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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 비자에 Non-Resident Alien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주거래 은행을 Chase에서 Fidelity + PenFed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두 군데에 제출할 W-8BEN form의 tax treaty란에 어떤 걸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이라 학교에 제출한 W-8BEN에는 21조 scholarship/fellowship 조항을 적었는데요. 은행 이자를 위한 별도의 조항이 있나요?
나름 알아서 알아본다고 혼자 tax treaty 문서 읽다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냥 질문 드리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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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edta450
2023-01-25 06:22:52
은행이자가 non-taxable인건 taxwise NR일 경우 다 적용되는거고 한미조세조약에 의거한 것은 아닙니다.
져스틴
2023-01-25 07:29:10
우선 W-8BEN은 미국 내에서 tax status가 non-resident individual일 경우에 payer나 withholding agent가 요구할시 작성해서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윗분이 말씀하신것 같이 Interest incomes from banks deposits은 one of exclusions in gross income for non-resident individuals입니다. 질문하신 tax treaty란에는 tax treaty benefit을 claim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빈 칸으로 놔두시거나 그냥 south korea resident라고만 표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scholarship/fellowship 조항은 foreign students가 학교에서 장학금 같은 거 받을 때 학교에서 w-8ben 요구하고 tax treaty claim을 할 때 적용되므로 은행에서 은행이자 주기 전에 요구하는 w-8ben과는 무관합니다.
달팽이주의자
2023-01-25 08:03:19
저도 f1 NR인데요, W-8ben 작성때마다 그냥 South Korea만 적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미국특급
2023-01-25 18:11:23
오오 그럼 그냥 한국이라고만 쓰고 상세 조항 Line 10은 비워두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