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64
- 후기-카드 1817
- 후기-발권-예약 1242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87
- 질문-기타 20680
- 질문-카드 11685
- 질문-항공 10188
- 질문-호텔 5197
- 질문-여행 4034
- 질문-DIY 180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3
- 정보 24213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8
- 정보-기타 8009
- 정보-항공 3829
- 정보-호텔 3234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5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21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71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안녕하세요,
남가주에 사는 렝렝입니다. 작년에 비즈니스를 오픈하면서 한국 간판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연락을 주고받고 퍼밋을 받는 절차를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간판을 달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나서서 시티 공무원들과 연락을 취해본 결과 간판 업체 분이 중간에 실수를 몇 번씩 했고,(수정본을 제출했다더니 제가 연락해 보면 공무원은 받은 적이 없다 그러고 그제야 간판업체는 깜박했다는 식이에요) 그때마다 간판 업체 분은 다시 업데이트를 해준다더니 몇 주씩 잠수를 반복하였습니다. 웬만하면 그래도 참고 간판 달고 끝내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3주간 연락이 안 되니 너무 화가 나네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하는 지 혹시 이런 일을 해결해 본 경험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또 남가주에서 추천해 주실만한 변호사분이 계시다면 소개해 주시길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 전체
- 후기 6764
- 후기-카드 1817
- 후기-발권-예약 1242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87
- 질문-기타 20680
- 질문-카드 11685
- 질문-항공 10188
- 질문-호텔 5197
- 질문-여행 4034
- 질문-DIY 180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3
- 정보 24213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8
- 정보-기타 8009
- 정보-항공 3829
- 정보-호텔 3234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5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21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71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1 댓글
sacto
2023-01-26 07:18:08
뭐 변호사 쓰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거같고
https://www.cslb.ca.gov/OnlineServices/CheckLicenseII/CheckLicense.aspx 여기 보시고 라이센스 들어가시면 bond 들어있는 회사에 연락해서 사정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landscape 공사때매 계약금 주고 일하다가 그 회사가 다른지역으로 옮기면서 공사를 진행 못하는 상황에서 돈을 안돌려주길래 bond에 연락하니 바로 refund 해주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