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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해외송금 관련 질의 건

불꽃남자, 2022-12-30 06:09:32

조회 수
1450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해외송금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관련 경험 및 지식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 - 2022년 7월 미국 이스타 입국
         - 2022년 10월 미시민권자 배우자와 혼인신고 완료
         - 현재 EAD(워킹퍼밋) 카드 발급 받음
         - 과거 J1 미국 입국 시 SSN 발급 후 세금 보고 경험 유
         - 배우자의 미국계좌에 공동 계좌로 본인명의 추가 완료

         - 입국 후 현재까지 소득이 없으나, 3월이후 경제활동 시작 예정


질의사항

1. 한국->미국 해외송금
   2022년 12월 현재 한국 가족분들께 총 3번의 해외송금을 받았습니다.
   1) 본인 직계가족 한국계좌 to 공동명의 미국계좌 (본인이름으로) : 은행어플
   2) 본인 다른 직계가족 한국계좌 to 공동명의 미국계좌 (본인이름으로) : 은행어플
   3) 배우자 직계가족(미시민권자) 한국계좌 to  공동명의 미국계좌 (배우자 이름으로) : 와이어바일리
      * 각 500만원 이하 송금
   단순 입금일 경우 5만불 이하면 년단위로 리셋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1), 2)번의 현재의 경우 한국 세법상 "증여"로 분류되어 2023년에 본인 직계가족이 다시 입금을 해주어도 [2022입금액 + 2023 입금액] 합산된 증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3)번의 경우도 미국세법에 따라 "증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비거주자 한국 적금 만기 시 추가소득
   2023년 2월, 4월에 3천만원(원금+이자) 이상의 적금이 총 두 개 만기 됩니다. (부모님돈+ 제 돈) 으로 된 적금 두개가 모두 저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입국 후 183일이 지난 후 발생하게 되는 해외계좌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2월과 4월에 갑자기 발생되는 저의 적금만기로 부터 오는 소득을 미국에 신고 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제가 지금은 소득이 없어서 신고를 안할 지라도, 2월 적금 만기 후 경제활동을 해서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해 세금 보고를 해야되는 상황이 오면, 그 후에 만기되는 4월 적금에 대한 소득을 미국에 신고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면, 2월 4월 적금을 각각 지금 해지하는 것이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3. 기타 질의사항

  이 모든 질의 사항의 끝은 저희 부부의 23년 8, 9월 미국 내 내집마련을 위함입니다. 적금만기 등 돌고돌아, 현재 한국에 있는 돈(5만불 이하)을 23년 5월까지 미국 계좌로 안전하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1) 본인 영주권 나온 후 본인 한국계좌 to 공동명의 미국계좌로 입금
  2) 본인 부모님 명의 한국계좌 to 공동명의 미국계좌

  3) 배우자 부모님 명의 한국계좌 to 공동명의 미국계좌
  4) 배우자 직계가족(미 시민권자) 한국계좌  to 공동명의 미국계좌 

등 여러 루트로 고민을 해보았는데, 어떤 방법이 현명한 방법인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웹페이에서 상품구매를 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보내드릴 목적으로 저의 한국계좌를 하나 열어 놓으려 했는데, 돈 옮기는 것이 끝나면
모든 한국계좌를 닫아야 할지 (한국 주택청약통장 포함)도 고민이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 주저리 쓰긴했는데,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댓글

복수국적자

2022-12-30 07:48:24

Q. 1), 2)번의 현재의 경우 한국 세법상 "증여"로 분류되어 2023년에 본인 아버지나 남자형제가 다시 입금을 해주어도 [2022입금액 + 2023 입금액] 합산된 증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3)번의 경우도 미국세법에 따라 "증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한국의 증여 또는 누진은 10년마다 리셋이 됩니다. 일례로 면세 한도액이 5,000만원이면 금년에 5,000만원하고 매 10년마다 다시 5,000만원을 할수가 있으니까 2,022년+2,023년이 됩니다. #3번의 경우 본인의 공동명의 계좌이기때문에 수신자는 배우자의 이름일지라도 본인에게 한것으로 할수도 있고 만약에 미국의 증여로 들어간다고 해도 한마디로 nothing! 입니다. 미국은 증여 또는 상속세금이 현재 $1,000만불 조금 넘는액수까지 면세입니다.

 

Q. 2. 비거주자 한국 적금 만기 시 추가소득

A. 6,000만원이 원금+이자 이기때문에 원금에 대한것은 미국으로 가지고 오더라도 소득에 대한 보고의 의무는 없고 단지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인컴택스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2,023년의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2,024년 1월부터 4월 15일까지 사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음으로 2월과 4월에 만기가 되는 적금의 이자액수만 수입으로 잡혀서 보고하게 됩니다. 수입이 생긴다고 바로 보고를 하는것이 아니고 연말에 가서 한번에 하는것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볼때 두개의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많아야 $1,000불 또는 그보다 조금 넘을것 같은데 맞는지요? 이정도면 세금에 대한 걱정은 멀리 날려 보내시기를...

 

Q. 3. 기타 질의사항

A. 송금액수($5만불 이하)를 보니까 열거하신 4가지 송금방법중 어느방법이라도 관계없습니다. 한국의 은행에서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을 연 $5만불 미만까지는 보낼수가 있습니다. 단 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 등록만 한국의 송금보내시는분이 본인의 은행에 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은행계좌는 오픈하실수만 있다면 가지고 계시기를 강추합니다(주택청약통장 포함).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실명으로 계좌오픈이 해외거주 한인들에게는(일부는 내국인들도) 넘사벽입니다. 

 

 

불꽃남자

2022-12-30 08:52:22

복수국적자님 먼저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중 추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2번에서 "소득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없다" 고 하셨는데, 원금과 이자 불로소득에 대한 액수를 따로? 구별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번외로, 저의 한국계좌 to 미국계좌로 5만불 가져오는 것이 거래외국환은행 등록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것이 가장 클리어한 방법일까요? 제가 영주권자든 영주권 팬딩 상태이든 상관없이요. 

복수국적자

2022-12-30 09:25:34

따로 구분하실것도 없습니다. 원금은 소득이 아니고 내돈 내가 가지고오는것이기때문에 자금출처만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보고도 필요없습니다. 이자는 해외에서의 소득이라 세금보고 하실때 Interest Income으로 보고하시면 되고,

5만불 미만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은 거주자(영주권 유무 관계없이) 신분일때만 가능합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다른 방법으로 송금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시간나실때 참고해 보시기를.... 183일 이후이니까 아직까지는 거주자 신분이 유지되고 계십니다.^^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총정리 (한도, 방법 등) • 코리얼티USA (korealtyusa.com) 

불꽃남자

2022-12-30 22:55:47

관련 링크 및 답변 확인완료했습니다. 복수국적자님 지식 나눔 감사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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