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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시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영어 이름 (Preferred Name)에 관하여 다른 이름을 사용했냐는 질문에 밝혀야 하나요?
, 2022-12-01 19:31:05
-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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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모 선배님들!
첫 게시글이 저도 역시나 질문 글이라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 11월 10일에 온라인으로 N-400을 제출하였고, 내일 지문을 찍으러 오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우편으로 온 예약 확인증을 확인 해 보니 간단하게 인적사항을 적어서 지참하여야 하는데
그 확인증에 보니 다른이름을 사용하고 있느냐는 항목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 와이프와 상의 했는데 법적인 이름이 아니라면 굳이 밝히거나 적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워낙에 제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고 완벽하게 문제없이 처리하려는 성격이다 보니 직장내에서 사용하는 Preferred Name이 있어서 이걸 적거나 인터뷰 때
말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경험 있으신 여러 마모 선배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질문 올립니다.
부디 무지 몽매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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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아침에티
2022-12-01 19:42:57
FBI 기록이 깨끗 하시다면 큰 상관이 없으실듯 합니다만.
저는 제 실수가 아니고 금융기관이나 다른기관에서 오 탈자 , 띄어쓰기 이런 문제로 정정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적어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이름을 어떤 시스템에 등록하신적이 있다면 내 의지로든 타인의 실수이던지간에요. 적어내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대한무역가
2022-12-01 19:48:49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관련 티켓 하나 받은 적 없이 깔끔해서 적어내도 무방하지만 인터넷 어디선가 본 바로는 범죄와 관련된 이름이 같거나 하면 오히려 백그라운드 체크에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글을 어렴풋이 본 기억이 나서요... 저도 적어내는 것에 마음이 많이 가지만 시민권을 빨리 받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보니 오히려 부가적인 시간이 걸릴 상황은 만들고 싶지가 않네요 ㅎㅎ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