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에 TRUIST 체킹 어카운트 보너스 $400 준다고 광고가 와서 마모를 찾아보니
님께서 1월 22일에 업뎃을 해주셨더라구요..
이번년도에 열심히 뱅보를 달려보려고 하는데 한가지 궁금한점이 내년초에 은행에서 1099-INT 가 뱅크보너스 받은걸로 올텐데
만약 $400 불을 이번년도에 받았으면 그즉시 그냥 IRS 가서 tax 를 미리 내도 괜찮은가요?
이 금액이 Short term capital gain 이고 저같은 보통의 사람의 tax rate 15% ($60) 를 미리 IRS 사이트에 가서 미리내면 내년에 굳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미리 내더라도 내년 택스 보고시에 1099 폼 입력해야 하지 않나요? 굳이 미리 내시려고 하는 이유가..
조삼모사 지만... 내년에 한꺼번에 내려면 괜히 쌩돈 나가는거 같아서.. 예를 들어 $400 불 들어오면 봐로 $60 빼서 내고 꽁돈은 $340 불이다 생각하는게 맘편해서요 ㅎㅎ 이걸 부부둘이서 뱅보 여러개를 하면 내년초에 몇백불은 그냥 나갈듯싶어 부담되서요
Estimate 미리 낼수있는데, 차라리 은행에 넣어두고 1년동안 이자라도 받으시는게 더 좋지않을까요? Tax용 계좌를 따로만들고 안쓰면 되죠.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미리 4%대 MMF에 잘 모셔두시면 더 좋고요.
연말에 하는 뱅보는 다음해 수익으로 들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15% rate과 다른 rate으로 세금이 매겨질수도 있고요. 갑자기 소득이 늘어나면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state tax도 신경쓰셔야 되겠습니다.
1040ES를 통해서 estimate tax를 내시면 되긴 하는데요.
Estimate tax로 내시는 것과 withhold를 통해 내시는 것은 tax penalty 관점에서 좀 다릅니다.
정 불편하시면 interest에 대해서 tax withhold를 하게 하시는 것이 더 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세금 보고면에서는 Estimate tax 납부도 잘 넣으셔야 하고, 1099-INT도 잘 넣으셔야 합니다.
일이 더 늘어나실 겁니다.
해마다 소득이 비슷하시다면 회사 withhold를 늘려서 잘 맞추시는 것이 더 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아 그렇겠군요.. 감사합니다!!!!
은행따라 interest withholding을 달마다 해서 알아서 빼가는 곳도 있더라구요
저는 원치 않았는데도 빼갔ㅠㅠㅠ
저는 그게 더좋을거 같아요 ㅋ
혹시나 해서, Truist는 다른 뱅보와는 다르게 1099-MISC로 알고있습니다.
아 그러군요, 감사합니다 !
흠.. short term cap gain이 아닐텐데요.. 그냥 본인의 income tax rate따라 갈겁니다. 글서 보통은 STCG rate보다는 조금 낮겠죠?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굳이 미리 안내셔도 될 거 같은데요..
Underpayment penalty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혹시나 해서 내야 할 세금만큼을 W4로 더 withhold하는 걸로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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