버님이 한국인이시고 증여 받으신분만 영주권자이면 부동산이든 현금 증여든 둘다 IRS에 보고할 필요 없어요. 증여된 현금이 만불이상으로 내 통장에 꽂히면 물론 해외금융자산 신고해야하지만요

미 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증여자가 gift tax return 보고 해야하고요. 월세가 아버님으로 증여인 부분은 저도 오른 전세를 부모님 드려서 물어봤는데 그 금액이 미국에서 annual gift exemption 이하면 IRS에 보고할 의무는 없고 그것보다 많으면 gift tax return 보고해야한데요 

아버님이 증여받은 월세에 대한 한국 세법은 한국 세무사와 확인하셔야 할듯요. 

 

marquis

2022-12-01 00:09:13

개인 부동산 신고는 안하는게 맞지만, 부동산업자로 등록되어 있으셔서 부동산을 소유한 corportate 의 지분등록은 필요한거 아닌가싶은데 어떤가요? 

마일모아

2022-11-30 21:05:32

세금도 세금이지만, 시민권자가 되신 경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유에 대한 신고를 한국의 관할 행정기관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taxpro4u/220841193403

runner

2022-11-30 22:16:29

월세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세무사에게 맡기는것보다는 turbo tax 를 이용해서 직접하면서 정말 모르는 부분만 live 로 cpa 와 통화, 채팅하면서 택스보고하는것을 추천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것이 아니라 w2 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되는것이 택스보고이기 때문입니다.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유가 내국인에서 외국인을 바뀌었다는것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해야되는데 저의 경우 시민권을 받은지 6년정도 지나서 소유권 변경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일단 소속 행정기관(시청 또는 구청) 에 전화로 문의후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서 이메일로 여권 사본, 시민권 증서 등을 보내고 복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6개월이 지났다면 행정기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의 경우 과태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라궁

2022-12-01 20:33:49

댓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다시 넘길까 했는데 정도로 가는게 맞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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