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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2023년의 새날이 밝은지 2주나 되어버렸네요.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일에 도움되는 이야기는 아닌지라 글을 올리기 조심스럽지만, 평소 가족처럼 지내고 아끼는 동생이 영주권 진행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 혹시라도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하셨거나 조언해주실 분 마일모아에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언을 구하는 글을 작성해봅니다.

 

동생은 F1비자로 Culinary Academy 졸업 후 OPT 중 좋은 기회가 닿아 EB-3 Skilled worker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시작할 때 변호사를 통해 해당 변호사가 당시 진행중이던 케이스들의 대략적인 타임라인, 예상 소요 시간을 언급하였을 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보채지 않기로 마음을 비웠으나 엎친데 덮친격으로 그 와중에 코비드가 터졌습니다.

OPT 기간 만료 후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등록금이 비교적으로 저렴한 신학교를 지원해 학생 신분을 유지하였고

그렇게 F-1을 유지하면서 학교를 다니던 중 PERM 승인이 나며 변호사의 전략대로 I-140, I-485, 여행허가, Work Authorization을 한번에 접수하면서

변호사에게 I-485가 접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영주권 대기자의 신분이 되어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다.

 

이때, 동생은 학기가 끝나고 방학으로 들어가던 시기에 I-485가 접수 될 상황이라 방학을 시작하자마자 다음 semester를 등록하지 않고 학교를 드랍 후 F-1을 포기하게 됩니다. OPT 만료 후 소셜 넘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스폰해주는 직장에서 캐쉬로 급여를 받아 지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세 달 전 I-140, 여행 허가, Work Authroization이 전부 승인이 났고 지문 체취도 완료하여 I-485 최종 심사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틀전 이민국으로 부터 아래 두 가지 이유를 들어 Notice of Intent to Deny라는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1. I-485가 접수되는 과정에서 학교를 일찍 드랍했으므로 중간에 한달이라는 갭이 생겼고 그 기간동안은 불법으로 미국에서 생활한 것. 

2. (이건 변호사의 실수로) I-485 접수시 OPT가 끝난 후 현재까지 계속 일을 해왔다고 접수를 하여 총 274일이라는 기간동안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을 한 것.

 

33일간의 반박의 기회가 있기에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문제 1의 경우, 변호사 이야기로는 의도했던, 의도치않았던 신분없이 생활하는 기간은 6개월까지는 forgivenable한 기간이라 한달은 실수로 신분을 유지 못했다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claim하고

문제 2는 단순 변호사의 표기 실수로 서류가 잘 못 들어간 것이며 동생은 OPT 이후에 어떠한 Payroll 기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 2의 상황에서 심사관이 그럼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미국에서 재정적으로 버텼냐고 질문 할 시 OPT 기간의 W-2를 제출하여 Saving 해왔던 돈으로생활했음과 부모님의 잔고 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재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에서 비상시를 대비하여 부모님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그 것 또한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저 편지를 받았다는 소식에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만해도 단 하루라도 신분이 충족되지 못하면 영주권 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글들을 봐서 큰일났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이 변호사가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하니 안심은 되나, 여전히 저의 일처럼 걱정되고 심난하네요 ㅠㅠ

 

이 상황에서 혹시 동생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이에 이견이 있으시거나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 댓글

솔담

2023-01-14 17:56:38

일단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이민국에 소명을 해서 어필이 받아지기를..꼭 좋은 결과로 승인 나기를 바랍니다.

긴 기다림이 예상되니 마음 단디 붙잡으시구요.

2번 상황에서 부모님 잔고증명도 좋겠지만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직접 송금받은 기록이 있다면 더 좋을듯 합니다. 내 통장에 돈을 꽂아줬으니 생활비로 썼다는게 더 분명해 질테니까요.

슈리링

2023-01-14 19:30:54

시간내어 달아주신 댓글 감사드립니다 솔담님.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문제없이해결되어 좋은 결과로 글을 업데이트 했으면 좋겠네요ㅠㅠㅎ 이런 상황을 예견했다면 송금을 일부러라도 만들었을텐데 아마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생활이 충분하여 송금 받은 기록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ㅠㅜ 부디 저런 부분을 꼬집지 않는 심사관이길 바랄뿐입니다..ㅠㅠ

선택훈련

2023-01-14 18:23:19

실제로 저는 한국에서 비상시를 대비하여 부모님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그 것 또한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본인의 이야기라고 해도 아무도 judge 할 사람 없습니다 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본인 부모님 카드를 복사해서 제출하는 것보다는 실제 생활비로 저 카드를 사용했다는 카드내역을 제출하시는게 더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이민국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게 가장 좋음으로 동시에 회사로부터 레터를 받아 같이 보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신분유지를 못했던 것은 이민국에서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드랍시기를 적어주시지 않아 언제부터 신분이 없었는지는 알수가 없지만, 485 접수후에는 드랍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 접수 후에 noid레터를 받으셨으니 485 넣기 전에 신분이 없어지셨나요? F1은 grace period의 시간도 이후에 주어지기 때문에 변호사랑 잘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민국은 바로 리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noid가 나왔다는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니 잘 소명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슈리링

2023-01-14 19:50:48

안녕하세요 선택훈련님!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조언을 구하는글을 쓰는 것 보다 동생이 직접 그간의 상황들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도움받을 때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하여 동생이 본인의 상황을 직접 서술하여 전달한 글을 제가 대신 올리는 과정에서 생긴 마치 "내 얘기는 아니고 친한 친구 얘긴데..."처럼 보일 수 있을만한 부분을 못 보고 글을 작성하여 생긴 작은 오해(?)입니다 ㅎㅎ 하지만 만약 제가 실제 이런 상황이고 선택훈련님께서 아무도 judge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주셨다면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괜찮다고 다독거려주시는 거니까요 :) "회사로부터 레터를 받아 같이 보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라는 말씀 중에 어떤 레터를 회사에게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도 정확히 동생이 어느시기에 신분이 없어진 것은 잘 모르나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접수시기가 학기중이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텐데 하필이면 방학시즌에 I-485가 접수되어 방학 후 다음학기를 드랍하면서 실제 방학이 아닌 그 전 학기까지만 학생신분으로 처리가 된었던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상황을 알게되면 댓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민국은 바로 리젝을 주기도 하는데 소명할 기회를얻은것이라니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꼭 좋은 결과로 업데이트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선택훈련

2023-01-14 20:08:20

아 우선 작은 오해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이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고 이날부터 언제까지는 어떠한 work 도 하지 않았음을 표현하는 레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해결되어 다시 돌아와 일할때까지 회사는 기다릴 것이며 잘 해결되길 바란다 라는 말이 덧붙여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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